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4264 선고일 2014.04.11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허위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O(대지 42.383㎡ 및 건물 35.87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4.3. 매매를 원인으로 함OOO(이하 ‘전소유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여, 2002.9.30. 매매 를 원인으로 이OOO(이하 ‘후소유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02.10.18.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소 명안내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의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3.5.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원 취득계약서는 보관하지 못하고 있지만(계약시 상호 소각한 것으로 기억), 통상적으로 쟁점아파트와 같이 단지가 형성된 아파트는 특정사유가 없는 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가격이 형성되며 전소유자가 과다한 은행대출 등 청구인에게 급매할 사정도 없었음에도, 청구인의 취득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액이나 취득시기 무렵의 기준시가 변동폭 등으로 볼 때 신고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고,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미 2002.10.18. 실지취득가액을 쟁점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는바, 동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1항의 추계의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2003.7.1.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및 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2.4.13.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한 실가상이자료를 통보받고, 위와 같이 청구인 및 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정확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2012.4.30.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2012.4.19.자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대신에 2012.7.27. 양도가액(OOO원) 및 취득가액(OOO원)을 기준시가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 인 및 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매매계약 서를 비교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은 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양도당 시 매매계약서는 허위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라)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실가상이자료와 함께 수보 받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가 아닌, OOO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유OOO의 입회하에 작성된 아파트매매계약서(이하 ‘쟁점취득계약서’라 한다)이며, 이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쟁점취득가액과 동일한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상 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처 분청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 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2.10.18. 실지취득가액을 쟁점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있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아닌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 는 취득당시 실제 매매계약서 및 대금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2002.3.2. 쟁점아파트 계약시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문제 로 인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동산중개 수 수료 및 이전비용(취ㆍ등록세, 법무사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OO,OOO,OOO원을 지급하였고(총 OOO원 중 전세보증금 승계액 OOO원 차감), 이후 2002년 9월 에 후소유자인 이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으로 계약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어 OOO원으로 재차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는바, 다운계약서 외에 원 취득계약서는 보관하지 못하고 있지만 쟁점아파트와 같이 단지가 형성된 아파트는 특정사유가 없는 한 비슷한 가격이 형성되며 청구인의 취득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액이나 취득시기 무렵의 기준시가 변동폭 등으로 볼 때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동 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할 뿐, 취득당시 실제 매매계약서 및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신고가액(OOO원)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