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7.7.5. OOO와 공동사업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쟁점금액(2007.7.5. OOO원)을 청구법인의 거래 통장인 OOO로 입금 받았으나, 투자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2007.12.31. 기 투자한 쟁점금액을 반환요구하지 아니하겠다는 ‘투자타절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금액을 2007.7.18. 차입금 상환으로 OOO원 지출하는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잘못 회계처리하여 이를 바로 잡는 수정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7.5. 투자보증금 OOO원이 통장으로 입금될 때 다음 ㉠과 같이 현장전도금에서 운영자금이 지출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어야 하나, ㉡과 같이 잘못 회계처리하여 2007년도말에 현장전도금 OOO원이 남아 있고 가지급금 OOO원이 감소된 것으로 재무제표에 나타나고 있다. (나) 2007.8.21. 투자보증금 OOO원이 통장으로 입금될 때 다음 ㉠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어야 하나, ㉡과 같이 잘못 회계처리하여 2007년도말에 현장전도금 OOO원이 남아 있고 가지급금 OOO원이 감소된 것으로 재무제표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잘못된 회계처리를 바로잡는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기간(2013.2.25.~2013.3.16.) 전인 2013.1.1. 상기 잘못 회계처리(2007.12.31.)된 부분을 바로잡아 [(차)현장전도금 OOO원]으로 수정회계처리하였으며,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도 수정회계 처리된 부분을 반영하여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가공자산 현장전도금 OOO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현금유출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자산인 가지급금이 같은 자산인 현장전도금으로 잘못 대체 회계처리 되어 현장전도금이 가공자산이 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주거래 통장으로 입금 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고 금융자료 등 어디에도 현금이 유출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된 내용이 지출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한 회계처리 오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투자보증금(부채)으로 장부상 계상하였고, 2007.12.31. 투자타절 합의로 반환의무가 소멸되었으나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고, 계정별원장상 2007.12.31. 가지급금을 회수하기 전 가지급금 잔액은 OOO원이었다. 2007.7.5.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투자보증금 OOO원과 관련하여 2007.12.31. 현장전도금(가공자산)을 계상하면서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가지급금 회수(기 현금유출에 대한 반제)로 회계처리하였고, 2007.8.21.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투자보증금 OOO원과 관련하여 2007.8.21. 현장전도금(가공자산)을 계상하면서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2007.12.31. 가지급금과 상계(가지급금 회수)처리하였는바, 상기 회계처리를 종합하여 보면, 현장전도금(자산) OOO원이 감소한 것으로 장부상에 나타나며, 당초 수령한 쟁점금액은 2008.12.31. 가공자산인 현장전도금과 상계처리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현장전도금에 대하여 2013.1.1. 잘못 회계처리된 부분을 바로잡아 수정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내용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기간(2013.2.25.~2013.3.16.)이나 이의신청(신청일 2013.5.22.) 및 심판청구(청구일 2013.9.23.) 시 제시되지 아니한 자료로 조사종결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 후 소득처분을 면하기 위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따라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가지급금 회수로 계상된 시점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투자보증금의 타절로 인한 익금산입액은 인정하나,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수취한 후 발생하지 아니한 현장전도금(가공자산)을 계상하고 대표자 가지급금의 회수로 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감소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자가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현금유출 없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이를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면 이는 역시 가지급금 계정에 대표자 가지급금의 회수로 계상되어 그 금액만큼 대표자가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2010.3.3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3.9. 대통령령 제22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7사업연도 보통예금․가수금․가지급금․전도금 계정별 원장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통예금의 계정별원장에는 OOO로부터 사업추진비용으로 2007.7.5. OOO원, 2007.8.21. OOO원이 입금된 내역과 이자비용 등으로 현금이 지출된 내역이 나타나고, 가수금의 계정별원장에는 2007.8.21. 대표자 일시 가수입금으로 잔액이 OOO원으로 증가한 후, 2007.12.31. 가지급금과의 상계로하여, 잔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2.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의 세부내역을 보면 2006년 가지급금 원장의 전기이월(기초) OOO원에서 기중 가지급금의 변동으로 2007.12.31. 잔액 OOO원이 되었고 같은 날짜에 대표자 가지급금 OOO원을 회수하여 2007년 가지급금 원장의 차기이월(기말) 금액은OOO원으로 나타나는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6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단기대여금 계정의 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도금 계정별원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이 재무제표에 2007.12.31. 현장전도금 OOO원의 계상일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를 보면, 2007.12.31. 현재 유동자산 전도금계정으로 OOO원이, 비유동부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008.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는 관련 잔액이 모두 OOO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전표(대체․입금․출금)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와 관련한 OOO 입출금내역 이외의 증빙자료 제시가 없다. (라)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대표자 OOO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계상한 것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투자보증금으로 대표자에게 가지급금 OOO원을 지급하고 이는 2009년 11월 이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나, 2007사업연도에 발생한 가지급금(2007.8.27. OOO원)은 계정별원장 상 2007사업연도에 모두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주장의 상환일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2) 2007.12.31. OOO와 청구법인 간에 합의한 ‘투자타절합의서’를 보면 투자중지시점 이후의 잔여투자를 포기하고 OOO원에 타절정산하며, 기 지급한 투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반환요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상세내역 및 전표 등의 증빙과 OOO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7.5. 법인계좌에 입금된 투자보증금(부채) OOO원을 장부에 계상한 후 운영자금 지출로 처리하였다가, 2007.12.31. 현장전도금(가공자산) 및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였고, 2007.8.21. 투자보증금 OOO원의 입금도 현장전도금(가공자산) 및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2007.12.31.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점, 청구법인이 2013.1.1. 해당 전도금 계정오류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이의신청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소득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법인세 수정신고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