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3.3.28.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의한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출자전환된 OOO건설주식회사 주식의 제3자 인수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 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용 O) OOOO OO (OO: OO)
3. 대손세액공제 신청 채권 회생계획인가 결정(사건번호 2008회합82 회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분 회생채권 OOO원의 78%인 OOO원(쟁점금액)이 OOO건설의 주식 20,284주(액면가액 OOO원)로 출자전환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OOO건설의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 가액은 “OOO원”인 바, 출자전환된 OOO원(쟁점금액) 전액이 회수불능인 채권으로 다음과 같다. (OO: OO, O) O O: O OO OO O OOOO OO O(OOO,OOO O) O OO (나)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사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평가가액이 “OOO원”이라는 사유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인터넷상으로 조회된 내용을 보면, OOO건설은 2008.11.12. 부 도가 발생하였고, 2009.4.27. 증권거래소 상장이 폐지되었음이 확인된다.
(2)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OOO건설의 1주당 가액은 다음과 같다. (3)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해 보면, 이 건 회생법인인 OOO건설의 주식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비상장주식으로서 출자전환된 주식의 제3자 인수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자전환된 주식의 인수가액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실제로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채무자 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의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므로 쟁점금액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서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된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시가는 출자전환된 주식의 인수가액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실제로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인수가액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동 가액이 있다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 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1842, 2013.9.11. 합동회의 및 조심 2013서4080, 2013.12.2.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