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종전 해석을 바꾸어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는 것인바,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따라 신축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외에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준시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1항에는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에는 법 제99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산식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청산금OOO원)을 공제하였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분모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분자는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양도소득금액의 산정방식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따라 신축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외에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준시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명문의 규정상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이 감면대상인 것이 명확하므로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상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신축주택의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조심 2012서5116, 2013.1.31.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될만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 원칙들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4623, 2013.2.8.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