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고액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업농민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 기간 중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고액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업농민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 기간 중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를 도와 수년간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4년과 2005년에는 땅콩을 재배하였고 2006년에는 자두나무를 식재하여 그 후 과실을 수확하기까지의 5년간은 가지치기, 비료주기 등 소규모 일손만 필요하였던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임대수입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였으나, 연평균 OOO원의 임대수입과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이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을 한 것일 뿐, 임대사업은 사업 특성상 쟁점토지의 경작에 지장이 없고, 급여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받은 것이므로 8년 자경에 지장이 없었다. 한편, 양도계약서에 “타인 소유의 지장물(수목, 농작물) 등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해결한다.”라고 기재되었으나 이는 농지 매매시의 일반적 기재 사항일 뿐 실제 타인 소유 지장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청구인의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 증명원, OOO의 거래일자별 매출내역, 인근주민의 자경확인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OOO의 200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소유농지 성실경작안내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8년 자경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0.9㎞의 거리에 거주하였고, 쟁점토지에서 수시로 과수원 작업을 하는 등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8년 1개월로서 요건 충족하나,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된 인우보증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특히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업장의 직원은 청구인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어 그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05년 6월의 땅콩 밭 사진만으로는 2004년에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2004년 7월 청구인 외의 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타인소유 지상물(수목, 농작물 등)이 있을 경우 매수인이 해결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당시 쟁점토지에 타인의 농작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04년 7월까지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최대 경작기간은 2004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7년 4개월에 불과하여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한편, 2005년 땅콩재배 사진에는 일반적으로 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두둑과 잡초방지를 위한 비닐 피복이 없어 농작물의 경작인지 불명확하고, 2008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쟁점토지에 농작물이 경작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4년~2011년 기간의 총수입금액이 OOO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가 OOO원이고, 현금유출 없는 비용임을 반영하면 OOO원의 순소득금액이 발생한 고액 사업소득자로서 굳이 땅콩, 자두나무 재배 등 농업에 종사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田)으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자경하지 않았고, 양도일부터 8개월 후인 2012년 8월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에 의하면, 수종 불명의 나무 20~30여 그루가 식재되었으나 잡초가 무성하며, 식재상태도 불규칙하고, 물탱크와 고사목이 방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자두나무를 다른 토지에 옮겨 심었다고 주장하나, 옮긴 시점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인 2012.11.15.이고, 당초 매매계약서에서 2012.4.30.까지 농작물과 과실수를 이전하기로 하였음에도 2012년 11월초까지 이전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과실수를 실제 경작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반증인바, 쟁점토지는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가 아니라 단순히 가치없는 과실수를 심고 방치한 나대지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항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1.12. 취득하여 8년 1개월 보유하다가 2011.12.16. 양도한 후 2012.2.2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2.10.26.)에는, “청구인은 토지취득후 자두나무 묘목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이 OOO원이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두나무를 식재할 이유가 없고 묘목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증빙도 없으며, 쟁점토지 양도후 8개월 후인 2012년 8월 현지확인 당시 높이 1미터 가량의 나무 20여 수가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 불규칙하게 식재되었고, 잡초가 무성하며, 쓰러진 나무가 방치되어 있는 등 실제 지속적으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힘든 상태이다. 또한 포털사이트의 2008년 항공사진상 실제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고 보기 힘든 나대지 상태로서 8년 이상 농지로 경작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계약서상 ‘본 건 매매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농작물과 과실수는 매도인이 2010.4.30.까지 이전해 가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이전하지 않았던바, 청구인에게 실제 경작의 가치가 있는 과실수라면 계약후 10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해당 과수를 실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반증이며, 청구인은 고액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고, 20~30수의 자두나무를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재배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작성된 부동산매계약서(2004.7.26.) 제7조에는 “상기 부동산은 계약일 현재 상태로 매매하는 것이며, 타인 소유 지상물(수목, 농작물 등)이 있을 경우 매수인이 해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었고,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11.12.16.) 특약사항 3항에는 “본 건 매매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농작물과 과실수는 매도인이 2012.4.30.까지 이전해 가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9.9.30.부터 OOO에 전입하였고, 2010.3.8.부터 OOO에 전입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 OOO에서 부모를 도와 농사일을 하였고, OOO에서 1988년부터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토지는 2004년 및 2005년에 땅콩, 2006년부터 자두를 재배한 농지로서 자두나무는 성장기간인 식재 후 5년간은 가지치기, 비료살포 등 소규모 일손만 필요하였다. 청구인이 1997.2.15.부터 OOO을 영위한 것은 당시 신축한 건물이 분양되지 않아 임대한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이 연평균 OOO원 발생하였으나 법인 대표로서 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 경작에는 지장이 없었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2004.7.)상 “타인소유 지상물(수목, 농작물) 등이 있을 경우에 매수인이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혹시 불분명한 경계를 침범하여 타인의 농작물이 식재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기재한 것이며, 2004년도 경작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나 경작의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하여 사진 등을 남기지 못한 것이며, 땅콩은 꽃대가 내려와 땅속을 파고들어 땅콩을 만들기 때문에 비닐을 씌우지 않는 것이고, 두둑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다. 2008년~2011년 항공사진에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되고 자두나무가 매년 성장한 모습이 확인되며, 2011년까지는 자두를 수확하였다. 2012년 4월까지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여 자두나무를 옮기지 못하였으며, 물탱크를 옆 식당에서 리모델링하면서 임시 적재한 것이고, 2012.11.14. 자두나무 이식작업 촬영사진에는 직경 15~20㎝의 자두나무들이 밭 전체에 있고, 옮긴 나무만 80그루 이상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는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일반(제55조 제1항)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는 “비사업용 토지”란 논·밭 및 과수원의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등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거주지에서 0.9㎞ 거리에 소재하고, 쟁점토지에서 수시로 과수원 작업을 실시하는 등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작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양도일부터 8개월 후에 처분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나무 20~30여 그루가 식재되었으나 잡초가 무성하고, 식재상태도 불규칙하며, 물탱크와 고사목이 방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조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 사실상의 과수원이었는지, 아니면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방치된 상태의 토지였는지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