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였어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4196 선고일 2013.12.23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는 이 건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9. OOO원에 취득한 인천광역시 OOO(이하 “쟁점구주택”이라 한다)가 재건축됨에 따라 2007.10.25.(사용승인일) 취득한 인천광역시 OOO(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2008.6.5. OOO원에 양도하고, 2009.5.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가액 OOO원에서 취득가액 OOO원과 필요경비 OOO원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당초 OOO세무서장은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이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하면서, 감면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02.2.11.) 이후에 쟁점구주택을 취득하여 조특법 제99조의3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신축주택 양도에 대해 세율(50%, 보유기간 1년 미만)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3.5.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9.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성실히 직장을 다니며 내집마련을 위해 무리해서 쟁점구주택을 매입하였으나, 쟁점구주택이 재건축되어 쟁점신축주택의 입주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추가부담금의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결국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신고전부터 세무서, 국세청에 질의를 하여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이라는 답변을 듣고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이 부과한 농어촌특별세도 성실히 납부하였는데, 뒤늦게 다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어 청구인은 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국세청을 대변하였다 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안내를 청구인에게 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이라고 하여 농어촌특별세까지 고지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믿고 양도소득세신고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당초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안내하였고, 농어촌특별세 부과시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판단하는 등 세무전문가인 과세관청도 여러차례 감면여부에 대해 판단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비전문가인 청구인이 복잡한 세법에 맞게 신고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3조 제1항 단서에서는 동 법의 특정규정에 대해 각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14조 제3항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당초 경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별도로 환급할 경우 환급가산금은 OOO원인데 반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할 경우의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OOO원인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경정함에 있어 농어촌특별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것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아니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 양도에 대하여 2009.5.1.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고, 이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OOO”으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나타난다.

(2) 쟁점구주택의 폐쇄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구주택을 2004.1.11. 매매를 원인으로 2004.1.20. 쟁점구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OOO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당초 2002.6.17. 사업계획승인을 하였고, 2004.2.11. 사업계획변경승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신축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3.3. 매도인 OOO아파트재건축조합, 시공자 및 분양대행사 한신공영주식회사와 쟁점신축주택에 대해 쟁점구주택에 대한 지분인정금 OOO원, 분담금 OOO원(총분양금액 OOO원)으로 하여 쟁점신축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산출세액 OOO원에 대해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해 전액 감면결정한 후,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13년 5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구주택은 취득일이 2004.1.20.로, 사업시행인가일 2002.6.20. 이후 취득한 입주권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OOO세무서장의 당초 감면결정내용을 부인하고, 2013.5.9.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적용한 후,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청구인은 우리원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축한 돈과 대출을 받아 쟁점신축주택 구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에 시숙의 사업실패와 보증관계로 추가대출을 받아 예기치 않은 이자비용을 떠안게 됨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입주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쟁점주택 양도전에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국세청 콜센터에서는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결국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양도후에는 시부모의 병환(폐암 말기)으로 더욱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가산세만이라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참조).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견표명이고, 청구인은 이를 믿고 그대로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그에 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경우 세무공무원 누구로부터 어떠한 상담안내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는 이 건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상담안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에 있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