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용처불분명금액 등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4191 선고일 2014-08-11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본 ㅇㅇㅇㅇ백만원 상당이 증여계약서상 ㅇㅇ억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상속인들 중 청구인에게만 귀속되었는지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10.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부과처분은2001.7.7.부터 2011.8.19.까지윤OOO(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 윤OOO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본 OOO원 상당액이 증여계약서상 OOO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위 금원이 상속인 중 청구인 윤OOO에게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윤OOO의 부친 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10.30. 사망함에따라 청구인 윤OOO와 윤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납부OOO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8.1.부터 2012.1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1.7.7.부터 2011.8.19.까지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한 금액 OOO백만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기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청구인 윤OOO의 계좌로 입금된 OOO백만원을 사전증여 받은 재산가액으로 보아 2012.12.10. 청구인 윤OOO에게 2002.5.2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등 142건 OOO원을, 2002.11.22.부터 2011.1.17.까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OOO백만원 상당액이 청구인 김OOO(윤OOO와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2012.12.10. 청구인 김OOO에게 2002.1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등 51건 OOO원을, 상속인들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11.10.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8. 이의신청에 의해 청구인 윤OOO에게 과세된 증여세 중 2005.8.17. 증여분 OOO원과 2005.12.29. 증여분 OOO원이, 청구인 김OOO에게 과세된 증여세 중 OOO원 상당액이 각각 취소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 윤OOO는 쟁점1금액 중 2004.8.31. 증여분 OOO백만원은 피상속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고, 2005.6.21.증여분 OOO만원은 OOO묘역 나무취득대금이고, 재입금된 OOO백만원을 고려해야 하는 등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고, 현금 또는 계좌 이체된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반환된 금액이거나 윤OOO에게 입금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청구인 김OOO는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OOO백만원과 OOO백만원 등 OOO백만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 부부의 병원비 OOO백만원과 생활비 OOO백만원 등 OOO백만원(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2013.9.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윤OOO의 증여재산가액 OOO백만원(쟁점1금액)에 대하여 (가)상속개시일 2년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한 사용처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입증책임(2011.6.9. 선고 대법원 2011두6073 판결 참고)이 있는바,청구인 윤OOO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일 2년 전의 기간동안 피상속인의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1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단순히 판단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실질적으로 처분대금이 상속인 등에게 사전증여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조사를 통하여 사전 증여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판시(2011.4.14.선고 대법원 2010두29376 판결 참고)하고 있다.처분청이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금액인 OOO백만원은 출처불명 재입금액 OOO백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순유출액을 대상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상속인에게 유입된 금액 중 불명금액을 가감하지 않고 과세한 것이며,이미 10여년이 지난 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일일이 그 용도를 밝혀 사용처를 입증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불가능한일이며,청구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조사청이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하자부당한 법적용으로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넘기고 특히 특정1인에해당하는 청구인에게만 사전증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실제로 쟁점1금액 중 2004.8.31. 사용처 불분명금액 OOO백만의 경우 피상속인이 2004.6.5. OOO 등 15필지를 한국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백만원 및 주민세 OOO백만원을 신고·납부한바, 양도소득세 OOO과 주민세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 및 해당 신고에 따른 세무대리인 수수료 등 제 금액을 지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OOO백만원 중 양도소득세 OOO백만원과 주민세 OOO백만원 총 OOO백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용처불명으로 처분하였고, 2005.6.21.자 사용처 불분명금액 OOO만원의 경우 OOO 묘역공사에 사용된 측백나무 및 주목 등 취득비용으로 지출되었으나 조사청은 사용처불명으로 처분하였다. (다) 또한,현금 또는 계좌 이체된 OOO백만원 중 쟁점2금액은 반환된 금액이거나 윤OOO에게 입금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없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입금된 OOO백만원의 정확한 용도는 현재 알 수 없어 상식적으로 사용처불분명 출금액과 대응되는 재입금액으로 볼 수 있으나,조사청은 이러한 입금액 OOO백만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단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로 판단하였는데,반대로 본다면 이러한 입금액에 대한 입금경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금액을 고려하여 쟁점1금액은 사전증여 혐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청구인 김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백만원 상당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 쟁점3금액 중피상속인에게 반환된 OOO백만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010.1.6. 피상속인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OOO백만원은 청구인 김OOO에게 계좌 이체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금원은 거동이 불편했던 피상속인의 주택 수리비용으로 지출되었기에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4금액 중 병원치료비 OOO백만원은 피상속인 부부의 병원비 등을 위해 청구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이용대금이 인출된 것이며, 기타생활비 OOO백만원은 피상속인의 경조사비, 종가의 대소사 경비 등에 사용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 시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부과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윤OOO의 증여재산가액 OOO백만원에 대하여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 윤OOO 간에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보면, “2004.2.24.구두약속분OOO을 2006.2.24. 시행한다”라고기술되어 있는바(2010.12.13. 공증), 조사결과 2006.2.24. 일시에OOO원을 증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수십여 차례에 걸쳐 청구인 윤OOO 및 사위인 청구인 김OOO, 외손자 김OOO, 외손녀 김OOO 등에게 총 OOO백만원 상당액이 증여된 사실이 확인되고,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청구인 김OOO와 상속인 윤OOO의자녀들이 나눈 대화(녹취록)내용을 보면, 수차례에 걸쳐 김OOO가OOO원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미 수 십여 차례에 걸쳐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전 증여된 OOO백만원과 쟁점1금액OOO의 합계액 OOO백만원은 당초 증여하기로 한 OOO원과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쟁점1금액이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나 피상속인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금액으로 판단되고, 청구인 윤OOO는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백만원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증여계약서 등에 의해서만 사용처 불명 인출금을 전액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약 입금된 동 금원이 청구인 윤OOO가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것이라면그 입금자금의 원천이 청구인 윤OOO의 자금이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 윤OOO에게있다고 보아야 하나, 조사과정은 물론 청구내용에서도 증거자료를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 쟁점1금액 중 2004.8.31. 인출된 OOO백만원은 토지양도에 따른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없고, 또한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OOO백만원에 비해 신고대행 수수료가지나치게 과다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윤OOO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백만원은 청구인이 반환된 금액이라고주장하나, 청구인의 자금으로 반환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증빙을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2005.5.20.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OOO만원은 당초 사용처 불명으로서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내용 검토결과 손자 윤OOO 등에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내용이타당하고, 2005.9.15.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OOO백만원은 상기 쟁점1금액에 제기된 주장내용과 중복분으로서 증여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 윤OOO는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백만원 중 쟁점1금액OOO을 제외한 OOO백만원은 반환된 금액이므로 증여가액에서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입금원천이 확인 불가한 금액으로서입금된 예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증거가 없고, 특히 2008.10.30. 거래분은 청구인 윤OOO의 자금과는 무관한 피상속인의 OOO에서 출금된 OOO원이 그 자금 원천이므로 반환된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청구인 김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만원 상당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청구인 김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3금액OOO 중 OOO백만원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반환되었음을입증할 만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주장은 신빙성이없고, 2010.1.6. 인출된 나머지 OOO백만원은피상속인의 계좌 OOO에서 청구인 김OOO가수표로 인출한 금액으로서 피상속인 부부의 병간호를 위해 집수리 개조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금원이 피상속인의 집수리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병원치료비OOO 및 생활비OOO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4금액OOO에 대하여 청구내용을 보면,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고령으로 병원진료를 받은사실은 인정되나, 제시된 자료로는 구체적인 병원치료비 및 약제비의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금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입금된 후 피상속인 등의 진료비 및 약제비 등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의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OOO백만원을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또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치료비·생활비 등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직접 출금하여지급하는 간편한 방식 대신 청구인 김OOO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여야 할특수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금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라는 청구주장은 2010.12.27.개정 전 법률의 사례이고, 이 건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2010.12.27.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 OOO원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기 납부세액 OOO원을 차감한 후 가산세를 결정하였기에 이중과세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 2년 전에 피상속인계좌에서 인출된 사용처불분명금액OOO과 현금 또는 계좌 이체된 OOO백만원 상당액을 청구인 윤OOO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김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백만원 상당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증여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재산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1. 상속세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증여세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피상속인이 2011.10.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2012.4.30.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2)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2.12.)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1금액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 (나) 청구인 윤OOO와 피상속인이 2010.12.13. 공증한 증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 김OOO와 상속인 윤OOO의 자녀OOO들이 나눈 대화내용의 녹취록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윤OOO가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1.7.7.부터 2011.8.19.까지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한 금액 OOO백만원(쟁점1금액)과 같은 기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청구인 윤OOO의 계좌로 입금된 OOO백만원을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 윤OOO에게 2002.5.2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등 142건 OOO원을 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시 2건을 인용하였으며,아래 <표3>과 같이 2002.11.22.부터 2011.1.17.까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OOO백만원이 청구인 김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김OOO에게 2002.1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등 51건 OOO원을 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시 5건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청구인 윤OOO는 피상속인(97세 사망)이 OOO 종손으로서 사망당시 뇌병변 2급 1호 장애인으로서 1996년과 2001년에 발병한 다발성 뇌경색 등으로 독립된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장애진단서)였으며,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어머니 황OOO(96세 사망)도 중풍과치매를 앓아 청구인과 합가한 2001년부터 사망(2010.8.)할 때까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기에(피상속인 가사사정 청구인 수기작성),청구인은 그의 배우자OOO와 함께 피상속인 부부를 간호하기 위하여2001.4.28. 세대를 합가한 이후 10여 년 동안 간호를 위하여 거액의 간병비, 치료비, 기타 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며(연도별 제 지출 증빙내역), 피상속인은 OOO원대의 재산가로 대내외적인 지위 상 종중활동 관련대소사비, 인맥관리에 따른 활동비 및 이에 따른 기타 관련 생활비 등의지출이 불가피하였음에도 조사청이 쟁점1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고 단순 추정에 의해 특정 1인OOO에게 과세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일부 부당한 결정 사례를 제출하고, 쟁점2금액OOO에 대하여는 청구인계좌에서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OOO만원, 아래 사례2와 사례3의 OOO만원 및 피상속인 계좌에 재입금 된 OOO만원은 실제 증여행위가 없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조사청은 2005.9.15. 피상속인 계좌(1181-500-46****)에서 출금된 OOO만원에 대해 청구인 윤OOO가 수증한 것으로 처분하였으나 해당일에 청구인 윤OOO 계좌에 동 금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다며, 피상속인 및 청구인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 김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백만원 상당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 과세 시 합산과세한데 대하여청구인 김OOO는 피상속인에 반환된 OOO백만원과 2010.1.6. 인출된 OOO백만원 등 OOO백만원(쟁점3금액)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이, 피상속인의 주택수리비용으로 지출된 것이고, 피상속인 부부의 병원비 OOO백만원과 생활비 OOO백만원 등 OOO백만원(쟁점4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피상속인 가사사정(청구인 배우자 수기작성), 각 연도별 지출내역 및 신용카드지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청구인측에서피상속인에 반환된 OOO백만원이 청구인 김OOO의 자금으로 반환되었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며, 2010.1.6. 인출된 OOO백만원에 대하여는 아래 <표6>의 계좌인출내역을 제시하고, 그 중 수표 OOO백만원은 청구인 김OOO가 2010.1.7. 제시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집수리에 사용된 증거가 없고, 피상속인 부부의 병원비 OOO백만원과 생활비 OOO백만원 등 OOO백만원(쟁점4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병원치료비 및 약제비의 금액을 확인할 수 없고, 위 금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피상속인 부부의 진료비 및 약제비 등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생활비 OOO백만원이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치료비 생활비 등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직접 출금하여 지급하는 간편한 방식대신 청구인 김OOO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여야 할 특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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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 시 가산세 상세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상속세 산출세액 OOO원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의 기 납부세액 OOO원을 차감한 후 가산세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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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여의 존재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와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대법원 2011.04.14. 선고 2010두29376 판결 참고)이고,사용처불분명금액의 상속재산에 대한 합산의 법 취지는 상속인의 일정기간동안 상속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처분청의 의견내용(1)의 (가)를 보면, 사전증여계약에 의한 OOO원의 구성에 대하여 계좌이체 OOO원과 불명금액 OOO원이라는 의견임에도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2.12.) 내용을 보면, 쟁점1금액과 함께 합계 OOO백만원은 당초 증여하기로 한 OOO원과 거의 유사한 금액이라 하여 이를 청구인 윤OOO에 대한 증여가액에 포함한 점, <표2>에서 현금 또는 계좌이체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세사실과 배치되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쟁점1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라도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상속인별로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것(국세청 서면 4팀-658, 2005.4.29. 참고)이 원칙임에도 처분청은 공동상속인 윤OOO을 제외한 청구인 윤OOO가 쟁점1금액 모두를 단독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 처분한 것에 대한입증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2001.7.7.부터 2011.8.19.까지(조사청 조사는 2004.3.18.부터 2006.2.24.까지)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 윤OOO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본 OOO원 상당액(2005.5.20.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OOO만원은 처분청이 인용한 금액)이증여계약서상 OOO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상속인들 중 청구인 윤OOO에게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김OOO는피상속인에 반환되었다는 OOO백만원 상당액이 청구인 김OOO의 자금으로 반환되었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2010.1.6. 인출된 OOO백만원 중 수표 OOO백만원 상당액은 청구인 김OOO가 2010.1.7. 지급제시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집수리에 사용된 증거가 없는 점, 피상속인 부부의 병원비 OOO백만원과 생활비 OOO백만원으로 주장되는 OOO백만원(쟁점4금액) 중 OOO백만원 상당액의 금원이 청구인 김OOO의 계좌에 입금된 후 피상속인 부부의 진료비 및 약제비 등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생활비 OOO백만원 상당액은 구체적인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며, 치료비·생활비 등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직접 출금하여 지급하는 간편한 방식 대신 청구인 김OOO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에 대한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2010.12.27.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 OOO원에서 상속재산에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중 기 납부세액 OOO원을 차감한 후 가산세를 결정하였기에 이 건 가산세 과세에 있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