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와 다른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 대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실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와 다른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 대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OOO과 OOO 명의로 OOO에 공급한 물품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물품 공급 현황 <표 2>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물품 공급 현황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09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 OOO(실 수요자)에게 공급한 OOO원(3월 OOO원 / 4월 OOO원 / 5월 OOO원)이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OOO 관련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 OOO원에는 쟁점금액과 관련 공급가액 OO,OOO,OOO원을 포함한 OOO 매출분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표 3> OOO 관련 매출 신고 현황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외상매출금 OOO원(쟁점금액 포함)을 변제받지 못함에 따라 2009.8.7. OOO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청구소송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 따른 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09가합13640, 2010.2.10.)을 보면, 청구인은 2009년 1월까지는 OOO에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OOO 명의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이후인 2009년 2월부터는 OOO 구매과장 김OOO의 제안에 따라 청구인의 아들인 김OOO이 OOO에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OOO과 OOO 명의로 이중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OOO이 아닌 다른 회사(OOO)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한 2009.2.28. 이후인 2009년 3월부터는 김OOO의 이 사건 물품 주문행위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적 어도 알 수 있었으므로 OOO은 이 사건 물품 중 2009년 3월 이후에 공급된 물품에 대한 대금(쟁점금액이다)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 였으며, 항소심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금액 중 일부를 OOO 구매과장 김OOO이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보아 OOO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취소하였으나, 쟁점금액과 관련한 내용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 다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 87542 판결 참조). (5)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서 재화 등을 공급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등의공급 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은부가가치세 법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에 매출한 물품대금이 아니라 OOO에 매출한 물품대금으로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변제받지 못한다고 해서 OOO 또는 OOO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OOO 에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OOO 또는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거나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점,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에 비추어 이 건과 같이 실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와 다른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 대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