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족들이 ㅇㅇ전설(주)의 주식을 100% 소유한 나타나고 청구인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족들이 ㅇㅇ전설(주)의 주식을 100% 소유한 나타나고 청구인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 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구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7578 판결)하였다. OOO의 주주들은 모두 친족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나 청구인은 1991년 OOO대학교 OOO과에 입학하여 2000년 졸업한 후 2001년 동 대학원에서 입학하여 토목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주식회사 OOO 등에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아 청구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으로, 청구인은 군복무를 하던 1993년 4월 경 부친인 홍OOO에 의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이래 단 한번도 OOO뿐만 아니라 OOO에 분할․합병된 OOO 주식회사나 OOO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다. 또한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고, 임금이나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다. 이는 청구인의 친누나인 홍OOO이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친동생인 홍OOO이 OOO에 수년간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면 누가 주주 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지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 중에서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인 청구인의 아버지, 작은아버지, 누이들이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청구인의 아버지인 홍OOO은 확인서에서 1993년 청구인의 어머니인 신OOO가 사망 하면서 신OOO 명의의 주식을 군복무중인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 였지만 청구인에게 주식명의를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을 시인하였고, 청구인은 본인(홍OOO)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체에 주주나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배당금이나 그 밖에 일체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인정하였다. 청구인의 누나인 홍OOO도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지만 홍OOO 본인은 OOO의 주주이자 이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시인하고 있 고, 청구인의 여동생인 홍OOO은 본인이 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지 위를 인정하고, 이미 OOO세무서가 홍OOO에게 부과한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을 제외한 OOO의 나머지 주주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처 분청이 본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를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간부터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 기간까지는 명의도용을 주장하지 않다가 OOO의 체납세액이 발생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 갑자기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1993년부터 2012년까지 본인이 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지도 알지 못하다가 청구인의 여동생인 홍OOO이 2011년 7월 경 부터 OOO의 직원 으로 근무 하면서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를 보고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주어 비로소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OOO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로 남아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처분청이 OOO의 주주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전인 2012년 4월 경 이미 누나인 홍OOO에게 청구인 명의의 주식 일체 10,400주를 무상으로 이전(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명칭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지만, 청구인은 아무런 양도대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홍OOO에게 주식을 이전)하였다.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 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4) 동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OOO의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처분청의 OOO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2013년 7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 르면 OOO의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주식보유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나고, OOO의 2011사업연도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따르면 홍OOO과 청구 인은 2011.12.31. OOO의 주식 각 5,203주 및 10,4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의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주식보유현황 (단위: 주, %)
(2) 처분청의 OOO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2013년 7월) 및 납부통지서에 따르면 OOO의 국세 체납액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액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OOO의 국세 체납액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액 (단위: 원, %)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및 OOO 대학원 석사과정의 졸업증명서 각 1부(발급일자 2013.9.8.)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OOO를 1991.3.4. 입학하여 2000.2.18.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대학원 석사과정을 2001.3.2. 입학하여 2003.2.14.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발급번호 20130908--*****, OOO),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2013.9.8.),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13.9.8.)에 따르면 청구인은 토목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직무분야는 토목분야 고급기술자, 전문분야는 토목구조분야 중급기술자 및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초급기술자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근무처 및 근무기간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근무처 및 근무기간 내역 (다) OOO,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각 법인의 목적(업종) 및 청구인 등의 임원 재직 여부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OOO,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의 내역 (라) 청구인의 부(父) 홍OOO은 확인서(2013년 9월)에서 1993.4.24. 홍OOO의 처 (妻) 신OOO의 사망 이후 신OOO 명의의 주식을 당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명의이전하였고, 명의이전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주지시키지 않아 최근까지 청구인이 주식취득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확인하며, 청구인은 OOO를 포함한 홍OOO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체에 주주로서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배당금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누나 홍OOO은 확인서(2013.10.30.)에서 본인(홍OOO)은 OOO의 주주이며 감사 및 이사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재직하였고, OOO은 회사 경영사정상 주주에게 배당을 한 적이 없고 청구인은 모친사망 후 모친을 대신하여 단순히 주주로 되어 있을 뿐 OOO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 및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며, 청구인은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지금 현재까지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OOO과는 어떠한 연관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동생 홍OOO은 확인서(2013.11.12.)에서 본인(홍OOO)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주주로 되어 있는 OOO에 직원으로 재직하였으며 그에 따른 급여를 수령하였고, 2013년 10월에 고지된 OOO의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 본인은 2차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학업 후 바로 독립하여 OOO과 관련이 없는 회사에 취직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OOO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는 단순히 명의만 등재된 것으로 주주로서 어떠한 실력이나 이익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홍OOO은 본인이 2013.9.24. OOO세무서에 OOO원을 입금한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OOO과 관련이 없음에도 주주로 남아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2014년 4월 경 누나인 홍OOO에게 청구인 명의의 주식 일체 (10,400주)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홍OOO의 확인서(2013.10.30.)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날짜미상)를 제출하였는바, 홍OOO의 확인서에는 홍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OOO의 주식 10,400주(15.59%)를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자는 청구인으로, 양수자는 홍OOO으로, 상호는 OOO로 나타나나,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량, 1주당 금액, 거래금액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 하 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면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족들이 OOO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처분청이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