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4174 선고일 2013.11.27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8.26. 취득한 OOO 답 1,53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8.24. 박OOO에게 양도하고, 2012.10.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7.12.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김OOO(490103-***, 2012.10.14. 사망)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김OOO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김OOO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2013.9.11.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04.8.26. 김OOO이 종전 소유자인 한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김OOO의 사정으로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토지로서 김OOO은 2007.10.4. 쟁점토지를 박OOO에게 실제로 양도하였지만,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2012.8.24.까지 그 소유자를 청구인 명의로 계속 유지하다가 2012.8.24. 박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바,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 겸 양도자는 김OOO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이 김OOO과 한OOO이 2004.6.10.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OOO이 2006.1.1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설정등기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2006.2.20. 김OOO이 인수(채무이전)한 사실만 보더라도 명백히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다가 양도 소득세 경정 청구 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2004.6.10. 작성, 매도인 한OOO, 매수인 김OOO)를 쟁점토지의 실지 매매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OOO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김OOO이 인수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대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없으며,부동산 실권리자명의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자를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김OOO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는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1996.6.4. 취득하여 한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가 2004.8.26. 청구인이 한OOO으로부터 다시 취득하였으며, 그 후 2012.8.24. 박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토지에는 OOO이 2006.1.1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채무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였으며, 동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2.20. 채무자를 김OOO으로 하여 이전등기되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박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매 도인은 청구인으로, 매수인은 박OOO으로,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12.8.21.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 중개인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 계약서(2004.6.10. 작성)에는 매도인은 한OOO로, 매수인은 김OOO(대리인 최OOO)으로,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잔 금지급일은 2004.8.10.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중개한 공인 중개사 오OO(OOO OOO OOO 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와 최OOO(청구인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OOO OOO OOO OOOO에서 “OOO”이라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과 박OOO이 쟁점토지를 매매하면서 2007.10.4.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매도인)과 박OOO(매수인)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그 대금 지급방법은 계약 당시에 일시불로 하기로 계약하면서 잔금일을 2007.10.4.로 계산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잔금일 이후에 추가 발생 하는 금액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과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시점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서류를 요구 시 즉시 발급해준다(자경농지 8년 이후에 이전한다)는 특약 및 매매대금 담보로 근저당권설정을 한다는 특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8년 자경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7.10.4. 이후에도 그 소유자를 청구인 명의로 계속 유지하다가 2012.8.24. 박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보유기간이 만 8년에서 2일이 부족하여 자경 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2.10.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그 후 2013.7.1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에서 김OOO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9.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O이 사망한 후인 2012.11.12. 김OOO의 배우자인 이OOO에게 “2012.11.20.까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처리(대납)하지 않을 경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및 양도대금을 누가 언제 어떻게 지급 또는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금융자료와 OOO이 청구인은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실제 채무자가 누구이며 그 채무가 어떤 이유로 김OOO에게 이전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김OOO 이고, 김OOO이 박OOO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김OOO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명의자와 실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같은 뜻 ; OOO법원 2005.4.18. 선고, 2004나24184 판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소유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김OOO이 한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계약서(2004.6.10. 작성)는 제출 하였으나 김OOO이 박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제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4.6.10. 작성한 위 계약서가 쟁점토지의 실지 매매계약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한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자 한 것 으로 보이고 이는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부 동산을 실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김OOO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