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영농조합법인에 농업용 토지로 무상제공한 쟁점토지를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 등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4162 선고일 2013.12.16

영농조합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농작물을 생산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계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그의 동생 최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1994.4.23. 설립하여 대표이사 및 상근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토마토영농조합법인은 청구인등의 아버지 최OOO 소유의 OOO 외 3필지 전 9,991㎡(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와 같은 소재지 298-1 외 1필지 전 7,416㎡(이하 “쟁점②농지”라 한다) 위에 유리온실을 신축하여 토마토 재배 및 토마토 쥬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청구인의 아버지 최OOO는 2004.6.29. 쟁점①농지는 청구인에게, 쟁점②농지는 동생 최OOO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등은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따라서 쟁점①②농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 다. 청구인등은 2012.2.28. 농업회사법인 OOO을 설립하면서 청구인등의 소유인 쟁점농지를 현물출자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8조(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가 청구인등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2013.8.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실상 농업인들의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등이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서 계속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한 점, 쟁점농지가 영농조합법인의 농사에 계속하여 사용하여 오면서 청구인등이 경작을 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등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농지법에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소유 농지를 조합법인에 제공하고 조합원이 경작을 하는 경우 농지매각명령 및 과태료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정부에서 부지가 조합원의 소유인 경우에도 농업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하고 있는 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거나 이월과세 적용 등 우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농조합법인에 쟁점농지를 제공한 경우에도 청구인등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농지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영농조합지분의 출자지분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주는 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조합원으로 경작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등이 쟁점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담보로 제공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등 영농을 위하여 사용한 점 등을 감안 하면 쟁점농지를 청구인등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

  • 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등은 영농조합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받은 사실 없이 영농조합법인에 쟁점농지를 농업용 토지를 제공하고, 청구인등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사실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농지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되면서 쟁점농지에서 발생한 소득은 영농조 합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등은 쟁점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무상임대하고 실지 경작은 영농조합법인이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등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등이 실질적으로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경’이란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청구인등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및 상근이사로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청구인들은농지법및 정부의 농업시설지원규정에 따라 영농조합 법인에 현물 출자한 농지에서 조합원이 상시 근무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현 물출자 조합원 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정부의 농업시설지원과 세법상 특례 규정은 그 규정 취지 및 적용대상 등이 다르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조합원으로 경작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는 규정 또한 적용대상이 달라 감면요건을 판단하는 이 건의 경우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농 조합법인에 농업용 토지로 무상제공한 쟁점토지를 영농조합법인이 경작에 이용한 경우 토지의 소유주인 청구인등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13항은 “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등이 아버지 최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등이 2004.6.29. 설립한 OOO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다가 2012.2.28.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OOO에 현물출자한 사실이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그 현물출자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 OOO)

(3) 청구인등이 1994.4.23. 설립한 OOO의 2012.12.31. 현재 조합원 구성내역은 다음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 OO) (OO: OO, O)

(4) OOO은 청구인등이 제공한 쟁점토지 위에 유리온실을 신축하고 토마토 재배 및 토마토 쥬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였는바, 그 연도별 토마토 및 토마토 쥬스 매출액은 다음의 <표3>과 같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O OOO OOO (OO: OOO)

(5)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인 청구인이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할 것인데, 영농조합법인이 청구인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쟁점토지 위에 온실 등을 건축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생산․판매한 토마토 등을 청구인등이 아닌 영농조합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청구인등이 설립한 OOO에서 청 구인등의 지분율이 42.2%로서 2분의 1에 미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농지법에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소유 농지를 조합법인에 제공하고 조합원이 경작을 하는 경우 농지매각명령 및 과태료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정부에서 부지가 조합원의 소유인 경우에도 농업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하고 있는 점, 농지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영농조합지분의 출자지분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주는 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조합원으로 경작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등이 쟁점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담보로 제공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등 영농을 위하여 사용한 점 등은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와 관련이 있는 이 건의 경우와 감면요건 및 적용대상이 달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