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으로 받은 쟁점금액 은 기타소득을 구성하고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소개비 등은 수입에 대응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쟁점금액 은 기타소득을 구성하고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소개비 등은 수입에 대응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은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와 이 건 상가 중 일부(2층에서 5층내 일부)를 일반분양하는 사업을 공동 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은 후 이를 진행하면서 투자금을 마련 하기 위하여 2004.10.20. 청구인으로부터 O O원을 차용하고 청구인의 채권확보와 위험부담에 따른 이익금 으로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발행하여 주되 계약금은 차용금 OOO원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OOO원은 정식계약 후 1년 이내에 OOO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입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만약 상가관련 재건축조합과 OOO(OOO 대표), OOO (OOO㈜ 대표), OOO 사이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2005.1.29.까지 최초 차용금 OOO원과 손해배상 명목으로 OOO원을 배상하고, OOO시 소재 오피스텔상가를 청구인에게 명의변경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OOO, OOO, OOO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5년 3월경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며, 이때 분양가격은 평당 OOO원으로 하고 분양계약서 작성일은 2005.5.30.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2) 그러나 OOO, OOO, OOO은 이후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분양하지 않아 청구인은 OOO에게 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하고 소개받은 OOO을 2005.12.26. OOO, OOO, OOO에게 소개하였으며, 이후 OOO이 쟁점상가를 2006.4.15.까지 OOO억원에 승계하는 약 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OOO원을 주지 않으면 승계하지 않겠다는 OOO의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OOO에게 차용증을 받고 OOO원을 주기로 하면서 중도금 OOO원과 잔금 OOO원은 추후 계약일정에 따라 이행하고, 청구인이 종전에 맺은 자신의 모든 권리(OOO, OOO, OOO에게 2004.10.20.에 OOO원, 2004.11.25.에 OO 원)를 OOO에게 승계시 자동으로 승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OOO은 2005.12.26. OOO, OOO, OOO에게 OOO원을 지급 하였으며, 같은 날 OOO, OOO,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인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 OOO, OOO에게 이를 쟁점상가 매매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영수하여 모든 효력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3) 따라서 쟁점금액 중 OOO원과 중개수수료 OOO원,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부동산 매매사업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할 수 있고,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대여해 준 OOO원은 OOO의 약정에 의하여 소멸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대여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 한데 대한 이자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4.20. OO OO OO 이 청구인에게 차용한 OOO원 중 OOO원을 환불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쟁점금액에서 위 금액 O,OOOOO원을 필요경 비로 차감한 OOO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제기한 경우로서 청구인의 불복청구 대리인인 OO회계법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3.6.24.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3.9.23.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2013.9.24. 조세심판원에 접수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하여야 할 대상이라 하겠다.
(2) 다음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본다. (가) 청 구인은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쟁점금액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와 OOO의 약정금 소송사건과는 별도로 청구인과 OOO의 약정(금액 정산시 OO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이행각서 등)에 근거 하여 2005.12.26.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상가의 매매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고서 이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였고, OOO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08가합 865 OO)에도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소송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의 일부를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의 상황에 맞춰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나) 2005년 7월말경 OOO이 청구인과 OOO㈜에게 “이 건 상가 1층 전면부 100평이 없거나 부족할 시, 청구인 문제제기시 OOO의 지분(이익금)에서 해결하기로 하되, 금액 정산시 원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OOO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의 (2)판단-(바) 참조]과 2005.12.26.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소개받은 OOO 등에게 쟁점상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로 보아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을 금액은 OOO원이고, 위 금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합계액 OOO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작성해 준 영수증의 내용과 같이 “쟁점상가 매매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영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2005.12.26. 쟁점상가의 권리를 OOO 등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김상기에게 차용증을 받고 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의 대표 OOO이 ‘OOO원을 개인적으로 주지 않으면 승계는 안된다’라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OOO의 차용증을 받고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차용증 사본과 OOO이 OOO 등으로부터 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표 OOO원의 일부인 수표 OOO(OOO원)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명백한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부당하게 OOO원을 받고서도 그 증거로 차용증(지급기일 2006.1.25.)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며, 이자비용 등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하여 차용증과 영수증만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자지급에 대한 명백한 증빙으로 볼 수도 없다. (라)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에서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쟁점상가의 매매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청구인의 개인적인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이상, 쟁점금액 전부를 기타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쟁점금액(OOO원)에서 쟁점상가의 양․수도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 등 OOO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 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05.12.26. OOO으로부터 쟁점상가의 매매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OOO원(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데, OO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08가합865OO)과 OO고등법원 판결문(2009나397OO)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 OO 의 대표이사인 OOO 및 OOO, OOO은 2004.9.3. 이 건 상가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동으로 매수하여 분양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4.10.20.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면서 청구인의 채권확보와 위험부담에 따른 이익금으로서 ①2005.1.29.까지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발행하여 주되 ②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계약금은 기존 차용금 OOO원으로 갈음하며, 중도금은 정식계약 후 1년 이내에 OOO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입점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③재건축조합과 OOO, OOO, OOO 간의 약속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2005.1.29.까지 최초차용금 OOO원과 손해배상조로 OOO원을 배상하고 안양시 오피스텔 상가를 청구인에게 명의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OOO, OOO, OOO은 청구인에게 2005.1.29.까지 쟁점상가를 분양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3.18. OOO에게 위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차용금 OOO원과 손해배상조 OOO원의 지급 및 안양시 오피스텔 상가의 명의변경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에 따라 OOO는 그 무렵 청구인에게 ‘이 건 상가 1층 전면부 100평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때 분양가격은 평당 1,500만원으로 한다. 위 상가분양계약 작성일자는 2005.5.30.자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OOO은 2005.4.20. 청구인에게 환불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5.5.30.까지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분양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과 OOO㈜는 2005.7.19. OOO에게, 청구인은 OOO이 쟁점상가의 분양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OOO㈜는 OOO이 이 건 상가 3층을 사전분양 하였음을 각 문제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에 따라 OOO은 2005년 7월 말경 OOO㈜와 청구인에게 ‘OOO㈜와 협의되지 않는 사항은 모두 무효로 하고, 이 건 상가 분양시 분양금액과 분양자 인적사항은 OOO㈜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며, OOO㈜에서 실질적인 모든 분양업무를 관장토록 한다. 이 건 상가 1층 전면부 100평이 없거나 부족할시, OO 문제 제기시 OOO은 그 지분(이익금)에서 해결하기로 하되, 금액 정산시 원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OO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OOO은 2005.12.26. 청구인이 소개한 OOO 등과 OOO이 OOO 등에게 이 건 상가 1층 전면부 100평을 2006.4.15.까지 매매 양도키로 약정함. 약정금 OOO원을 영수증 처리하고 이 금액을 중도금과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 및 전액지불금으로 하며, 중도금 OOO원과 잔금 OOO원은 추후 계약일정에 따라 이행함. 재건축 조합원분 면적 증가에 따라 1층 전면이 부족할 경우 전면부 100평 중 60~70평은 어떠한 경우에도 OOO이 책임지고 약속 이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족한 평수의 2배를 후면부 점포로 매매 이행함. 이 건 상가 3층 350평, 5층 50평의 권리 및 분양계약서를 OOO 등에게 담보 양도함. 상가 1층 조합원의 관리처분이 2006.4.15.까지 진행이 되지 않을시 OOO은 약정금 및 7항 외의 별도 손해배상금조로 OOO원을 OOO 등에게 배상하여야 함. 본 약정서의 OOO과 입회인 청구인이 전에 맺은 모든 입회인 청구인의 권리를 OOO 등에게 약정시 자동 승계하며, 기 작성된 서류도 같이 승계됨”이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사) OOO 등은 2005.12.26. OOO에게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OOO에게 이를 쟁점상가 매매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조로 영수하고 쟁점상가는 모든 효력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청구인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원금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차용증,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OOO, OOO의 2004.10.20.자 차용증에는 “차용금이 OOO원, 차용인은 2005.1.29.까지 성실히 약속이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위 판결문 내용과 같다. (나) OOO, OOO의 2004.11.25.자 차용증에는 “차용금이 OOO원이고, 상환일자는 2005.3.31.까지이며 상환일자를 어길시 OO시영아파트단지상가 수익지분 60%를 양도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2004.11.26. 청구인의 배우자 OOO(채권자)와 OOO, OOO(채무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법무법인 송파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OO호)에는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OOO원을 2005.3.31.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고, 이자는 연 60%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같은 날 발행된 수표사본을 첨부되어 있는데, 수표사본이 뚜렷하지 않아 금액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2004.10.21.자 차용증에는 “차용한 OOO원을 (채권자는 OOO, 이OOO, OOO에게) 2005.2.28.까지 상환하되, 차용에 따른 이자금액으로 OOO원을 주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하단에 “2006.3.10. 회수 사무실에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2004.11.25.자 차용증에는 “차용한 OOO원을 (채권자인 OOO, OOO에게) 2005.3.31.까지 상환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하단에 “2006.3.10. 회수 사무실에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OOO, OOO의 2006.3.3.자 영수증에는 “2004.10.20. OOO원, 2004.11.25. OOO원을 청구인에게 투자하고 그 이익금으로 각각 OOO원을 영수합니다(수령내역이 상이한 것은 OOO 단독투자에 대한 수익금 지불에 따른 것임)”라고 되어 있고, 그 하단에 “2006.3.10. 회수 사무실”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OOO, OOO의 2006.3.3.자 영수증에는 “2004년 11월 OOO원을 투자하고 이익금으로 OOO원을 더하여 영수함”이라고 되어 있다. (라) OOO의 2005.12.27.자 차용증에는 “OOO원을 차용하고 2006.12.27. 까지 변제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같은 날 발행된 수표사본이 첨부되어 있는데 뚜렷하지 않아 금액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OOO의 2005.5.4.자, 2005.5.20.자, 2005.5.27.자 차용증에는 차용금이 각각 OOO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5.5.27. OOO에게 2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OOO 계좌(국민은행 XX-XX-XXXX-XXX)로 입금한 내역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바) OOO의 2005.5.23.자 차용증에는 차용금액은 OOO원으로, 변제일은 2005.6.30.로, 채권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의 2005.7.28.자 차용증에는 OOO㈜로부터 O,OOO,OOOO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은 2005.5.26. 에는 OO시영1차재건축조합 계좌(국민은행 XXXXX-XX-XXXXXX)로 OOO원을, 2005.7.29.에는 OO시영1차재건축조합 계좌(국민은행 XXXXX-XX-XXXXXX)로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아) OOO의 2005.7.29.자 차용증에는 채권자인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같은 날 발행된 수표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자) OOO, OOO㈜, OOO간 2004.9.3.자 약정서 내용, OOO과 OOO㈜간 2005.4.27.자 공동사업 약정서 내용은 각각 아래 <표1>, <표2>와 같다.
(3) 이 건 부과처분 관련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중개수수료 등의 금액으로 4억원이 지출되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과 수표사본을 제출하였다.
1. 2005.12.26. 작성된 차용증을 살펴보면 차용인은 OOO, 금액은 OOO원, 지급기일은 2006.1.25.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증빙으로 2005. 12. 26. 발행일인 수표 2장(OOO원, OOO원)을 첨부하였으나 차용증 상의 금액 OOO원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2. 2005.12.27. 작성된 차용증을 살펴보면 차용인은 OOO, 금액은 OOO원, 지급기일은 2006.12.27.로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OOO의 주민번호와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증빙으로 2005.12.26. 발행일인 수표 1장을 첨부하였으나 수표사본이 흐려 금액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원금이라고 주장하는 2004.11.25. 작성된 청구인과 OOO, OOO와의 차용증상의 차용금액 OOO원은 OOO․OOO가 차용금액을 상환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이 건 상가 2층~5층 분양과 관련된 사업지분을 청구인이 양수하여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와 OOO과의 공동사업약정시의 투자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 약정서(2005.4.27. ; 상세내용 위 <표2> 참조) 및 소송서류(2008.11.28.자 OOO㈜의 준비서면)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한바,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신고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OO은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의 차용증에 대하여 사실여부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OOO는 연락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은 심리일 현재 휴대전화로 수차례 통화시도 하였으나 통화하지 못하였다.
(4) 먼저 본안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 90일의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불복청구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61조 제3항과 제68조 제2항 및 제81조에서 해당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판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청구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발생할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5.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2013.6.21.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대리인인 OOO회계법인을 통해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불복청구 대리인인 OOO회계법인은 위 결정서 수령일부터 91일째 되는 2013.9.23. 이 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으로 발송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3.9.24. 이 건 심판청구서를 수령하여 접수(번호 32OO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표우편(택배)조회서와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이 되는 2013.9.22.은 일요일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3.6.24.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91일째 되는 날인 2013.9.23.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째 되는 2013.9.22.은 공휴일(일요일)이므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의 만료일은 그 다음 날인 2013.9.23.이라 할 것이어서 이 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쟁점금액(OOO원)에서 쟁점상가의 양․수도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 등 OOO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기타소득금액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7조 본문 및 제2호에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청구인은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1층 전면부 100평이 없거나 청구인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원금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상호간의 약정에 의하여 OOO원 차감한 OOO원을 받은 이상, 쟁점금액은 쟁점상가의 매매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인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차용증과 영수증만으로는 OOO 소개비 OOO원, OOO에게 지급한 OOO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이 쟁점금액과 대응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쟁점금액 수령시 상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을 기타소득인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