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 적정하나 사후 제출한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4155 선고일 2014.02.18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 적정하나 사후 제출한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사후 제출하여 처분청이 집계한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 2.1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인건비 OOO원을 주요경비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 건물 2층에서 OOO노래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10.4.28.부터 2012.2.6.까지 노래주점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2013.2.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점업 경험이 없고, 지출이 너무 많아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개업한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였으며, 세법에 무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대부분 카드로 매출대금을 수령하고, 아가씨들 봉사료 및 실장들 인건비로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월소득은 약 OOO원 정도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은 회계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실제 지출된 경비내역 및 증빙을 제시하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청구인(30%)은 최OOO(70%)과 공동사업을 하였으며, 이는 최OOO과 체결한 동업계약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대해서 검토해보면, 2011년 귀속 일용지급명세서 총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일용지급명세서는 현재까지 전산상 신고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지급내역이 확인되는 통장 등 금융증빙은 일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주장하며 최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 등으로 계상된 금액도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필요경비 계상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증빙 및 금융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년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으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복식부기의무자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 OO) <표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 OO)

(3)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주요경비(OOO원)는 쟁점사업장의 주류, 음료 및 식자재 매입과 임차료이고, 인건비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11년 귀속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 내역 (OO: OO) O OOOOO OOO O OOOO OOOOO OOOO OOOOO

(4)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는 OOO원임을 주장하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사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지급내역, 시설자산내용, 계정별 원장, 최OOO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등 증빙철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표준손익계산서에 계상한 필요경비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처분청이 정리한 자료는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 2011년 귀속 표준손익계산서 및 증빙서류 내역 (OO: OO)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주방 등에서 근무한 OOO 외 9명에게 일용근로소득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종사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및 지급액 등이 기재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5>와 같고, OOO외 9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아래 <표5>의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각각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각각 제출하였다. <표5>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 (OO: OO) O OOOO OOOO 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O OOOO OOOO OOOOO OOO,OOOOOOO OOO

(6) 청구인은 처분청에 기 제출한 자료 이외에 직원들의 인감증명서, 최OOO의 인감증명서, 2013.3.5. OOO가 발급한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전기요금 납부확인서OOO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11년 귀속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실확인증명(OOO세무서장이 2013.12.13. 발급), OOO에 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청구인 배우자 이OOO 통장에서 납부), 김OOO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한 2012년 인건비 지급내역(8명 근무), 쟁점사업장 인테리어 공사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사실확인서(2013년 9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30%, 최OOO 70%의 지분으로 동업하였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건설업 운영)가 쟁점사업장과 청구 외 OOO래주점’ 인테리어공사를 해주고 그 대가를 OOO원으로 하여 쟁점사업장과 OOO노래주점 각각의 지분 30%를 인수키로 하였고,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2.2.6. 쟁점사업장의 서OOO 지분을 김OOO이 인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며, 동 확인서의 첨부물로 사업자등록증명원(OOO래주점, 최OOO), 폐업사실증명원(OOO노래주점, 청구인), 사업자등록증명원(OOO노래주점, 김OOO), 이OOO 사업자등록증명원(OOO산업개발 주식회사), 청구인 경매주택 등기부등본(경기도 OOO), 약속어음(액면가 OOO원) 사본, 이OOO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최OOO, 청구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1.1.1.부터 2013.12.31.까지 최OOO의 계좌(088- 076140-02-***) 거래내역과 최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액을 주요경비로 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방법이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주요경비에 쟁점사업장의 인건비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를 얼마로 보아야 할 것인지 보면, 청구인은 2013년 9월경 쟁점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2011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규모, 2012년 신고된 직원수(8명)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10명의 직원이 실제 근무하였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중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서 집계하여 확인한 OOO원을 주요경비에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최OOO과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며 동업사실확인서, 신용카드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을 동업하였다는 주장은 당초 신고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사업이 이미 폐지된 후인 2013년에 작성한 확인서 등만으로 공동사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