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4154 선고일 2014-04-14 조세심판원

[요지] △△이 작성한 기성검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의 귀속시기는 2010.2기 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2011.1기로 하여 교부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강원도 홍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회사(발주회사)로서, 시공회사인 OOO주식회사(이하 “주간사”라 한다) 외 5개사(이하 시공회사 전체를 "공동수급사"라 한다)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제7회 기성분까지 사업을 시행하였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제8회 기성분에 대해 공동수급사로부터 각 시공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공동수급사 중 하나인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가 공동수급사 탈퇴를 통보하며 제8회 기성분 중 쟁점거래처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자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의 규정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2010.10.8. 처분청에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송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해명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공동수급협약서상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의 해석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사항으로서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통보내용을 근거로 2010.11.30.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 및 주간사는 쟁점거래처의 공동수급사 탈퇴 통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가 공동수급사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쟁점거래처는 공동수급사 탈퇴를 통보하였으므로 공동수급사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 이견을 보이다가 쟁점거래처가 주간사와 공동수급사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2011.2.7.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하여 공급시기를 2011년 제1기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라. 이후 쟁점거래처는 2011년 제1기분으로 신고된 쟁점거래의 거래시기가 2010년 제2기라고 하여 2011.10.25. OOO세무서장에게 쟁점거래의 거래시기 등을 변경하여 관련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분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거래의 거래시기를 2010년 제2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1.7. 청구법인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공동수급사의 지위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처분청에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에 의거 청구법인에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기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2010년 제2기분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 이후 쟁점거래처는 주간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11년 제1기분으로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불가피하게 쟁점거래에 대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는바, 이는 OOO세무서장이 당초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므로 이에 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는 매입자가 처분청에 명백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면 발행자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승인해주어야 하는 제도이다. OOO세무서장은 제도의 취지도 모르고 쟁점거래처에 물어 보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을 확인해주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는 쟁점거래처가 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이고 거래시기가 잘못되었다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미 가능한 노력을 다 하였으나 처분청의 잘못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청구법인에게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도은 매입자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자 관할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당초 쟁점거래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지한 것은, 쟁점거래처 관할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거래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경영에 어려움(2010.4.30.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어 공동수급사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공동수급협약서상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의 내용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이견·다툼이 있었기에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지한 것이고, 쟁점거래는 거래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또한,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과정에서 거래사실 확인불가라고 통지하였을 뿐이지 공급시기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불복청구를 했어야 하는 것이다.

(2)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경정청구를 하면서 쟁점거래에 대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쟁점거래처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고 하여 관련규정에 의해 OOO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통지한 처분청의 통지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과세관청의 견해표명과 관련하여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거나 거래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 등에 기인하여 잘못된 견해표명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고,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시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거래시기를 임의로 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쟁점거래가 2011년 제1기분 거래가 아님을 알면서도 2011년 제1기분 거래로 신고한 것은 납세자인 청구법인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 공제절차 등】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거래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거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거래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거래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및 답변서,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경정청구검토서 및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서(2010.11.30.)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0.26. 사업을 개시하여 강원도 OOO에서 하수시설관리 운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쟁점거래처는 1958.9.28. 사업을 개시하여 전라남도 OOO에서 일반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시행사로서, 총 6개의 공동수급사(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제7회 기성분까지 사업을 시행하였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확정된 제8회 기성분에 대해 주간사 외 각 수급사로부터 각 시공지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쟁점거래처가 수급사 탈퇴를 통보하며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자, 2010.10.8. 처분청에 거래일자를 2010.9.13.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였다. (다) OOO 수도권지역본부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 제8회 기성검사 결과 알림’ 문서 및 첨부서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거래처의 쟁점거래 관련 기성금액은 OOO원(공급가액)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받아 쟁점거래처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쟁점거래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한바, 쟁점거래처는 경영상 어려움(2010.4.30.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처한 상태에서 공동수급협약서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2항에 근거하여 공동수급사에서 2010.6.22. 탈퇴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공사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확인 신청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공동수급사 탈퇴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에게 해명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2010.9.1. 쟁점거래처에 ‘공사포기·탈퇴에 대한 공동수급사간 협의 및 동의서 제출’을 재요청하는 등 청구법인과 주간사는 공동수급협약서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1항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처의 수급사 탈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동수급협약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수급협약서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청구법인)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 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거나 계약이행 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바) OOO세무서장은 2010.11.26. 처분청에 공동수급협약서상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내용 해석상 공사 관련 거래당사자간 이견에 따른 다툼사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와 관련 없어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하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사)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통보내용을 근거로 2010.11.30. 청구법인에게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내용 해석시 공사 관련 거래당사자간 이견에 따른 다툼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규정과는 관련 없어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거래사실확인불가 통지에 대해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후 쟁점거래처는 2011.2.7. 주간사와 공동수급사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고,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 2011년 제1기분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거래처는 2011.10.25. OOO세무서장에게 2011년 제1기분으로 신고된 쟁점거래의 거래시기가 2010년 제2기분이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관련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쟁점거래처의 2010년 제2기분 매출 과소신고(쟁점거래 신고누락)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처분청에 관련 부가가치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분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거래의 거래시기를 2010년 제2기분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가 부당하다는 전제하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에 대하여 적법한 불복청구기한내에불복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래사실확인불가통지의 당부는 우리 원의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OOO이 작성한 기성검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의 귀속시기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2011년 제1기로 하여 교부되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