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쟁점이자를 가공이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4142 선고일 2014.04.14

명의차주들에 대한 대출서류를 일반적인 대출서류와 동일하게 작성ㆍ보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명의차주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부동산,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한 채권회수 진행과 함께 법적조치예정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이자를 가공이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2.11.1.부터 OOO을 운영하고 있는 OOO으로서 정부의 OOO 구조조정에 따라 2011.9.18. 영업정지조치 후 2012.2.8. (주)OOO과 (주)OOO에 일부 자산 및 부채 등의 계약이전조치가 취해졌으며, 2012.9.26.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청구법인은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인 이OOO가 만든 서류상의 회사와 유OOO 등 OOO명의 명의상 차주(이하 “명의차주들”라 한다)에게 2005.2.7.부터 2011.8.30.까지 OOO원(이하 “총대출액”이라 한다)을 대출하여 준 후 명의차주들로부터 이자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이자”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이를 장부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이자수익이 아니다 하여 각 사업연도 익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2011.9.30.과 2011.11.28. 각각 처분청에게 2007사업연도~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08.3.31.~2011.6.30. 귀속분 교육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10.31.~2012.7.16. 기간 동안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하여 쟁점이자는 이OOO가 명의차주들의 이름을 빌려 실행한 정상적인 대출에 대하여 지급한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2.9.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명의차주들에 대한 대출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첫째,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대출실행 후 대출금이 차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고 특정법인의 OOO 계좌로 입금되었다. 일반적인 대출의 경우, 대출 발생시 차주의 보통예금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시킨 후 차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래은행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이자 납입일이 되면 차주의 주거래은행 통장에서 청구법인에 개설된 차주의 대출계좌로 송금한다. 비록, 명의차주들과 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현금흐름을 보면 일반적인 대출과는 다르게 청구법인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인 OOO㈜와 ㈜OOO의 OOO 계좌(이하 “OOO관리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고, 이자 및 원금 상환시 청구법인 직원에 의하여 다시 OOO관리계좌에서 명의차주들 대출 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정상적인 차주들의 필요에 의하여 차주 명의의 개인계좌로 현금이 흘러가는 대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비정상적인 현금흐름이다. 둘째, 청구법인이 명의차주들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동시킨 OOO관리계좌와 관련하여 명의는 OOO㈜와 ㈜OOO 계좌이나 실제 권한과 관리는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었다. OOO에서 수령한 최OOO 부장에게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계좌에 대한 OOO을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이자수익 인식일에 맞춰서 청구법인 직원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거래를 발생시켜 정상적인 이자가 입금된 것처럼 현금흐름을 만들어 부정을 은폐하였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이자수익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명의차주들에 대한 보통예금거래내역, OOO 거래내역, 대출통장거래내역에서 나타나듯이 OOO㈜와 ㈜OOO 명의계좌의 입금액과 출금액은 동일하며, 명의차주들에 대한 송금액과 이자수익 인식액 역시 매우 많은 부분이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현금흐름을 추적하여 보았을 때 청구법인의 명의차주들에 대한 대출은 통정허위에 의한 대출이며, 관련판례(대법원 1996.8.23. 선고 96다18076)에 의해서 통정허위로 인한 총대출액 은 무효이기 때문에 동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OOO도 무효이다. (2)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을 과대계상하기 위한 분식이며, 검찰의 고소로 인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3 의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 대상이다. 첫째, OOO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이익규모 증대를 위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취급이나 결산기말의 집중적인 유가증권매매 등 분식결산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언급하는 이익규모 증대를 위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취급이란 일반적으로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대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한 대출로서 이러한 대출은 분식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당기순이익을 과다하게 만든 대출 중 쟁점이자는 이자수익을 통하여 자산건전성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청구법인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한 명목상의 대출인 바, 이는 OOO업에서 규정하는 분식과 일맥상통한다. 둘째, 명의차주들에 대한 대출 중 청구법인의 OOO관리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금액은 그 현금흐름의 이상성, OOO관리계좌의 관리주체, 실제 차주의 영업행위 여부를 고려하였을 때, 그 실질은 제3자에 대한 대출이 아닌 청구법인 스스로의 현금흐름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만들어낸 가공의 이자수익일 뿐이다. 또한, 계약서상 쟁점이자만큼은 이OOO의 실대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거래에 불과하다. 이는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임이 입증되는 사실이며, 이에 따라 세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인식한 이자수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것이 아닌 청구법인 스스로 만들어낸 수익이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미 조세심판원의 경우 청구법인과 유사한 OOO의 분식회계 사례의 경우 과대계상한 이자수익을 취소하고 경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08광3813, 2009.3.5. 참조). (3) 명의차주들에 대한 대출의 실차주가 이OOO라고 하더라도, 이OOO가 수익증권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은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을 과대계상하기 위한 분식이다. 처분청이 의지하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OOO를 실차주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OOO가 명의차주들을 위해서 수익권증서를 제출하여 보증을 섰기 때문인데, 이OOO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수익권증서 총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총대출액 OOO원 중 이OOO 등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금액 OOO원, 다른 계좌로 입금없이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이자수익 금액이 OOO원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이OOO가 명의차주들에 대한 실차주라고 인정하더라도 이OOO에 대한 대출은 실제 제시된 수익증권금액 OOO원에 해당하는 OOO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OOO원은 이OOO에 대한 대출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출실행시 제공받은 담보인 수익권증서를 통하여 실제대출규모를 파악해 보면 실제 청구법인이 대출시 명의차주들에게 제공받은 수익권증서의 발행대상으로 명시된 차입금의 합계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검찰에서 파악한 OOO원과 유사한 금액이다. 따라서 대출계약서상 금액 OOO원 중 이OOO 등에 대한 실제대출금액은 OOO원 뿐이며, 쟁점이자인 OOO원은 청구법인의 분식을 위한 금액이므로 이는 이OOO에 대한 대출이자가 아니며 회계상 분식을 위한 대출금액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명의차주들의 대출은 당연무효인 대출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부당한 주장이다. 첫째, 세무조사 당시 이OOO와 명의차주들의 대출서류는 일반적인 대출서류와 동일하게 작성되어 보관하고 있었으며, 대출서류없이 전산조작을 통한 대출을 실행한 명의차주들의 대출은 전혀 없었다. 둘째, 검찰의 공소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임원 최OOO 등은 임원으로서 이OOO의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 대출심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준 배임 혐의로 기소되는 등 명의차주들의 대출 중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으로 지출된 대출을 무효인 대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은 없었다. 셋째, 청구법인 또한 쟁점대출이 명의차주들의 채무 부담의사가 없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대출거래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명의차주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명의차주들의 부동산, 채권, 자동차 등 압류 등을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진행한 사실이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명의차주들 채권관리 현황을 통해 확인된다. 넷째, 실차주 이OOO가 실질대표인 OOO의 2006∼2012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명의차주들에 해당하는 OOO(주) 등은 OOO과 특수관계법인이며 명의차주들의 대출금을 실질적인 OOO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섯째,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명의차주들의 주주현황을 확인한 바, (주)OOO 등 명의차주들 상당수의 주요지분을 이OOO가 보유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법인인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명의차주들의 대출 또한 신용공여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실차주 이OOO의 증액 대출로 보이고, 이자수익 또한 실질적으로 실차주 이OOO의 대출에 대한 정상적인 이자수익으로 봄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2) 쟁점이자는 이OOO가 청구법인에게 총대출액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경정청구한 이자수익과 관련하여 ① 명의차주들의 대출이자를 입금한 OOO(주) OOO 계좌(1400072)와 (주)OOO OOO 계좌(1400090) 내역서, ② 동 계좌에서 명의차주들의 이자납입 처리 등 계좌관리를 청구법인의 직원 최OOO 등이 하였다는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명의차주들의 대출금 중 이자로 지출된 금액은 대출이 아니라 가공이자수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차주들의 대출금은 1차적으로 청구법인이 명의차주들의 대출금 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한 후, 해당 대출금 중 이자지급 계좌로 사용한 OOO(주), OOO(주)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내부거래가 아니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이자지급 계좌로 사용한 OOO(주), OOO(주)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실차주 이OOO가 명의차주들을 이용한 증액대출을 실행하면서 발생한 실차주 이OOO의 대출이자 비용을 관리편의 등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협조하여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자수익을 가공으로 인식하기 위해 전산조작한 것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명의차주들의 대출금 중 이자비용으로 지출한 대출금을 제외하고는 이OOO 및 관련 법인계좌 등 실차주 이OOO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된 사실로 볼 때 총대출액은 실차주 이OOO의 증액대출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본질이 실차주 이OOO의 실질적인 변제능력에 비하여 과다하게 대출을 실행한 것이 명확한 상태에서, 수익권증서를 근거로 수익권증서를 제외한 금액은 대출이 아니며, 이는 곧 대출금 중 이자수익으로 사용한 대출금은 대출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한 쟁점이자가 가공이자로서 이와 관련한 법인세와 교육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更正)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같은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 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및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심리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72.10.30. OOO주식회사로 설립되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만을 취급하여 오던 중, 1982년 5월에 OOO 업무인가를 받아 OOO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주요 업무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수신업무와 어음할인, 계약금액내대출, 일반자금대출 등 여신업무이며, 2010.9.2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OOO 은 주택, 상업시설개발 및 분양대행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OOO번지에 본사를 두고 있고, 주주현황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OOO OOO%, 박OOO%, 이OOO%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12.31. 현재 누적결손금이 OOO원, 총자산 OOO원, 총부채 OOO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OOO원이 많아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다) OOO이 2004.12.23. 청구법인으로부터 PF대출 OOO원을 받았으나, 2005.1.23.부터 이자 OOO원을 연체함에 따라 이OOO는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유OOO 등 OOO명의 명의로 2005.2.7.부터 2011.8.30.까지 총 OOO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현금흐름을 명의차주들 명의의 청구법인 보통예금 계좌에서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OOO, OOO(주) 명의의 OOO OOO 관리계좌로 이체한 후 청구법인에 개설된 명의차주들 계좌에 입․출금시키는 방법으로 명의차주들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케 하였다. (라) 총대출금 중 OOO원은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나머지 OOO원 중 OOO원은 OOO 시행사업비로, OOO원은 이OOO 개인용도로 사용되었고, OOO원은 사용처가 미확인되며, OOO원은 미변제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작성한 ‘명의차주OOO 채권관리 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대출하여 준 명의차주는 OOO 등 OOO명, 대출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OOO과 명의차주들에 대하여 대여금소송 제기,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기타 가압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여신팀에서 2012.4.27. 최OOO 부장이 기안하고 관리인까지 내부 결재과정을 거친 ‘법적조치예정통지서 발송의 건’을 보면 발송대상은 OOO 관련 차주, 발송건수는 OOO건, 발송일자 2012.4.27, 발송방법은 내용증명으로 하는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법적조치예정통지서 관련 명세가 있으며, 반송․배달․재배송 등의 내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OOO명에 대한 ‘법적조치예정통지서 발송 명세’를 보면 명의차주들 본인과 보증인에게 ‘법적조치예정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내용과 배달․반송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2.3.12. 청구법인이 명의차주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법적조치예정통지서’ 5매가 첨부되어 있다.

(5) OOO의 2010.12.31. 현재 감사보고서상 단기차입금 및 특수관계자와의 채무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O

(6) 청구법인은 OOO번지 잡종지 28,670.9㎡에 대하여 OOO(주)를 OOO회사로, OOO을 위탁자로, 청구법인을 수익자로, 채무자를 청구법인 또는 명의차주들로, 수익권증서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총 OOO회 발행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출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7) 2012.1.26. OOO은 청구법인의 임원을 상대로 OOO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현황 OOO (나) 공소장 주요 내용 청구법인이 2005.2.7.부터 2011.8.30.까지 OOO을 비롯한 이OOO의 시행 사업체 및 그 차명주주들에게 대출해 준 총액은 OOO원이고, 그 중 약 OOO원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OOO원 중 OOO원은 OOO 시행사업 등 관련 경비로 사용되었고, OOO 원은 이OOO가 생활비, 유흥비, 해외 부동산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 따라서 그 차액인 OOO원은 현재까지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OOO은 2004.12.23. 청구법인으로부터 PF대출 OOO원을 받았으나, 그 이자 OOO원을 2005.1.23.부터 납입하지 못하고 연체하고 있었던 바, 담보가치 OOO원을 초과한 대출을 해주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OOO는 다수의 페이퍼컴퍼니인 명의차주들을 설립한 다음 명의차주들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고, 허위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명의차주들에게 대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의 임원은 이OOO에게 ‘묻지마 대출’을 실행해줄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대출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5.2.7.부터 2011.8.30. 사이에 OOO 및 명의차주들에게 합계 OOO원을 대출하여 주고 그 중 OOO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8) 청구법인의 여신영업2부 최OOO 부장, 같은 부 최OOO 과장, 심사부 황OOO 과장은 2011.12.13. 쟁점이자와 관련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 후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OOO(주)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집행 및 송금체계를 운영한 배경, 계좌개설과정, 인터넷뱅킹을 통한 송금기간, 차명계좌를 통한 주요 송금처 및 자금 사용용도에 관한 것이며, 이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 직원들의 쟁점대출에 대한 인식, OOO 명의 계좌개설 배경 등을 알 수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명의차주들에 대한 대출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거래이므로 무효이고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을 과대계상하기 위한 분식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OOO와 명의차주들에 대한 대출서류를 일반적인 대출서류와 동일하게 작성․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이OOO의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 대출심사업무 소홀 등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점, 청구법인이 명의차주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부동산,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한 채권회수 진행과 함께 ‘법적조치예정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명의차주들의 대출금을 실질적인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2.1.26. OOO에서 OOO에 공소를 제기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5.2.7.부터 2011.8.30. 사이에 OOO 및 명의차주들에게 합계 OOO원을 대출하여 주고 그 중 OOO원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07~2009사업연도 중 기간 경과에 따른 쟁점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법인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이자를 가공이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4415, 2012.12.28. 및 2012서3591, 2013.8.6.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