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경우 판결문의 판시내용과 같이 이 사건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개인회원권)의 증가액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함이 타당해 보임
쟁점금액의 경우 판결문의 판시내용과 같이 이 사건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개인회원권)의 증가액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함이 타당해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OOO고등법원의 판결서(2008.6.11. 선고 2007나77OO, 골프회원입회등록절차이행)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OOO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 법인회원권 2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2001.9.8. OOO의 대표이사인 OOO 외 1인에게 OOO이 보유한 위 법인회원권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회사들에 양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나) OOO 외 1인은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OOO의 위 법인회원권을 청구법인이 지정한 국제개발 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에게 대금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앞으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시 OOO 외 1인에게 계좌당 분양대금 OOO원(2계좌 합계 OOO원)으로 하여 개인회원권을 분양하고 그때까지 명예회원으로 대우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약정 후 OOO 외 1인에 대하여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 주다가 경영진이 교체된 2005년 10월부터는 이를 중단하였고, 이에 OOO 외 1인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OOO 외 1인으로부터 각 OOO원(합계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골프장 개인회원에 관한 각 입회등록절차의 이행 또는 OOO 외 1인에게 각 OOO원(합계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2006.11.9. 제기하였다. (라) OOO고등법원은 위 소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사건 약정 후 7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골프장 개인회원권 신규분양을 위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 절차(시설투자 및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등)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이를 이행할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OOO 외 1인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개인회원권 분양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그 이행불능에 따라 OOO 외 1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변론종결 무렵인 2008년 5월경 청구법인의 골프장 개인회원권 시가는 OOO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OOO 외 1인이 위 개인회원권을 분양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는 위 OOO원에서 OOO 외 1인이 각 지급하기로 한 매수대금 OOO원을 공제한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2008.6.11. 원고 전부승소 판결(2007나77OO) 을 하였다. (마) 위 판결은 2008.9.25.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2008다510OO)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동 판결에 따라 OOO 외 1인에게 지연배상금 OOO원을 포함한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2)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항에서 원천징수 의무대상에 제외하고 있는 ‘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 함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으로 지급되는 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손해를 넘는 손해’는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통상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인 것으로 풀이되는바, 쟁점금액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법원 판결서의 판시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개인회원권)의 증가액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천징수 의무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