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토지 매출신고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4120 선고일 2013.12.18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법인의 매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5.8.8. 개업하여 분양대행,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다가 2006.11.24.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11.12.6. 해산등기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2006.2.28.부터 재직하였는바, 쟁점법인은 2007.5.4.~2007.5.7. 기간 동안 경기도 OOO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6.1. 개업하였다가 2008.12.31. 직권폐업된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액이 OOO의 2007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매출액이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쟁점법인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출액의 추계결정 소득금액 OOO원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를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인정상여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13.3.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본인은 2006년 3월경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에서 월급과 실적수당을 수령한 바 있지만 당시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OOO로 2010년 8월경 OOO세무서에 이OOO와 본인이 같이 출석하여 위 사실을 진술한 바 있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 받았다. 본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나 대표이사도 아니고, 2006.10.31. 이후에는 급여나 실적수당도 받은 사실이 없고, 은행거래내역서상 2006.1.1.~2007.12.31. 기간 동안 본인의 급여이체 통장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였으나 2007년에는 거래 사실이 없으므로 출력조차 되지 않는다. 쟁점법인은 2006.11.24.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거래분에 대해 본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당시의 모든 경영은 물론 세무회계 처리의 의뢰도 실질적인 경영자인 이OOO가 세무사 민OOO와 협의하여 처리한 것이 사실이다. 2010년 8월경 이OOO와 본인이 같이 출석하여 위 사실을 진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대표이사인 본인에 대해 상여처분 된 것은 부당하다.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첫째, OOO의 상품매출 계정별원장의 도표는 다음과 같고,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차변에 현금 또는 예금 등으로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건대, 이는 쟁점매출액이 OOO에 귀속된 것이 분명히 확인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다 음 (OO: O) 둘째,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OOO의 대변 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한 것이지 차변의 매출대금 입금 사실자체를 부인하거나 장부상 차감한 것이 아닐진대 이는 OOO의 매출대금 입금 및 귀속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 위에서 보듯이 위 두 회사는 상호도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OOO가 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였음이 입증되기도 한다. 넷째, OOO이 상호 상관관계가 없다면 쟁점법인의 매출계상 및 양도대금 입금으로 처리할 수 있었겠는가는 상식적으로도 판단이 되는 사항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실질적인 경영주체는 이OOO임은 물론 쟁점매출액도 OOO에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재조사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OOO 대표자 이OOO와 함께 OOO세무서에 내방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어떠한 증빙이 없고, 두 당사자끼리의 진술로 청구인이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급여통장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계좌는 청구인의 계좌 중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OOO의 상품매출 계정별 원장 이외에는 쟁점매출액이 OOO에 귀속된다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을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해당 추계소득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2013 중이 324호, 2013.6.28.), 청구인의 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OOO은행, 434-04-),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과 OOO의 현황 및 사업장 이력은 다음 <표1>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법인과 OOO 현황 <표2> 사업장 이력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조사기간: 2008.7.9.~2008.9.17.)에는 “등기부등본상 (주)OOO의 매출 계상 분 조사업체에서 매출액(OOO원) 차감 후 실매출처 자료통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소유하다 양도한 부동산 내역 및 OOO이 2007사업연도 상품매출계정에 계상한 내역은 다음 <표3> 및 <표4>과 같이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이 <표3>과 같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 관련 부동산 양도 내역 (OO: O, O) <표4> OOO의 2007사업연도 상품매출 계정별 원장 (OO: O) (다) 쟁점법인과 OOO의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청구인과 이OOO 관련 내용 및 청구인의 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내용(조회기간: 2006.1.1.~2007.12.31.)은 다음 <표5>및 <표6>과 같다. <표5>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청구인과 이OOO 관련 내용 <표6> 청구인의 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내용 (OO: O) <표8> 법인세 신고 현황 (OO: OO) (마)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O라는 상호로 2006.11.21.~2008.3.31. 기간 동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년~2007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9>과 같다. <표9> 청구인의 소득내역 (OO: OO) (바)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OOO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은 다음 <표10>과 같이 나타나고, 주민등록초본에는 이OOO가 2010.8.24.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이OOO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 (OO: OO)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같이 근무했던 상무이사, 총무부장, 영업부장, 총무과장의 사실확인서 각1부를 제출한 바 각각의 사실확인서는 2013.8.12.~2013.8.18. 기간 동안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은 청구인은 2006년 2월경부터 2006년 10월경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자로서 당시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OOO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제반 업무의 집행 및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이OOO가 관장하였음을 당시 쟁점법인에 근무한 자로서 확인한다고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이 쟁점법인이 폐업한 후에 발생된 OOO의 매출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쟁점매출액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을 뿐 실질 대표자는 이OOO이므로 쟁점매출액의 추계결정 소득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토지로서 쟁점법인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법인의 해산등기일(2011.12.6.) 이전에 발생한 쟁점매출액은 쟁점법인이 OOO에게 흡수․합병되거나 자산․부채가 이전․승계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매출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따라서 쟁점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실제 회사의 대표자인지의 입증과 관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조심 2013중3476, 2013.10.14. 같은 뜻임),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해산등기일 당시까지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이OOO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