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법인의 매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법인의 매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2013 중이 324호, 2013.6.28.), 청구인의 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OOO은행, 434-04-),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과 OOO의 현황 및 사업장 이력은 다음 <표1>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법인과 OOO 현황 <표2> 사업장 이력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조사기간: 2008.7.9.~2008.9.17.)에는 “등기부등본상 (주)OOO의 매출 계상 분 조사업체에서 매출액(OOO원) 차감 후 실매출처 자료통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소유하다 양도한 부동산 내역 및 OOO이 2007사업연도 상품매출계정에 계상한 내역은 다음 <표3> 및 <표4>과 같이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이 <표3>과 같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 관련 부동산 양도 내역 (OO: O, O) <표4> OOO의 2007사업연도 상품매출 계정별 원장 (OO: O) (다) 쟁점법인과 OOO의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청구인과 이OOO 관련 내용 및 청구인의 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내용(조회기간: 2006.1.1.~2007.12.31.)은 다음 <표5>및 <표6>과 같다. <표5>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청구인과 이OOO 관련 내용 <표6> 청구인의 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내용 (OO: O) <표8> 법인세 신고 현황 (OO: OO) (마)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O라는 상호로 2006.11.21.~2008.3.31. 기간 동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년~2007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9>과 같다. <표9> 청구인의 소득내역 (OO: OO) (바)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OOO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은 다음 <표10>과 같이 나타나고, 주민등록초본에는 이OOO가 2010.8.24.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이OOO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 (OO: OO)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같이 근무했던 상무이사, 총무부장, 영업부장, 총무과장의 사실확인서 각1부를 제출한 바 각각의 사실확인서는 2013.8.12.~2013.8.18. 기간 동안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은 청구인은 2006년 2월경부터 2006년 10월경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자로서 당시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OOO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제반 업무의 집행 및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이OOO가 관장하였음을 당시 쟁점법인에 근무한 자로서 확인한다고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이 쟁점법인이 폐업한 후에 발생된 OOO의 매출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쟁점매출액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을 뿐 실질 대표자는 이OOO이므로 쟁점매출액의 추계결정 소득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토지로서 쟁점법인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법인의 해산등기일(2011.12.6.) 이전에 발생한 쟁점매출액은 쟁점법인이 OOO에게 흡수․합병되거나 자산․부채가 이전․승계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매출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따라서 쟁점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실제 회사의 대표자인지의 입증과 관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조심 2013중3476, 2013.10.14. 같은 뜻임),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해산등기일 당시까지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이OOO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