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괄양도한 토지의 각 필지별 가액을 임의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각 필지별 기준시가 비율로 일괄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일괄양도한 토지의 각 필지별 가액을 임의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각 필지별 기준시가 비율로 일괄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70.7.31. 취득한 쟁점토지(4필지, 2,176㎡)를 2011.12.1. 주식회사 OOO산업개발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필지별 구분기재된 양도가액에 따라 쟁점토지 지상에 소재한 쟁점주택 부지(487.8㎡)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과세대상 토지(1,688.2㎡)에 대하여는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환산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4필지)를 양도하면서 필지별 가액을 합리적인 기준없이 임의로 배분하여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환산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 OOOOO OO O OO OO (OO: O) O OOO-O OO(OOOO) O OOOO OO(OOOOOO)O OOOOOOO, OOO OOOOOOOOOOOO OOO OOOOO (2)소득세법제100조 제1항 및 제2항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환산가액도 포함)에 의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매수법인인 주식회사 OOO산업개발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11.11.15.)와 별지의 필지별 매매계약내역은 아래[표2]와 같은 바, OOOO OOOOOO OOO OOOO 총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각 필지 매매대금이 구분 기재되어 있으나 필지별 매매대금 산정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 용도(답, 대지)에 따라 구분·산정한 내역과 쟁점토지 거래일(2011.12.1.)이전 2011.11.15.에 주식회사 OOO산업개발(쟁점토지 양수인과 동일)에 양도된 매매사례에 대한 매매계약서(2매)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면서 매매사례가액이 ㎡당 OOO원~OOO원 이므로 쟁점토지 중비과세대상 필지가액(㎡당 OOO원)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O OOOOOO OOO OOOOO (OO: O) 그러나, 쟁점토지 중 과세대상 토지는 유사매매사례와 동일한 지목(전)임에도 양도가액은 ㎡당 OOO원~OOO원으로 위 매매사례가액(㎡ OOO원~OOO원)에 비해 과도하게 낮아 매매사례가액을쟁점토지 인근 부동산의 적정 거래시세로 보아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과세와 비과세 토지로 구분·평가함에 있어 지목과 형상이 동일함에도 임의적으로 비과세 부분 토지를 훨씬 높게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거래가액(㎡당 OOO원~OOO원)이 쟁점토지 비과세 적용토지 거래가액(㎡당 OOO원)과는 유사하나 과세대상 토지 거래가액(OOO원~OOO원)과는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필지별 양도가액이 구분 기재된 사실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필지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