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ooo가 작성한 공매대금 배분계산서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4094 선고일 2013.12.04

ooo는 공매대금 배분처분에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법인대리인이 어떤 이해상반행위를 하였는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OOO 잡종지 722㎡ 중 8분의 3 및 같은 동 453-9 잡종지 267㎡ 중 8분의 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7.4.26. 압류하고, OOO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으며, OOOOOOOO는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2013.6.26.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OOO원을 체납처분비에 OO,OOO,OOO원, 처분청에 OOO,OOO,OOO원, OOO구청에 OOO원, OOO시청에 OOO원, 김OOO에게 OOO원을 각 배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한OOO(청구인의 어머니)의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행한 근저당설정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며,민법제921조에 의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행한 행위로서 무권대리행위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OOO가 2013.6.26. 각 작성한 배분계산서 중 김OOO에 대한 배분금액 OOO원, 한OOO에 대한 배분금액 OOO원을 각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김OOO은 2010.2.26. 쟁점토지에 대해 근저당설정을 하였는바, 이에 근거하여 OOOOOOOO가국세징수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김OO에게 OOO원을 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가 작성한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중 김OOO 및 한OOO의 채권이 무효한 무권대리행위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근저당설정에 근거한 이 건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근저당설정이 법정대리인의 이해상반행위 및 무권대리행위로서 이에 터잡은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OOO의 배분계산서, 특별대리인 선임관련 OOO지방법원 결정,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2)국세징수법제81조 제1항에서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한 뒤, 제3호에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배분계산서에는 채권자가 처분청(채권금액: OOO원), 김OOO(채권금액: OOO원), 한OOO(채권금액: OOO원)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배분순위 및 금액란에는 처분청(배분금액: OOO원), 김OOO(배분금액: OOO원)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김OOO(설정일: 2010.2.6., 채권최고액: OOO원) 및 한OOO(건설정일: 2011.9.6., 채권최고액: OOO원)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고, 채무자는 공히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이해상반행위, 무권대리행위에 터잡아 이루어진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OOO는 공매대금 배분처분에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국세징수법제81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이 어떠한 이해상반행위를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동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인, 최고권 또는 철회권의 행사 등 후속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김OOO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금전 등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자가 되었는지 여부 등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의 행위가 무권대리행위라는 사실만으로는 공매대금 배분순위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OOO가 한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