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도용에 의해 쟁점주식이 신탁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세과세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4086 선고일 2013.12.26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의해 쟁점주식이 신탁되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자료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법인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지분을 직원들 명의로 신탁한 것이 확인되고 그 사실을 청구인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비상장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4.6.7.부터 냉난방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0.7.13. 폐업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4.16.부터 2012.5.15.까지 OOO과 그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 신OOO이 2009.12.14. 동 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3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3.3.23. 청구인에게 2009.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의 대표이사 신OOO은 경영악화로 많은 직원들이 퇴사하자, 이사 등재에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을 바라며 아무런 의심 없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 주었다. 그러나 신OOO은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등재하였는바,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간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인바, 신OOO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등재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신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신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할 당시 청구인은 OOO에 입사한지 3년 이상 지난 시점이므로 법인의 지분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통상 비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이 주주를 겸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원으로 등재된다는 사실은 인지하면서도 유독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다는 사실만을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은 OOO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표이사 신OOO이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분 일부를 직원들 명의로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OO: O)

(2)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9.12.2. OOO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신OOO의 문답서(2012.4.25.)에 의하면, 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신탁하였다가, 당해 직원이 퇴사하면 다른 직원 명의로 신탁하였으며, 청구인도 주식이 자신 명의로 신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이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11810 판결, 2004.3.11. 선고 등).

(5) 청구인이 심판청구 후 제출한 신OOO의 확인서(2013.11.4.)에는 “청구인은 임원 등재용으로 인감도장을 건네 주었고, 자신이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의해 쟁점주식이 신탁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 자료에 의하면 OOO의 대표이사 신OOO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지분을 직원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당해 직원이 퇴사하면 다른 직원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청구인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