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2004.2.9 어머니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2차 중도금 납부이인 동일자에 동일한 금액이 출금되었고 나머지 금액 또한 어머니와 채권채무관계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2004.2.9 어머니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2차 중도금 납부이인 동일자에 동일한 금액이 출금되었고 나머지 금액 또한 어머니와 채권채무관계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하고, 나 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모친 김OOO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단지내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따라 2004.2.9. 김OOO에게 분양중도금으로 대여한 것이고, 나머지 OOO원도 2003년경부터 김OOO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2004.2.10.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대상임에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전액 납부한 바, 청구인이 납부한 OOO원은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2차 중도금 납부일인 2004.2.9. OOO원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한 점, 청구인 본인의 분양중도금을 김OOO에게 대여하면서 동일한 금액을 누이에게 차용하여 납부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 점, 세무조사당시 쟁점금액을 김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03년경부터 OOO원을 김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좌이체 금액을 대여한 금액으로 볼 만한 차용증 및 이자수수 사실이 없어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한(2009.5.31.)내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2011.5.31.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없다.
(1) 쟁점아파트 취득당시(2004.2.10.)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1)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OOO주식회사의 분양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6.10. 주택건설사업자인 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공급받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5.10.28.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2005.12.20. 매수인들에게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고, 2006.2.27. 처분청에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증여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OOO 계좌(계좌번호 648402-01-) 거래내역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2.10. 3회에 걸쳐 김OOO으로부터 OOO원(쟁점금액)을 계좌이체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김OOO이 청구인과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인천광역시 OOO, 이하 “분양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바, 분양아파트의 2차 중도금 납부당시(2004.2.9.) 김OOO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4.2.9. 청구인이 OOO 계좌(계좌번호 648402-01-)에서 현금으로 OOO원을 출금하여 김OOO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2003년경부터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여 준 바, 2004.2.10. 위 대여금 합계 OOO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OOO의 분양공급계약서,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고, 위 김OOO의 분양공급계약서에 의하면, 김OOO은 2003.6.10. 주택건설사업자인 OOO주식회사로부터 분양아파트를 분양대금 OOO원에 최초 분양계약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조회에는 2003.7.9.부터 2003.8.18.까지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4회에 걸쳐 OOO원이 김OOO 계좌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며, 2004.2.9. 13시 34분 14초에 청구인의 OOO 계좌(계좌번호 648402--**)에서 OOO원이 현금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김OOO 계좌 거래내역조회에는 분양아파트 분양대금 납입일자에 분양대금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OOO은행 978201-01- **)는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OOO은행 978201-01- **)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4.2.9.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OOO원 및 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 OOO원이 납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 OOO원은 송OOO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송OOO의 거래내역조회, 입금증, OOO주식회사의 분양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OOO 계좌 조회내역(계좌번호 256210**), OOO지점 발행 타행 송금내역 및 OOO주식회사의 분양대장 등에 따르면, 2차 중도금 납부일인 2004.2.9. 위 이OOO 계좌에서 OOO원이 현금출금되어 당일 OOO 978201-01- **** 계좌(청구인의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김OOO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2.10. 김OOO으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쟁점금액은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2004.2.9. 김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청구인의 2차 중도금 납부일인 2004.2.9. 2차 중도금과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점, 청구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김OOO에게 대여하고 별도의 자금을 차용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2004.2.9. 이OOO 계좌에서 OOO원이 현금출금되어 당일 이체된 계좌(OOO 978201-01- )가 청구인의 분양대금 납부와 김OOO의 분양대금 납부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금액 중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금액 중 OOO원 또한 채권채무와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 등의 제시가 없고, 김OOO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2003.9.9.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도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김OOO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김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2006.2.28.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법정기한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았거나, 달리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