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4028 선고일 2013.12.05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26. 설립되어 플라스틱성형제품 제조업을 영위한 OOO(주)(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5.7. OOO(이하 “OOO”라 한다)에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 64,350주를 양도하고,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 양도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의 주주 김OOO 명의로 전체 주식의 5%인 6,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당시 청구인의 실제 주식 보유비율이 54.5%로 청구인의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2012.10.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설OOO로서, OOO 설립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설OOO에게 주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외국계 임원으로 재직중이던 설OOO는 주주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등재될 경우 OOO 거래처들에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OOO 주주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2006.12.29. 2,500주를 윤OOO로부터 취득한 후 2007.2.28. 유상증자시 명의수탁자인 김OOO 명의로 4,000주를 배정받았고, 유상증자 대금은 청구인이 대납하였으며, 2,500주에 대한 주식양도대금과 청구인이 대납한 유상증자 4,000주 대금 등 총 OOO원(주당 OOO원)은 추후 자금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2008.5.7. OOO 주식이 일괄양도된 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세와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한 주식대금을 공제하고 OOO원을 최종 정산하였는바, 주식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설OOO는 상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이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꺼려하여 전액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액의 현금 인출시 은행이 인출사유 및 용도를 요구하여 현금을 전액 준비할 수 없어 인출 가능한 OOO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고, OOO의 다른 주주 3인의 협조를 받아 청구인이 그들의 계좌로 각각 OOO원씩 입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2008.5.30. OOO 사무실에서 OOO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설OOO의 예금계좌로 4회에 걸쳐 입금하였는 바,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아닌 설OOO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식일괄양도 당시 청구인의 지분율은 49.5%에 해당하므로 기타자산(특정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은 설OOO로부터 2005년 5월에 OOO원을 차입하고 매월 OOO원씩 상환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주식양수도 및 유상증자 당시에도 설OOO에 대한 미상환 차입금 잔액으로 주식 양수도 대금 및 대납한 유상증자 대금 등 총 OOO원을 충분히 상계할 수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지 않고, 당초 차입금을 2008.5.2까지 계속 상환하여 완납 변제한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아니하고, ② 2008.5.7. OOO주식 일괄양도시 청구인이 실질주주이던 설OOO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서로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하면서 2008.5.30. 현금 OOO원을 OOO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 추후 분쟁에 대비해 현금수령증이나 주식양도대금 정산서 등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③ 설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면서 차후 대금수수 증명도 확실히 할 수 있는 등 간편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다른 주주의 계좌 입출금을 통해 만든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주식대금의 정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2008.5.30. 3회에 걸쳐 OOO원을 설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2009.1.8. OOO원을 추가로 설OOO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의 송금을 꺼려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④ 청구인은 설OOO에게 정산대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설OOO가 실제 수령해야 할 금액은 총 양도가액 OOO원 중 설OOO의 지분 5%에 해당하는 OOO원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OOO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설OOO와 주식양도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⑤ 특히, 설OOO의 주식을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김OOO가 2008.5.20. 수령한 주식매매대금 OOO 중 설OOO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설OOO 예금계좌에 입금되어야 함에도, 같은 날 김OOO의 예금계좌에서 OOO원 및 OOO 등 총 OOO원(총 양도대금의 4.7% 상당)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7월)에 의하면, 2008.5.20. 주주 김OOO의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OOO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위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과 설OOO간에 양도대금 수령에 따른 정산서나 수령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양도대금의 정산과정 등이 납득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설OOO의 소유로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2006.12.29. 설OOO와 김OOO간 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다만, 주식 양도대금은 추후 설OOO의 자금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대출금 원장 조회표, 청구인․설OOO․설OOO의 배우자 계좌별 거래명세표, 명의신탁 확인서, 회사 주주변동 현황, 대차대조표, 부동산 매매계약서, OOO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5.3. 설OOO는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만기일 2012.4.27.)받아 매월 OOO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대여하였으며, 2005.5.3. 청구인은 위 차입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05.6.1부터 2008.5.2.까지 37회에 걸쳐 OOO원을 상환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산합의금 산정 및 지급내역을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OOO원에서 양도소득세 OOO원, 쟁점주식 양도가액 OOO원, 유상증자 대금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제하고, 그동안 이자액 OOO원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산합의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2008.5.26. 현금 OOO원을 출금하여 OOO원은 주주 김OOO, 이OOO, 유OOO의 예금계좌에 각각 OOO원씩 이체한 후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2008.5.30.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8.5.30. 설OOO의 예금계좌에 OOO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2009.1.8. OOO자금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설O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설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정산합의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설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상계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이 납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