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청구인은 설OOO로부터 2005년 5월에 OOO원을 차입하고 매월 OOO원씩 상환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주식양수도 및 유상증자 당시에도 설OOO에 대한 미상환 차입금 잔액으로 주식 양수도 대금 및 대납한 유상증자 대금 등 총 OOO원을 충분히 상계할 수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지 않고, 당초 차입금을 2008.5.2까지 계속 상환하여 완납 변제한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아니하고, ② 2008.5.7. OOO주식 일괄양도시 청구인이 실질주주이던 설OOO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서로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하면서 2008.5.30. 현금 OOO원을 OOO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 추후 분쟁에 대비해 현금수령증이나 주식양도대금 정산서 등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③ 설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면서 차후 대금수수 증명도 확실히 할 수 있는 등 간편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다른 주주의 계좌 입출금을 통해 만든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주식대금의 정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2008.5.30. 3회에 걸쳐 OOO원을 설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2009.1.8. OOO원을 추가로 설OOO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의 송금을 꺼려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④ 청구인은 설OOO에게 정산대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설OOO가 실제 수령해야 할 금액은 총 양도가액 OOO원 중 설OOO의 지분 5%에 해당하는 OOO원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OOO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설OOO와 주식양도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⑤ 특히, 설OOO의 주식을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김OOO가 2008.5.20. 수령한 주식매매대금 OOO 중 설OOO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설OOO 예금계좌에 입금되어야 함에도, 같은 날 김OOO의 예금계좌에서 OOO원 및 OOO 등 총 OOO원(총 양도대금의 4.7% 상당)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7월)에 의하면, 2008.5.20. 주주 김OOO의 주식양도대금 중 일부OOO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위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과 설OOO간에 양도대금 수령에 따른 정산서나 수령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양도대금의 정산과정 등이 납득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설OOO의 소유로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2006.12.29. 설OOO와 김OOO간 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다만, 주식 양도대금은 추후 설OOO의 자금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대출금 원장 조회표, 청구인․설OOO․설OOO의 배우자 계좌별 거래명세표, 명의신탁 확인서, 회사 주주변동 현황, 대차대조표, 부동산 매매계약서, OOO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5.3. 설OOO는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만기일 2012.4.27.)받아 매월 OOO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대여하였으며, 2005.5.3. 청구인은 위 차입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05.6.1부터 2008.5.2.까지 37회에 걸쳐 OOO원을 상환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산합의금 산정 및 지급내역을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OOO원에서 양도소득세 OOO원, 쟁점주식 양도가액 OOO원, 유상증자 대금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제하고, 그동안 이자액 OOO원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산합의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2008.5.26. 현금 OOO원을 출금하여 OOO원은 주주 김OOO, 이OOO, 유OOO의 예금계좌에 각각 OOO원씩 이체한 후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2008.5.30.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8.5.30. 설OOO의 예금계좌에 OOO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2009.1.8. OOO자금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설O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설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정산합의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설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상계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이 납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