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합동)쟁점계좌를 통해 거래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4024 선고일 2014-11-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ㅇㅇㅇ이 쟁점계좌를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라도 알았고 이를 묵인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에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할 수 없으나 ㅇㅇ은 주식거래시 신용대출금을 확보하기 위해 쟁점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의 체납이나 탈세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한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이 다른 차명계좌로 분산되지 않고 계속 쟁점계좌에서만 운용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이 2013.6.5.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2007.7.16.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청구인의 명의로 OOO OOO에 주식거래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2011년까지 상장주식OOO을 거래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청구인, 부(父) OOO, 모(母)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2011년 중 취득한 상장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의 부친인 OOO임을 확인하여상속세 및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2013.6.5. 청구인에게 증여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2월 대학교 졸업시까지 OOO에서 하숙생활을 하였으며,졸업 후에는 OOO에서 숙식하는 등 가족과는 따로 생활하였고, OOO이 주식을 하는 정도만 알았을 뿐이고, 주식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학생이었으며, 쟁점계좌의 개설과정에서 모든 서류의 작성과 약정체결 및 보안카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청구인이 아닌 OOO이 직접 하였음이 OOO의 전화번호 및 비밀번호로 확인된다. 쟁점계좌와 관련하여 OOO과 어떠한 합의는 물론, 동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OOO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고 이를 재원으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못하였고, 일반적인 경우의 명의도용이라면 명의자가 그 행위자를 상대로 고발 등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허락 없이 아들의 명의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이 건과 같이 증여세 부담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행하였다고 하여 아버지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하겠으며, 이 건에 있어서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은 쟁점계좌 개설 당시의 전·후 사정이나 개설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 및 보편적인 상식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OOO이 쟁점계좌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대출금 확보라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입증되고, 결과적으로 쟁점계좌로 인하여 부수적이고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데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OOO도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 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당사자 간의 합의는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던 사전에 이루어 진 것이든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으로 OOO과 청구인은부자지간 가족관계이므로 명의도용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2007년 7월 이 건 청구인의 증권계좌개설 신청 시 제출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를 직접 신청한 것으로OOO사무소에서 확인해 주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계좌의계좌개설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OOO에서 발송하는 배당통지서 등은 청구인에게 주소지로발송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추후에라도 청구인이 몰랐다는 것은설득력이 없다. (2)OOO은 금융소득 OOO원 초과로 2003년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금융회사OOO 근무경력이 있으며, 자녀 명의로 계좌개설 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합산과세 하지 않아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여지고,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 등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또한, OOO은 주식거래를 하기 위한 신용대출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구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금융소득 합산누락에 따른 본세가 OOO원으로 사소한 조세경감에 해당되므로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제25쪽 (다)법익의 균형성 제2호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조세액의 크기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였던 추정을 번복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바,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명의신탁, 외국영주권자인 명의신탁자가 회사업무처리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 등 부득이하게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한다고판시함으로써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단순히 본인 주식투자를위해서 대출을 추가로 받기 위한사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다른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쟁점계좌를 통해 거래된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신탁업법 또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OOO의 결정문에 의하면, “신탁자인 OOO은 금융회사 퇴직 후 재택 근무형태로 데이트레이딩 거래를 하는 주식투자자이고 수탁자인 청구인은 2007년 명의신탁이 최초로 이루어진 시점에 23세 대학생이었으며, 현재 의과대학 졸업 후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고, 주민등록표에는 부자가 1999년부터 현재까지 동일세대이며 청구인은 OOO시 소재 **대학교 OOO을 2010년 2월에 졸업하였고,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OOO소재 OOO에 재직한 사실이 있으나, 주식에 투자할 자금원천 또는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부친 OOO은 본인 자금 및 주식이체로 청구인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증권회사에서OOO원의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자금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청은 2012.10.25.부터 2012.12.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였는바,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 증권계좌의 실지소유자는 OOO으로 2007년 7월 청구인의 OOO 계좌개설시부터 현재까지 OOO이 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당사자 간의 합의는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던 사전에 이루어 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으로 OOO과 청구인은 부자지간 가족 관계이므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볼 수 없으며, OOO는 아버지 OOO이 다년간 주식투자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이고 수년간 주식투자와 관련된 증권회사 청구인 명의의 우편물(홍보물, 배당통지서 등)을 청구인이 받아 보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이는 당사자 간에 합의 또는 그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금융자산 실소유자 OOO이 금융소득 종합합산 신고누락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며, OOO은 금융소득 OOO원 초과로 2003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금융회사OOO 근무경력이 있으며 자녀 명의로 계좌개설 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합산과세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④ 명의신탁 증여의제 금액 및 세액(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다) 쟁점계좌(7***-01, 청구인)에 대한 기준일별 잔고 조회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3.1.11. OOO OOO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OOO OOO장은 2013.1.17.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마) OOO OOO에서 조사청에 제출한 쟁점계좌 개설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발급신청서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이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7.9.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 관련한 조사청의 확인 요청에 대하여 OOO은 2013.2.6.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① 청구인은 2007.7.9.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으며, OOO은 발급신청확인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주민등록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발급신청확인서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사)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3.4. OOO로 전입한 이래 주소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대출금 확보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① 쟁점계좌의 개설에 이르게 된 경위 등 ㉮ OOO을 2000년에 명예퇴직하고 무직으로 생활하던 OOO은 2003년경부터 OOO OOO에 본인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배당수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투자가 아닌 OOO을 통한 주식거래를 전업으로 하기 시작하였으며,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등으로 주식투자에 다소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OOO은 증권회사의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었고, 당시 인별 신용한도가 제한되어 있어 본인 명의만으로는 원하는 규모의 OOO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3년 배우자인 OOO 명의의 계좌(신용한도 당초 OOO원으로 상향되었음)를, 2004년에는 차녀인 OOO 명의의 계좌(신용한도 OOO원)를 OOO OOO에 자신이 임의로 개설하여 신용거래에 활용하고 있었고, 2007년 7월 OOO은 다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신용한도 OOO원)를 임의로 개설하여 본인 계좌의 주식을 쟁점계좌에 이체 후 이를 담보로 한 신용대출금을 주식투자에 활용하였다. ㉯ 쟁점계좌는 2008년 9월 OOO 사태로 인해 주식시장이 폭락함에 따라 증권회사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반대 매매를 한 후 이른 바, 깡통계좌 상태인 휴먼계좌로 방치되어 오던 중 2010년 11월 OOO이 같은 방법으로 신용대출금을 다시 확보하여 주식투자에 활용하였으며, 쟁점계좌의 연도별 주식평가액과 대출금 잔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② 쟁점계좌의 개설과정 등 ㉮ 청구인은 2004년 3월 OOO시 소재 OOO에 입학하여 2010년 2월 동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졸업과 동시에 OOO에서 현재까지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로서, OOO과는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동거하고 있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동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 OOO은 2007년 7월 신용대출금의 추가확보를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본인이 혼자 OOOOOO을 방문하여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좌개설신청서상 비밀번호, 연락처(휴대전화) 및 필체가 OOO의 그 것과 동일하고, OOO약정이나 보안카드 수령 또한 OOO이 직접 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③ 쟁점계좌의 관리주체 쟁점계좌는 OOO이 개설하여 OOO의 책임하에 관리ㆍ운용되었으며, 투자수익이나 대출금 중 극히 일부라도 청구인이 사용하거나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존재 여부 조차 알지 못하였고, OOO이 데이트레이딩을 통해 매매한 주식의 규모(매수+매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억원) (자) OOO의 금융소득 신고누락에 따른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차) 청구인의 2010년~201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현황은 아래 <표5>와 같고, OOO은 2000.4.15.까지 OOO에 근무하였으며, 급여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표6> (카) OOO은 2014.10.31. 개최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출석하여 “신용한도를 늘려서 더 많은 금액으로 주식투자를 하기 위하여 아들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족한 것(대법원 91다8159, 1991.12.31. 선고 같은 뜻임)이며,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쟁점계좌 개설 신청시 제출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를 직접 신청한 것으로서현동 사무소에서 확인해 주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계좌의개설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OOO에서 발송하는 배당통지서 등은 청구인에게 주소지로발송되었고,청구인, OOO, OOO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청구인 등에게 발송(2012.10.)하여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사실을인지하였을 것이며,계좌개설 이전 또는 이후에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본인 계좌 개설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OOO이 쟁점계좌를 이용한 주식투자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라도 알았고, 이를 묵인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권계좌상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데 대한 묵시적 동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 건 쟁점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OOO은 주식거래를 하기 위한 신용대출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3년 배우자인 OOO 명의의 계좌를, 2004년에는 차녀인 OOO 명의의 계좌를, 2007년에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OOO OOO에 임의로 개설하여 쟁점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좌의 개설신청서상 비밀번호, 연락처(휴대전화) 및 필체가 OOO의 그것과 동일하고, OOO약정이나 보안카드 수령 또한 OOO이 직접 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OOO은조세의 체납이나, 탈세가 별도로 발생한 사실도 없으며,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 및 개인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금융소득 합산누락에 따라 회피된 종합소득세 OOO원은 사소한 조세경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이 다른 차명계좌로 다시 분산되지도 않고 계속 쟁점계좌에서만 운용되었는바,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