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36회의 금전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36회의 금전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9.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2011년 귀속분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취한 이자수입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사업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 이력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거나 사무실, 종업원 등 대부업을 위한 인적 조직․물적 시설 없이 대부중개업자가 연결해 준 사람이나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후 2007년~2012년 기간 동안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합계 OOO원 상당의 이자(쟁점소득)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3.6.10.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표2> 이자수입금액 및 과세처분 내역 (OO: OO) O) OOOO OOOO OO OOOOOOOOOO OOOOO 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OO(OOOO OOO OOOO)OO OO OOOOO OOO OOOOO OOO OOOOOO OOOOO OO OOOOOO
(2) 처분청이 제시한 대부업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 산정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36회의 금전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채권원금액이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3.11.14.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금액과 17년간 은행 등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 및 참치 횟집 등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 등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대부거래를 하였고, 채무자들은 대부분 청구인과 무관한 사람들인데 주위에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 받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의견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의 대여행위가 영업행위인가의 여부 즉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회수, 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6,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36회의 금전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채권원금액이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부거래 외에 다른 소득이 보이지 아니한 점 및 청구인과 채무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