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종은 니트류 임편직 제조업으로 편직기와 관련 고정비와 인건비가 주된 경비로 증빙에 의한 기장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보기 어렵고, 2005.4.26. 개업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2007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는데 2011년에 계상한 일부 경비가 허위로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함
해당업종은 니트류 임편직 제조업으로 편직기와 관련 고정비와 인건비가 주된 경비로 증빙에 의한 기장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보기 어렵고, 2005.4.26. 개업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2007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는데 2011년에 계상한 일부 경비가 허위로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 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동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동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처분청의 조사서(2013년 4월)에는 청구인이 가공으로 계상한 외주가공비 OOO원 및 소모품비 OOO원 등, 합계 OOO원의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급여미계상액 OOO원의 필요경비를 추인하여 이 건 과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 O OO OOO (OO: O)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 OOO의 개업일은 2005.4.26.로 OOO 세무사 사무실OOO을 통하여 2005년∼2011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2007년∼2011년까지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은 니트류 임편직 제조업으로 편직기와 관련된 고정비와 인건비가 주된 경비로서 증빙에 의한 기장이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 OOO의 개업일은 2005.4.26.로 세무사를 통하여 2005년∼2011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2007년∼2011년까지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1년에 계상한 일부 경비가 허위로 확인되어 실지 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불리하므로 추계 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실지 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