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부 및 증빙이 대부분 허위여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4021 선고일 2013.11.28

해당업종은 니트류 임편직 제조업으로 편직기와 관련 고정비와 인건비가 주된 경비로 증빙에 의한 기장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보기 어렵고, 2005.4.26. 개업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2007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는데 2011년에 계상한 일부 경비가 허위로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05.4.26.부터 임편직 제조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의한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4.1.∼2013.4.19. 청구인의 2011과세연도에 대해 개인사업자 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외주가공비 OOO원 및 소모 품비 OOO원 등, 합계 OOO원의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급여미계상액 OOO원의 필요 경비를 추인하여 2013.6.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4.26. 개업하여 가내수공업 형태로 임편직업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 로서 인건비가 저렴한 가정주부, 신용불량자 등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상식이 없어 장부를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사사무실 등에 의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하는지도 몰랐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로 신고하면 세금이 많으므로 영수증을 챙겨 세무사에게 의뢰하라는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세무사사무실에 들렀으나, 영수증과 원천징수 등이 준비되지 않아 장부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고 추계에 의한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어려운 시기에 실제 이익보다도 많은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니 억울한 생각이 들어 청구인이 실지로 올리는 이익률은 매출액에 5%대에 불과하지만, 청구인이 잘못한 점도 있고 하여 신고하는 이익률은 7%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달라고 세무사사무실 여직원에게 부탁하였다. 청구인이 준비한 자료에 의한 필요경비는 OOO원에 불과하여 부족한 경비 OOO,OOOO원(OOOO OOO,O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은 허위로 맞추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로 하고, 외주가공비 OOO원, 소모품비 OOO원, 합계 OOO원을 허위로 계상하게 된 것이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된 필요경비인 OOO원의 58.8%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장부를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이 많다 하여 본인이 납부할 세금에 맞추어 허위로 장부 를 만들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조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은 니트류 임편직 제조업이나 주로 임가공용역 형태로 운영하며 편직기를 24시간 돌리는데 소요되는 고정비와 인건비가 주된 경비이므로 증빙 등에 의한 기장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의 사업장 OOO의 개업일은 2005.4.26.로 OOO세무사 사무실OOO을 통하여 2005년∼2011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2007년∼2011년까지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기 세무사 사무실 여직원에게 2011년 지출 증빙이 부족하니 소득금액을 수입금액의 7%에 맞추어 소득금액을 계산해달고 부탁하였다고 하나 사실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2007년∼2011년 중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2011년에 대해서만 수입금액의 일정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허위로 계상한 제조원가명세서상 외주가공비와 소모품비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신분노출이나 금융거래를 꺼리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중 신용불량자 종업원의 급여 항목으로 밝혀져 가공계상 외주가공비와 소모 품비를 부인하고 장부에 의해 확인된 실제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가공의 필요경비가 신고시 계상된 필요경비의 58.8%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지조사에 의해 확인된 실지 인건비를 추인한 후 계산한 가공의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28.39%에 불과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 및 증빙이 대부분 허위여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 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동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동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2013년 4월)에는 청구인이 가공으로 계상한 외주가공비 OOO원 및 소모품비 OOO원 등, 합계 OOO원의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급여미계상액 OOO원의 필요경비를 추인하여 이 건 과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 O OO OOO (OO: O)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 OOO의 개업일은 2005.4.26.로 OOO 세무사 사무실OOO을 통하여 2005년∼2011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2007년∼2011년까지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은 니트류 임편직 제조업으로 편직기와 관련된 고정비와 인건비가 주된 경비로서 증빙에 의한 기장이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 OOO의 개업일은 2005.4.26.로 세무사를 통하여 2005년∼2011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2007년∼2011년까지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1년에 계상한 일부 경비가 허위로 확인되어 실지 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불리하므로 추계 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실지 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