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로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가 청구인임에도 직원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됨
직원 명의로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가 청구인임에도 직원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같은 뜻임) 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요건은 ①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②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으며, ③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정OOO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 것은 사업성이 있는 상가신축사업을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옆 부동산을 매입하되 싼 값에 매입하여야 하기에 주택건설업체인 OOO주택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명의로 근저당설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정OOO가 경정전인 2010.5.31. 쟁점이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자진신고한 점을 미루어 보더라도 조세포탈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2)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되, 같은 법 제7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쟁점이자소득은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한 바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이자소득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여 부과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05.9.15.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억원을 대여하고 쟁점토지에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체의 근무하는 정OOO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던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매를 신청하여 2007.7.12. 대여원금 OOO억원과 이자 OOO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OOO지방법원 OOO지원 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10.12.24. 정OOO가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기타소득으로 근로소득 OOO원과 합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정OOO가 쟁점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토지의 근저당금액은 정OOO의 자금이 아니고 청구인의 자금임을 확인하여 쟁점이자소득을 정OOO의 기타소득이 아닌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정OOO의 사실확인서(2013.4.14.)를 보면 “2003년 11월경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5년 7월경에 OOO도 OOO시 OOO동 소재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본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살피건대, 주택건설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상가신축을 한다는 소문이 나면 쟁점토지의 옆 부동산 소유주가 이 사실을 알고 시세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정OOO 명의로 근저당 설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수취 및 수정신고 안내 시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으로 정OOO의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권리자가 청구인임에도 청구인의 사업체 직원인 정OOO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