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국기법 제39조 소정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4019 선고일 2013.11.25

체납법인의 등기부 및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임원으로 등재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명의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8.10.28. 설립되어 디스플레이/제조업을 영위하다 2013.5.30. 폐업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상 출자지분의 90%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13.6.12. 위 체납액 중 청구인 명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 이의신청을 거쳐 201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변OOO과 30년 지기 친구로서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체납법인 설립 당시 잠시 명의만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주식을 배당받은 명부상 주주에 불과할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 참석 및 이익 배당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90%(주식수 9,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8.10.28. 자본금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청구인이 감사(재임기간: 2008.10.28.~2010.9.8.)로, 변OOO이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에 의하면 회사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9,000주(90%), 변OOO이 1,000주(10%) 상당의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계좌별 거래명세서 및 거래전표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과정에서 청구인은 자본금 명목으로 2008.10.28. 10:52:39 OOO원 및 2008.10.28. 10:53:55 OOO원 합계 OOO원을 변OOO의 개인 예금계좌(OOO은행, 468-023951-××-×××)로 이체하였는데 변OOO은 위 개인 예금계좌에서 2008.10.28. 10:55:02 OOO원을 대체출금하였고, OOO은행에서는 동 OOO원을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에 예치하였다가 2008.10.29. 15:14:50 체납법인의 예금계좌(OOO은행, 468-024007-××-×××)로 대체입금한 내역이 각각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액 및 지정․통지내역(생략)

(4)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단위: 천원) 연도 종류 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8 사업 OOO 엔지니어링 (123-26-×××××) 622,379 44,666 근로 ㈜OOOOOOO (312-81-×××××) 32,720 20,198 2009 사업 OOO 엔지니어링 (123-26-×××××) 741,811 207,743 2010 사업 OOO 엔지니어링 (123-26-×××××) 308,568 24,036 2011 사업 OOO 엔지니어링 (123-26-×××××) 144,040 △19,024 근로 ㈜OOOOOOO (312-81-×××××) 18,718 9,160 기타 OOOOOO (104-81-×××××) 11,963 11,963 2012 근로 ㈜OOOOOOO (312-81-×××××) 60,085 46,581

  • 주) ㈜OOOOOOO는 반도체기기,전기,전자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충남 아산 음봉 산동리 243-8번지에 소재.

(5)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변OOO에게 계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변OOO의 사실확인서 및 아래 <표4> 내역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표4> 청구인 제시 금융거래 내역 (단위: 천원) 일자 거래계좌 출금 입금 잔액 거래내용 상대계좌 2008.10.17. 468-004286-××× 청구인 계좌 10,000 10,000 변OO 735-147376-××× 변OO 계좌 2008.10.28. 468-004286-××× 청구인 계좌 50,000 60,000 자본금 468-023951-××× 변OO계좌 2008.10.31. 468-004286-××× 청구인 계좌 20,000 40,000 체납법인 468-024007-××× 체납법인 계좌 2008.12.24. 411-021437-××× 사업용 계좌 10,000 50,000 B&E 468-023951-××× 변 OO 계좌 2009.1.23. 411-021437-××× 사업용 계좌 10,000 60,000 B&E대출 468-023951-××× 변 OO 계좌 2009.3.2. 411-021437-××× 사업용 계좌 7,000 67,000 B&E대출 468-023951-××× 변 OO 계좌 2009.6.24. 468-004286-××× 청구인 계좌 3,000 70,000 B&E 468-023951-××× 변 OO 계좌 2009.7.24. 468-004286-××× 청구인 계좌 2,000 72,000 변 OO 468-023951-××× 변 OO 계좌 2009.8.25. 468-004286-××× 청구인 계좌 2,000 74,000 B&E 468-023951-××× 변 OO 계좌 2009.9.22. 468-004286-××× 청구인 계좌 5,000 79,000 B&E대출 468-023951-××× 변 OO 계좌 2009.10.16. 468-004286-××× 청구인 계좌 5,000 84,000 체납법인 468-023951-××× 변 OO 계좌 2011.5.31. 411-021437-××× 사업용 계좌 5,000 79,000 변 OO 468-024007-××× 체납법인 계좌 2011.6.30. 411-021437-××× 사업용 계좌 2,000 77,000 체납법인 468-024007-××× 체납법인 계좌 2011.8.31. 411-021437-××× 사업용 계좌 2,000 75,000 변 OO 468-024007-××× 체납법인 계좌 2011.11.2. 411-021437-××× 사업용 계좌 2,000 73,000 체납법인 468-024007-××× 체납법인 계좌 2011.12.30. 411-021437-××× 사업용 계좌 2,000 71,000 체납법인 468-024007-××× 체납법인 계좌 2012.3.30. 411-021437-××× 사업용 계좌 15,000 56,000 변 OO 468-024007-××× 체납법인 계좌

(6)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3중2726, 2013.10.4.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90%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동 법인의 임원(감사)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은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