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등기부 및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임원으로 등재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명의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움
체납법인의 등기부 및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임원으로 등재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명의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8.10.28. 자본금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청구인이 감사(재임기간: 2008.10.28.~2010.9.8.)로, 변OOO이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에 의하면 회사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9,000주(90%), 변OOO이 1,000주(10%) 상당의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계좌별 거래명세서 및 거래전표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과정에서 청구인은 자본금 명목으로 2008.10.28. 10:52:39 OOO원 및 2008.10.28. 10:53:55 OOO원 합계 OOO원을 변OOO의 개인 예금계좌(OOO은행, 468-023951-××-×××)로 이체하였는데 변OOO은 위 개인 예금계좌에서 2008.10.28. 10:55:02 OOO원을 대체출금하였고, OOO은행에서는 동 OOO원을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에 예치하였다가 2008.10.29. 15:14:50 체납법인의 예금계좌(OOO은행, 468-024007-××-×××)로 대체입금한 내역이 각각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액 및 지정․통지내역(생략)
(4)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단위: 천원) 연도 종류 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8 사업 OOO 엔지니어링 (123-26-×××××) 622,379 44,666 근로 ㈜OOOOOOO (312-81-×××××) 32,720 20,198 2009 사업 OOO 엔지니어링 (123-26-×××××) 741,811 207,743 2010 사업 OOO 엔지니어링 (123-26-×××××) 308,568 24,036 2011 사업 OOO 엔지니어링 (123-26-×××××) 144,040 △19,024 근로 ㈜OOOOOOO (312-81-×××××) 18,718 9,160 기타 OOOOOO (104-81-×××××) 11,963 11,963 2012 근로 ㈜OOOOOOO (312-81-×××××) 60,085 46,581
(5)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변OOO에게 계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변OOO의 사실확인서 및 아래 <표4> 내역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표4> 청구인 제시 금융거래 내역 (단위: 천원) 일자 거래계좌 출금 입금 잔액 거래내용 상대계좌 2008.10.17. 468-004286-××× 청구인 계좌 10,000 10,000 변OO 735-147376-××× 변OO 계좌 2008.10.28. 468-004286-××× 청구인 계좌 50,000 60,000 자본금 468-023951-××× 변OO계좌 2008.10.31. 468-004286-××× 청구인 계좌 20,000 40,000 체납법인 468-024007-××× 체납법인 계좌 2008.12.24. 411-021437-××× 사업용 계좌 10,000 50,000 B&E 468-023951-××× 변 OO 계좌 2009.1.23. 411-021437-××× 사업용 계좌 10,000 60,000 B&E대출 468-023951-××× 변 OO 계좌 2009.3.2. 411-021437-××× 사업용 계좌 7,000 67,000 B&E대출 468-023951-××× 변 OO 계좌 2009.6.24. 468-004286-××× 청구인 계좌 3,000 70,000 B&E 468-023951-××× 변 OO 계좌 2009.7.24. 468-004286-××× 청구인 계좌 2,000 72,000 변 OO 468-023951-××× 변 OO 계좌 2009.8.25. 468-004286-××× 청구인 계좌 2,000 74,000 B&E 468-023951-××× 변 OO 계좌 2009.9.22. 468-004286-××× 청구인 계좌 5,000 79,000 B&E대출 468-023951-××× 변 OO 계좌 2009.10.16. 468-004286-××× 청구인 계좌 5,000 84,000 체납법인 468-023951-××× 변 OO 계좌 2011.5.31. 411-021437-××× 사업용 계좌 5,000 79,000 변 OO 468-024007-××× 체납법인 계좌 2011.6.30. 411-021437-××× 사업용 계좌 2,000 77,000 체납법인 468-024007-××× 체납법인 계좌 2011.8.31. 411-021437-××× 사업용 계좌 2,000 75,000 변 OO 468-024007-××× 체납법인 계좌 2011.11.2. 411-021437-××× 사업용 계좌 2,000 73,000 체납법인 468-024007-××× 체납법인 계좌 2011.12.30. 411-021437-××× 사업용 계좌 2,000 71,000 체납법인 468-024007-××× 체납법인 계좌 2012.3.30. 411-021437-××× 사업용 계좌 15,000 56,000 변 OO 468-024007-××× 체납법인 계좌
(6)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3중2726, 2013.10.4.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90%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동 법인의 임원(감사)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은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