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부동산매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4006 선고일 2013.12.20

계약일로부터 용역제공의 완료시기까지의 기간이 9개월 이내로 단기간인 점, 청구인은 부동산매매대행업 등과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용역 이외에 다른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20.~2006.6.30. 기간동안 송OOO에게 OOO OO OO OOO OOO-OO 건물 331.3㎡ 등 3건의 부동산매매대행용역(이하󰡒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OOO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2월 송OOO에 대한 소득세통합조사를 실시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7.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대표 송OOO)는 2005.2.23. 부동산매매 업으로 등록하고 청구인에게 권리․의무관계가 복잡한 법원 경매물건에 대한 부동산매매대행 용역계약을 의뢰한 바, 쟁점용역은 대상물건의 선정에 대한 단순한 거래쌍방을 찾아 거래중개를 하는 알선용역이 아닌 복잡한 권리․의무관계가 얽혀 있는 경매시장에서 시장성이 있는 경매물건의 선정부터 소유권이전까지 모든 업무내용이 경매진행 전인 2005년부터 이루어진 것이며, 여러 번의 유찰을 거쳐 낙찰이 결정된 후 선순위 임차인들에 대한 배상문제와 이주비 지급 등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복잡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을 뿐,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을 갖고 계속․반복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소득세법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용역의 경우 총 3건의 계약 및 잔금지급이 불과 6개월여의 기간 안에 이루어졌고, 거래상대방이 송OOO으로 동일하며, 청구인이 과거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용역 외에 다른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 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20.~2006.6.30. 기간동안 OOO OO OO OOO OOO-OO 건물 331.3㎡ 등 3건의 부동산매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을 뿐, 쟁점용역은 복잡한 권리․의무관계가 얽혀 있는 경매시장에서 시장성이 있는 경매물건의 선정부터 소유권이전까지 모든 업무내용이 경매진행 전인 2005년부터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목적을 갖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부동산매매대행 용역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한 바, 부동산매매대행 용역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업무서비스는 대상물건에 대한 선정 및 알선, 소유권이전 과 관련한 컨설팅, 임대차분석 및 현황분석, 상권분석 및 사업성 분석, 기타 대상물건의 각종 공부서류 확인 및 등기부관리분석 컨설팅 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송OOO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부동산매매대행 용역 이외에 다른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청구인의 부동산매매대행 용역제공 및 대금수취 내역 (OO: OO)

(3)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부동산매매대행업 등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목적을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대행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용역은 총 3건으로 거래상대방이 송OOO으로 동일인이고, 계약일로부터 용역제 공 의 완료시기(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9개월 이내로 단기간인 점, 청구인 은 부동산매매대행업 등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용역 이외에 다른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경매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액이라고 할 경우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일시적인 소득으로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