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이력,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 청구인이 제기하 였던 양도소득세 이의신청 결정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0.19. OOO OOO OOO OOO O OO-O OOOO O-OOO호에 전입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단독 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2 012.6.28.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문을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2012.8.16. 등기(등기번호: OOO)로 발송하였고, 동 이의신청결정문이 반송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체신관서의 문서 보존기간(1년)의 경과로 정확한 송달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13.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2012.8월 받은 것으로 기재하였다.
(2) 살피건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 같은 뜻), OOO세무서장이 2012.8.16.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이의신청결정문을 발송하였고, 반송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은 이를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심 2009서2565, 2010.3.22., 참조),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은 2012.8.19.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2012.8.19.)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