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이 아닌 하**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이 아닌 하**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은 2007.5.14.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의 공장용지를 하OOO이 공장을 신축하여 법인을 인수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대표이사 박OOO, 이사 변OOO, 감사 한OOO이 사임하기로 하여 하OOO에게 법인도장과 법인인감 등을 넘겨주었으며, 동 업무협약서 작성이후 청구법인의 업무활동을 하OOO이 모두 처리하였다. (나) 박OOO이 형식상 대표이사를 유지하게 된 것은 하OOO이 지명하는 자에게 대표이사직을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하OOO이 신규 대표이사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2007.5.30.과 2007.6.1.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와 합병공고를 하였고, 박OOO이 2012년 6월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하OOO에게 소명하라고 요청하였으며, 하OOO이 알아서 할 것이라 하여 기다렸으나, 소명이 되지 않아 과세가 된 것이다. (다) 하OOO은 2007.5.14. 업무협약서 작성 후 청구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자금거래를 하였고, 공장신축과 영업활동을 위한 모든 업무를 하였으나, 박OOO은 하OOO이 전달해 준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한 것이고, 이후 하OOO이 공장신축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공장신축공정률 50% 완료시 금OOO원을 줄 의도가 없는 등 업무협약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게 되어 모든 인수를 취소하고 박OOO이 계속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것이다.
(2) 청구주장 소득 귀속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조사를 한 후에 그 다음에도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의 소득 귀속자가 하OOO이 분명함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처분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할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하OOO이므로 하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횡령․배임죄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나 형사고발을 하지 못하였음).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협약서는 대표이사 박OOO과 하OOO이 공장건축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원활히 진행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동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협약서 및 사임서에서 나오는 대표자, 감사, 이사에 대한 변경 및 사임건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등기된 대표자 박OOO이 모든 업무활동 및 부가세자료 매입 등을 하OOO에게 모두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박OOO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나 법원판결문 및 검찰수사기록 등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대표이사인 박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2004.4.19. 취임하여 2010.4.19.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2005~2011사업연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과 하OOO 사이에 2007.5.14. 체결한 업무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OOO(갑)과 하OOO(을)은 OOO에 위치한 공장건축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서를 체결함 제2조(범위 및 의무)
1. 갑과 을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갑의 공장부지 제공과 을의 바이오연료 및 정제유, 석유제품 등의 개발사업을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동 협력할 방향을 모색함 제3조(협약조건)
1. 갑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를 제공함
2. 을은 계획된 공장부지에 대하여 제품생산에 필요한 플랜트시설을 설치 및 준공의 업무를 책임지어 추진하며 준공시까지 공사비 및 제반 소요자금을 조달함
3. 갑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을이 지명하는 자에게 승계하고 더불어 현재 청구법인의 이사 및 감사 전원은 사임하며 보유주식 중 70%를 양도하기로 함. 을은 OOO 10%를 양도하며 추후 OOO와의 사업 파트너가 되어 새로운 회사 설립시 보유주식은 OOO와 관계된 회사의 주식으로 당연 교환 또는 전환함 제4조(유효기간) 본 협약서에 의한 유효기간은 위 제3조의 조건이 상호간에 충족될 때까지 협의를 하되 잠정적인 날짜는 5월 30일로 함 제5조(협약서의 해지) 본 협약서의 조건과 상이한 진행 또는 약속 불이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공장준공시까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논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협의없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인 판단과 행위로 인하여 상대에게 업무상의 손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현저하다는 판단이 될 시에도 이 협약은 해지됨
(5) 박OOO과 하OOO의 근로소득현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와 관련한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하OOO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박OOO, 이사 변OOO, 감사 한OOO의 사임서(2007년 5월), 합병공고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하OOO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의 실질 귀속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서울행정법원 2007.10.17. 선고 2007구합14985 판결참조),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바(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참조), 이 건의 경우 박OOO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점, 박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총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OOO이 아닌 하OOO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OOO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