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행위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투자한 것이므로 계속적ㆍ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이러한 산업 활동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 행위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투자한 것이므로 계속적ㆍ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이러한 산업 활동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 외 3필지(어민생활대책용지부지)상에서 OOO이 시행대행하는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 6월경부터 2006년 9월경까지 OOO에 OOO㈜ 등으로부터는 OOO원의 자금을 유치하여 주고, 청구인 자신은 OOO원을 투자하는 등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알선하고 OOO로부터 투자유치에 따른 수수료로 수령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설명회의 적극적 홍보와 투자권유를 하였고, 그 결과 법인 및 개인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하고 금전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수수료는 처분청의 주장처럼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비영업대금의 이익과는 구별된다 할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은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투자와 관련하여 사업설명회 및 투자권유를 한 것이므로 당연히 이러한 행위는 사업행위임을 표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인이 투자 및 투자유치를 하고 금전을 수수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사수신행위로, 이는 금융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국세청 기준경비율표상 분류코드 671900)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쟁점금액)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3) 설령, 청구인의 투자유치 등에 따른 금전수수가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면서 공인중개사로서 전문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정보 등을 제공한 이상, 쟁점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9조의 사업소득(금융업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금전을 대여하는 자가 대금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대여 행위를 하는지, 그러하지 아니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7년 당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이자소득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비영업대금이익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 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초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OOO 관련 보충조서에는 “OOO은 OOO 외 3필지에 지주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OOO 신축사업의 시행대행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조정조서(2008가합73842, 2008가합91697)에 의하여 2009.11.27. 박OOO 등 12인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익금, 용역비 등 OOO원 확인되므로 각 소득자에게 과세자료로 통보. 2007.7.8. 강선자 등 17인의 투자자와의 합의서[법인소유 OOO지점농협통장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OOO건 관련] 내용에 의하여 2007.10.1. 이익금, 용역비 등으로 각 투자자에게 OOO원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각 소득자에게 과세자료 통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받은 이익금, 용역비 등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 등 7인과 OOO, 그 대표자 최OOO 사이에 성립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조정조서[사건 2008가합73842 약정금등, 2008가합91697 (병합)약정금 등]를 보면, 조정사항으로 “OOO은 2009.11.27.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최OOO은 OOO과 연대하여 2009.11.27.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원인으로 “OOO은 OOO 신도시 어민생활대책용지 2-1구역에서 주상복합 지주공동신축사업을 담당하는 시행사이고, 최OOO은 OOO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 등 7인은 OOO에 위 주상복합 지주공동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를 유치하여 준 투자자들이다. 청구인 등은 OOO과 사이에 제3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는 대가로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투자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OOO에 직접 투자하는 대가로 이익금을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도 각 체결하였는데, 최중열은 일부 용역비 또는 이익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청구인 등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OOO은 OOO 외 3필지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접 투자하거나 청구인이 모집한 투자자를 알선하여 투자하는 내용의 개발사업투자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직접 투자와 관련한 2006.7.20.자 협약서에는 “청구인과 강선자는 원어민의 토지대 자금으로 2006.7.20. 합계 OOO원을 투자하고, OOO은 청구인 등이 투자한 원금 OOO원은 2006.12.30.까지 지급(연체시 연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청구인 등이 투자한 원금을 제외한 이익배당금 OOO원 중 OOO원은 2007.3.30.까지, 나머지 OOO원은 2007.6.30.까지 지급(연체시 연 15%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2006.9.15.자 협약서에는 “청구인 등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6.9.15. 합계 OOO원을 투자하고, OOO은 청구인 등이 투자한 원금 OOO원은 2006.12.30.까지 지급(연체시 연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청구인 등이 투자한 원금을 제외한 이익배당금 OOO원 중 OOO원은 2007.3.30.까지, 나머지 OOO원은 2007.6.30.까지 지급(연체시 연 15%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6.9.22.자 협약서에는 “청구인 등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6.9.22. 합계 OOO원을 투자하고, OOO은 청구인 등이 투자한 원금 OOO원은 2006.12.30.까지 지급(연체시 연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청구인 등이 투자한 원금을 제외한 이익배당금 OOO원 중 OOO원은 2007.3.30.까지, 나머지 OOO원은 2007.6.30.까지 지급(연체시 연 15%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의 투자자 모집 알선과 관련한 2006.6.15.자 협약서(용역비)에는 “청구인 등은 원어민의 토지대 자금으로 2006.6.16. OOO원을 투자(OOO㈜가 투자한 용역비)하고, OOO은 청구인 등이 투자 유치한 OOO원 중 용역비를 2007.6.30.까지 지급(2006.12.30.까지 지급하지 않고 연체시 연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2006.6.21.자 협약서(용역비)에는 “청구인 등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6.6.21. OOO원을 투자(윤OOO를 투자 유치한 대가의 용역비)하고, OOO은 청구인 등이 투자 유치한 OOO원 중 OOO원은 2007.3.30.까지, 나머지 OOO원은 2007.6.30.까지 지급(연체시 지연이자로 연 15% 이자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6.7.20.자 협약서(용역비)에는 “청구인 등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6.7.20. OOO원을 투자(곽OOO을 투자 유치한 대가의 용역비)하고, OOO은 청구인 등이 투자 유치한 OOO원 중 OOO원은 2007.3.30.까지, 나머지 OOO원은 2007.6.30.에 지급(연체시 지연이자로 연 15% 이자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2006.9.15.자 협약서(용역비)에는 “청구인 등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06.9.15. OOO원을 투자(곽운섭을 투자 유치한 대가의 용역비)하고, OOO은 청구인 등이 투자 유치한 OOO원 중 OOO원은 2007.3.30.에, 나머지 OOO원은 2007.6.30.에 지급(연체시 지연이자로 연 15% 이자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4) OOO의 대표자인 최중열의 2012.6.20.자 확인서에는 “본인은 OOO 외 3필지상의 OOO 주상복합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어민 토지대 대금 용도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과 강선자로부터 개발사업 투자자금 총 OOO원을 차용하여 원금 및 이익배당금 등으로 총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청구인과 강OOO에게 OOO원을 상환하였다는 2007.7.8.자 영수증과 2009.11.27. 지급한 이익금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
(5) 수원지방법원의 2010.2.5.자 약식명령[사건 2009고약45702, (2009형제76360)]에 의하면, 최OOO과 OOO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각각 OOO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최OOO, 박OOO, 이OOO은 OOO 외 3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대금 및 초기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여 위 건설사업을 진행할 것을 마음먹고, 최OOO과 이OOO은 2005년 9월경 박OOO에게 ‘투자금을 유치해 줄 경우 원금의 100%에서 200%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박OOO는 이에 승낙하여 분당과 광주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중개사들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최OOO 등은 2005.10.21. OOO에 있는 ‘OOO공인중개사무실’에서 투자자 최OOO으로부터 OOO원의 출자금을 교부받으면서 원금은 2006.1.31.까지 지급하고 위 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은 위 아파트 분양 후 원금의 200%인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2.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과 같이 투자자 43명으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합계 OOO원의 출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최중열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OOO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최OOO이 OOO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05.7.25.부터 2007.7.13.까지 OOO에서 ‘OOO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서비스업을 영위하였음이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증(등록번호 OOO)과 공인중개사자격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2006.7.13.자 경인일보 광고내용에는 “㈜ OOO 공동업무 협약체결”에 관한 내용이, OOO이 주관하는 사업설명회 안내문에는 “OOO과 OOO가 통합 연대하여 시행하는 송도신도시 주상복합건축 지주공동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일시 2006.9.21.)”에 관한 내용이, 분당골드부동산의 초대장에는 “송도신도시 전체 사업설명회 일정이 2006.9.21.로 확정되었으므로 참석을 바란다”는 내용이 각각 들어 있다.
(8)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보면,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중분류, 분류코드 66)을 금융 또는 보험 및 연금활동에 밀접히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그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세세분류, 분류코드 66199)에는 은행을 위해 수표를 교환해주고 금융상품의 교환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표의 현금화, 외환교환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대부중개 등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그 예시로 어음교환 서비스, 금융상품 교환 서비스, 외국환 서비스, 금융자산 중개, 대부중개 서비스, 환전서비스(개인대상)를 들고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2.13. 선고 2002두5931 판결),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OOO에게 제3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거나 자신이 직접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이로부터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이익금, 용역비 등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부동산에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투자한 것이므로 계속적․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업 및 보험업의 일종인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금융상품 교환, 수표교환, 대부중개 등의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청구인의 투자자 모집 또는 직접 투자행위는 이러한 산업활동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자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여 알 선해준 법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고, 더구나 최중열(아이에프개발 대표)은 청구인과 강선자로부터 개발사업 투자자금 총 220백만원을 차용하여 원금 및 이익배당금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에게 받은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투자협약서에는 청구인 등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투자 또는 투자유치하고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약정된 금액(이익금 또는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주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업체에 자문용역을 공급하였다거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