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사실상 사업의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대손금에서 청구법인의 가압류 채권인 국세환급금을 차감한 부분은 대손금으로 봄이 타당함
거래처는 사실상 사업의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대손금에서 청구법인의 가압류 채권인 국세환급금을 차감한 부분은 대손금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8.28.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대손금 OOO원 중 가압류된 국세환급금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OOO의 자산에 대한 공매가 2012.12.13. 종료되어 공매정산 결과를 OOO신탁으로부터 2012.12.27. 통지받았으며, 다음날 내부자체조사에 의해 무재산으로 판단하여 대손 확정한 것으로, 이후 OOO의 부가 가치세 환급발생을 예측하여 법원에 2013.1.22. 환급금을 채권가압류 신청하였던 것으로, 2012.12.28. 대손확정 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관련 가압류 채권의 회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세액 공제 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으며, 이를 2012년 제2기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보고 가압류 채권회수가 될 때 법 규정에 따라 추가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 따라서 OOO은 사실상 사업이 폐지된 상태이고, 소유한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쟁점대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되어야 한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 및 쟁점대손금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2012.12. OOO신탁에 의한 공매가 종료되고 공매대금의 정산이 통보되어 쟁점공사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시적 법인인 특수목적법인(SPC)에 해당하는 OOO이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 및 무재산이 확인되며, 법원에 한 OOO에 대한 가압류채권의 회수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대손금에 대해 처분청에 대손세액공제를 한 것이라며, 대손확정내부서류(기안서, 조사서, 공매정산서류, 법률자문회신서류), OOO관련서류(정관 및 등기부등본, 용지매매계약서 및 총회회의록,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쟁점공사도급계약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변경계약서, OOO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건축공사협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자체내부조사와 변호사(김OOO) 및 공인회계사(이OOO)의 자문(2012.12.28.)을 거쳐 OOO의 대출금연체가 누적되자 OOO중앙회가 대출금의 회수에 착수하고 이에 따라 OOO신탁이 신탁부동산을 공매한 후 그 공매대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정산하여 준 다음 2012.12.27.자로 청구법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공매정산결과를 통지하기에 이르렀다면 OOO은 사업목적인 OOO 신축 및 분양사업이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보아 쟁점대손금에 대해 대손 세액공제신청과 법인세 신고 시 대손금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분양관리신탁계약서를 보면, OOO은 OOO신탁에 OOO도시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상업용지를 신탁하고, 우선수익자를 1순위 OOO중앙회(OOO동지점), 2순위 청구법인으로, 수익자 및 채무자는 OOO으로 하여 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이 사실상 폐업자가 아니고, 무재산인 사업자도 아니며, 청구법인이 가압류 한 OOO의 국세환급금은 법원의 추심명령이 없어 환급금지급이 보류된 상태라며, OOO의 사업자등록기본사항(국세정보시스템), 국세환급상세조회, 2013년 제1기 예정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기본사항(국세정보시스템)을 보면, OOO은 2009.10.14. 개업이후 사건 조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환급상세조회(국세정보시스템)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3.4.23. 가압류한 OOO의 국세환급금 OOO만원 상당은 처분청이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3년 제1기 예정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3년 제1기 예정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매출과세표준은 0원으로 매입과표는 OOO만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3.3.31.을 결산확정일로 하여 같은 날 법인세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3.11.6.)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통하여 OOO의 경우 조합원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를 출자하여 부동산시행이라는 특수목적사업을 위해 만든 법인(SPC)이었지만 당해 목적사업이 실패한 법인으로서 2012년에 이미 폐업상태에 있었고, 처분청은 OOO의 결산서에 임차보증금 OOO만원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2012년에 이미 월세 OOO만원을 사무실 임차 때부터 납부하지 못하여 보증금으로 충당되었고 작년 2012년 말에도 현장을 확인하여 동 사무실이 공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3.6. 쇼핑몰업체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 사실을 처분청 직원이 2013.8. 출장 시 이를 확인하였고, 건설공사계약서상 도급연대보증인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어 무재산입증서류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도급계약서와 변경도급계약서를 확인한바, 연대보증인이 서명․날인한 사실은 없다며, 임대차계약서, OOO사무실사진, 건설공사표준계약서 등을 제시한바, 이를 보면 청구법인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부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사업의 폐지”란 사실상 채무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재산 등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바, 대손세액공제는 채무자의 무재산․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국심 2007부0981, 2008.1.11. 같은 뜻)에서 OOO은 SPC사업자로 201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가치세 신고매출과세표준이 “0”원이고, 임대보증금이 월세 미납부로 임대보증금으로 충당되어 소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도급연대보증인이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추후 OOO의 사업운용에 있어 계속 사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은 사실상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대손금에서 청구법인의 가압류 채권(국세환급금)인 OOO만원 상당을 차감한 부분은 대손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대손금 OOO원 중 환급가산금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이를 대 손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