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하천부지를 제외하고 양도가액을 계산하였으므로 하천부지를 8년 자경 감면신청에서 제외한 처분의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3944 선고일 2013.12.30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쟁점농지를 양도하면서 하천부지를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는 지목상 전으로 되어있으나, 항공사진 및 현지확인 결과 일부분이 하천부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하천부지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하천부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외 5필지(1,391㎡)를 2012.10.19. 매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에서 경기도 OOO 토지 1,14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납부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양도한 토지중 8년 자경감면 신청한 쟁점농지는 공부상 전으로 되어있으나, 항공사진 및 현지확인에 의해 하천부지로 확인된 면적(1,140㎡ 중 740㎡)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3.9.5.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 중 일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농사를 지을수 없어, 매매당시 매매가액을 계산할 때 하천부지를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계산하였으므로 8년 자경 감면세액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매수인(현OOO)간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하천부지를 포함한 쟁점농지 전체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도 전체 면적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는 등 하천부지가 양도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당시 하천부지를 제외하고 양도가액을 계산하였으므로 하천부지 를 8년 자경 감면신청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괄호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OO: O)

(2) 청구인과 처분청간 양도가액, 취득가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자경농민, 쟁점농지 중 하천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에 하천부지로 확인되어, 현지확인 결과 쟁점농지의 일부 면적(400㎡)은 양도인이 주택으로 신고한 건물과 연접하고 있고, 주택 주위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주택과 주거생활에 일체를 이루는 부수토지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그 외 면적(740㎡)은 제방 안쪽으로 하천과 연접하여 잡풀이 우거져 있고 하천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 일부가 하천으로 편입되어 농사를 지을수 없었고, 양도시 토지 대금도 포기한 상태로 8년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 농지는 인근토지거래 가격이 평당 OOO원에서 OOO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으나, 하천에 속해있는 약 2백평을 제외한 약 150평을 평당 약 OOO으로 계산하여 매매하였다는 ‘OOO’ 양OOO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하천부지는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었으므로 8년자경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 서에 쟁점농지를 양도하면서 하천부지를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는 지목상 전으로 되어있으나, 항공사진 및 현지확인 결과 일부분(740㎡)이 하천 부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하천부지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하천부지(740㎡)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