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는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는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 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청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1.8.2. 박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 012.6.5. 박OOO 외 1인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각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 (OO: OO) <표2>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역
(2) 청구인 진술기재 문답서(2013.5.9.)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장의 운송관련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차고지 관련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양OOO 진술기재 문답서에 의하면 양OOO은 쟁점토지에서 1997년부터 15년 이상 고추, 호박, 가지 등을 직접 경작하였는데 청구인이 누군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양OOO 및 박OOO(인근 주민)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OOO이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데 파종, 제초작업 등은 청구인과 함께 작업하고 종자, 농약 구입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사진, 이OOO(청구인의 배우자)의 농지소유 명세서(충청남도 OOO 소재 전․답 11필지 소유), 직불금 수령내역 및 OOOOOOOO 조합원 증명서(가입일자: 2 009.3.10.)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장의운송업 등을 영위하면서 OOO원~OOO원 상당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및 양OOO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본인이라고 문답서를 통하여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양OOO과 박OOO의 확인서는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료의 경우 대부분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의 경작사실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의 자경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