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942 선고일 2014.01.17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이중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공급자와 인수자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건축자재백화점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OOO로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4매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하여, 쟁점거래처가 201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보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청구인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에서 통지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13.8.8.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산출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5.10. 쟁점거래처에 OOO 159톤(이하 “쟁점철근”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대가 OOO을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약속어음OOO으로 선 지급한 후, 2010.5.20.부터 2010.6.23.까지 쟁점철근을 40톤씩 4회에 나누어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됨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쟁점철근의 가액에 상당하는 만큼의 철근을 OOO주식회사(OOO,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납품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OOO 소유의 부동산을 OOO에 담보OOO로 제공하고 OOO로부터 철근을 매입하여 2010.11.11.과 2010.11.24.에 쟁점거래처에 납품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철근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사실상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철근을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거래명세표는 동일거래에 대하여 각각 전산서식과 수기서식으로 이중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그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자 상호가 서로 다르고(전산서식: OOO / 수기서식: OOO), 인수자의 서명도 다른 것으로 보아 거래명세표상의 거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3.4.5. 거래사실 소명 시 제출한 진술서에는 “ OOO 담보 제공한 금액의 물품을 납품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에 미납된 물품대금을 지급치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서에는 OOO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삼호트레이딩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었으므로 미지급한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이나 증빙도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입한 철근이 쟁점거래처에 공급되었으므로 사실상 쟁점거래처에 철근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및 OOO간 어떠한 거래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철근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를 보면, OOO세무서는 2010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로 OOO을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 청구인(OOO자재백화점)은 쟁점철근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세무서에서 약속어음 발행은행인 OOO에 어음결제내역을 조회한 바, 발행만 되었을 뿐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0.4.10.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건축자재백화점의 물품, 차량, 장비, 시설물 및 임대보증금 등을 OOO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으로부터 OOO의 인감이 날인된 약속어음OOO 3매를 백지로 받았으며, 그 후 2010.5.10. 약속어음 1매에 OOO을 기재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고 2010.5.10.부터 2010.6.23.까지 4회에 걸쳐 쟁점철근 159톤을 매입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자가 OOO으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수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현황>

(3) 청구인이 제시한 전산서식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일자․품목․수량과 공급가액 및 그 공급자가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고 인수자의 서명도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 서식의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일자와 품목․수량 등은 전산서식 거래명세표와 동일하지만 공급자는 OOO이 아니라 OOO로 되어 있고, 공급가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일자 별 인수자의 서명도 전산서식 거래명세표의 서명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에는 쟁점거래처의 상호가 2010.9.29.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쟁점철근 159톤을 거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2010.5.10. 쟁점철근의 수량과 단가 등을 확정하여 쟁점거래처에 그 공급대가 OOO을 약속어음(지급기일 2010.7.20.)으로 선 지급하였으나, 동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추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쟁점철근의 공급대가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됨에 따라,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2010.10.25.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OOO주식회사 소유의 OOO를 OOO에 담보로 제공하고OOO, 청구인이 OOO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그 중 쟁점철근 가액에 상당하는 철근을 쟁점거래처에 납품하기로 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철근은 청구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2010.11.11.과 2010.11.24.에 OOO로부터 쟁점거래처에 직접 공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거래가 실물 거래에 해당하는지 실물거래에 해당된다면 그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6) OOO을 근저당권자로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OOO는 2011.1.28. 그 근저당권이 주식회사 OOO에게 이전 등기되었다가 2013.3.4. 임의 경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 OOO가 OOO주식회사의 법인 인감 등을 위조하여 OOO 주택 5개호에 대한 OOO 명의의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OOO에게 이전하였다는 OOO의 진술서 OOO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임의경매 등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7)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하여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이중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공급자와 인수자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그 어느 것도 실제 거래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쟁점철근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매출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철근을 매입하여 쟁점거래처에 철근을 공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