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송달을 못하자 교부송달을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잘못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은 이를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공무원이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송달을 못하자 교부송달을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잘못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은 이를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6.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주식회사(현재, OOO주식회사) 주식(5,000주)의 취득가액을 OOO OOO OOO OO리 121-1 하천 8,033㎡, OOO리 1-5 하천 7,417㎡, OOO리 1-19, 1-21, 1-32 하천 1,476㎡ 등 5필지 16,926㎡ 의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가)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괄호 생략)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 생략)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건 납세고지서도 청구인 주소지에 송달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청구인의 아들 등의 주소지와 관련 법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송달하려는 것은 적법한 송달노력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기 전 교부송달을 위하여 하루가 채 되지 않은 13시간 동안[2013.5.15. 오후(14:30경)와 2013. 5.16. 오전(9:30경)]에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한 것은 당초부터 공시송달을 염두에 두고 형식상 공시송달 요건(산술적으로 2회 이상 방문하여 송달을 시도)을 구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시송달의 요건을 규정한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는『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납세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호에는『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바,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반송된 후,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시송달의 요건이 구비되었다 할 것(조심 2012서5023, 2013.3.31. 외 다수)인데, 이 건의 경우 공시송달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2000.10.16. 선고 98두18916 판결)은『'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판결의 취지는 1회 방문 후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최소한 며칠 후에) 재차 방문해서 납세고지서의 송달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만약 단순히 2회 이상 방문의 요건만을 산술적으로 구비하기만 하면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본다면 하루 안에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몇 차례 방문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할 수 있어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몰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처분청이 공시송달 사유를 ‘주소 불분명’으로 하여 공시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소가 불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청구인 쟁점주소지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압류한 사실에 비추어 입증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시 OOO로 이사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이 부득이 OOO로 다시 이사한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 주소지의 임차보증금을 압류하여 청구인이 임대인에게서 쫓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를 받은 후 OOO에서 OOO도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 등은 청구인이 고지서 수령을 회피하여 이 건 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넘겨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공시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청구인의 주거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청구인이 2013.5.15.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3.5.18. 입국한 것은 사업 및 치료의 목적임을 당초 청구이유서에서 입증한 바 있듯이,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하기 위하여 주거이전과 여행까지 삼가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지나친 납세협력의무를 강요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납세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비워 두어서 피고 소속 공무원이 부득이 원고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서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5.23. 선고 96누5094 판결 등, 참고)고 판시하고 있다.
(2) (예비적 청구1) 쟁점주식이 기타자산 양도인지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일부(70%)를 양도한 시기가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이므로 조사일(2012.11.) 전 14년 내지 17년에 거래가 되어 금융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조사자에게 및 당초 청구이유서에서 이미 소명한 것으로, 대법원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2001.6.15. 선고 2000두2952 판결 등 다수, 참고)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유일한 근거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 시 쟁점법인의 청산인이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인의 청산인이 곧바로 그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논거는 성립하지 못하고, 실제로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법원에서 청산인을 변호사 등으로 선임하는 경우 등)도 많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청 조사 시 제출한 청구인의 5년 이전의 청구인 본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채OOO의 2000년 이후의 금융증빙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금융증빙을 내지 못하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금융증빙은 양수인의 금융계좌 등에서 주식 양수자금으로 출금된 내용이 될 것인바, 일반 국민인 청구인으로서는 조사청과 같은 타인의 금융조회권이 없어 이는 타인의 금융정보로 타인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쟁점주식 양수인이 자신의 불이익에 불구하고 쟁점주식 양수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청구인이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입증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양도 시 쟁점법인 청산인이라는 유일한 사유로 쟁점주식 100%를 소유하였다는 의견이나, 채OOO이 1997.2.17.부터 2005.2.17.까지 쟁점법인의 청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고, 처분청 논리대로라면 채OOO이 청산인으로 등재된 기간은 채OOO이 최대주주로 있음이 강력히 추단될 것이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일부를 양수한 사람 모두가 쟁점주식 양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모두를 소유하고 있다는 반증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청구주장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주식 양수인 모두가 청구인과 사업상 등에 관련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나,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을 같이 한다는 의미인데, 오히려 모르는 사람보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3) (예비적 청구2)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양도차익이 있는지 여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증빙의 하자를 이유로 모든 증빙의 신빙성을 부인하고, 쟁점법인의 양도가액 모두를 쟁점주식 양도가액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세무서에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관계로 쟁점법인이 지출한 비용과 기채한 채무 등에 대한 증빙이 부실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일부 증빙의 하자를 이유로 모든 증빙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조사 당시 조사청에 제출한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등의 자본적 지출 등을 위한 증빙자료는 약 OOO억원에 이르고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OOO만원에 불과하여 이 비용은 모두 채무로 충당되었는바, 이로 미루어 보아 상당 부분의 증빙이 신빙성이 없어 부인되더라도 쟁점법인의 양도가액이 OOO억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 시 쟁점법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추정된다. (나) 쟁점법인 양도계약서에 쟁점법인의 채무는 청구인이 책임지고 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쟁점주식 양도 시 쟁점법인이 채무초과 상태라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0원”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은 없다.
(4) (예비적 청구3) 쟁점주식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의 비용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OOO억원이 정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추계결정)로 결정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 등에 대한 증빙의 일부가 신빙성이 없어 전부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법인 양도약정서상의 거래물건은 쟁점토지가 아니고 쟁점법인이고, 쟁점토지를 제외한 쟁점법인 자체의 가치도 상당한 점에서 쟁점법인 약정서상 거래금액 OOO억원은 쟁점토지가액만으로 보기에는 무리이다. (나) 쟁점토지상에 채무자를 쟁점법인으로 채권자를 한OOO으로 채권최고액 등이 OOO억원을 상회하는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이 설정되었고,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한OOO에게 쟁점법인 양도 후 OOO억 원 이상을 변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수십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이 채무를 청구인이 변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이 신빙성이 없다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쟁점주식 양도차익 기준시가 결정 시 쟁점토지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다.
(1) (주위적 청구)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가)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8조 1항의『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건 납세고지서도 청구인 주소지에 송달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청구인의 아들 등의 주소지와 관련법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송달하려는 것은 적법한 송달 노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시점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실제 거주여부 확인 후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이전 전 주소지와 이전 후 주소지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청구인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감사로 재직 (2007.2.26. 감사취임, 2013.4.30. 감사사임, 2013.5.24. 법인등기변경) 중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청구인의 3남 김OOO, 이하 “OOO”라 한다)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청구인이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을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OOO 상무 김OOO(청구인의 2남)은 청구인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2.19.자 OOO 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OO O의 회장으로 ‘2013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기업&인물’ 대상에 선정되었다는 “OOO회장, 강한 중소기업의 전형…뚝심경영 한몫”이라는 보도자료에 게재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 은 OOO의 실질 회장으로 형식상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와 같이 청구인과 관계가 있는 법인과 아들 등 가족들에게 청구인의 행방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한 것인바,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법인 소재지와 아들 주소지를 방문 하여 고지서를 송달하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기도 전 교부송달을 위하여 24시간 안(2013.5.15. 14:30경, 2016.5.16. 09:30경)에 2번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 달을 시도한 것은 애초부터 공시송달을 염두에 두고 형식상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규정에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반송된 후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 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시송달 요건이 구비되었다 할 것이고, ‘수취인의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 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바, 1회 방문 후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재차 방문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2회 이상 방문 요건만을 산술적 으로 구비한 경우는 공시송달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국세기 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공무원이 2013.5.15. 14:30, 2013.5.15. 20:30, 2013.5.16. 9:30경에 청구인의 주소지에 수차례 방문하여 교부송달 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현관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고지서 송달 시점에 청구인이 주소지에 이사를 한 사실이 없음이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주변 탐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휴대전화 전원이 계속 차단되어 있어 음성메시지 로도 남겼고, 아들 등 가족들에게 청구인의 행방을 확인하였으나 청 구인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회장, 감사 등 으로 재직한 관련 법인사업장에서도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인에서도 청구인의 행방을 알지 못하였으며, 20 13.5.16. 청구인 주소지 아파트경비원(이OOO)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고 수령증을 징취(2013.5.20. 아파트 경비원이 청구인 부재로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못한 고지서를 출장 세무공무원에게 반환함) 하는 등 청구인의 행방을 확인하여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부재로 납기 내에 고지서 송달이 곤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송달이다. (
(2) (예비적 청구1) 쟁점주식이 기타자산 양도인지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시기가 1995년부터 1998년 사이라 조사일(2012.11.)로부터 14년 내지 17년 전에 거래가 이루어져 금융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조사 당시와 불복과정의 청구이유에서 이미 소명 하였고, 쟁점주식의 일부를 양수한 사람 모두가 쟁점주식 양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청구인과 사업 등으로 관련 있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는 주장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은 기타자산의 양도주식이다. (가) 조사청은 조사 초기부터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금융기관에 신분증을 제시하여 거래계좌를 조회하여 소명하도록 안내하였 고, 청구인은 조사 시 아래 <표1>과 같이 1988년, 1990년, 1992년에 거래가 개시된 통장의 거래내역을 은행으로부터 출력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을 비추어 보아 오래전 거래라서 금융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 (나) 조사청이 실시한 금융조회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 및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사람들의 계좌에서 주식 거래대금의 수수로 볼 수 있는 거래가 없었다. (다) 청구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서류 중에는 1978.4.21. 작성된 “임시 주주총회의사록”, 1976.12.23 작성된 “이사회회의록” 등이 있음에도 2000.3. “사채차입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5.6. “법인양수도계약” 등 중요결정을 함에 반드시 있어야 할 주주총회회의록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라)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주식을 매매함에도 주식평가 관련 서류와 중요 결정(투자, 대출 등)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주식매매대금 수 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건 매도 금 액 OOO억원의 분배과정에서 타인에게 분배된 금액도 전혀 없고, 이에 대한 회의록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채OOO과 김OOO 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재차 채OOO이 하OOO에게 주식을 양도 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주식은 청구인 본인이 100%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시점에 주주가 청구인, 채OOO, 김OOO, 하OOO 등 4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청구인이 일방적 으로 작성한 ‘청산인 사임서’와 ‘주식양도증’인 점,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주주총회의사록 및 주식이동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주식매도대금을 타인에게 분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면 쟁점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이 100%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가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예비적 청구2)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양도차익이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세무서에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관계로 쟁점법인이 지출한 비용과 채무 등에 대한 증빙이 부실한 것은 사실이고 일부 증빙의 하자를 이유로 모든 증빙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토지매입, 매립공사 등의 근거로 제출한 영수증과 관련서류는 금융자료에 부합하지 않으며, 영수증 작성자의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고, 제출된 금융증빙은 영수증의 지급일자와 전혀 연관이 되지 않는 여러 날에 현금 인출한 거래내역을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작성자의 성명이 동일인임에도 작성된 여러 개의 영수증 필체가 각기 다르고, 작성시점과 수령인이 각기 다름에도 필체가 동일․유사한 영수증이 많고, 영수증에 기재된 숫자를 긁어서 수정하거나 두 줄로 그어 수정하고, 숫자 앞부분에 추가로 기재하여 금액을 높인 것이 많으며, 폐업한 법인(대표자 사망) 명의로 작성된 허위 견적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토지매입․매립비용, 무단점유자 철거관련 합의·소송 비용, 차입금 이자비용 등 OOO만원을 지출하였다며, 영수증, 계좌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영수증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중 작성시점과 작성자가 다름에도 동일 필체로 작성된 영수증이 다수 있는 점, 영수증에 기재된 지급처·금액이 수정되고 영수증에 기재된 전화번호, 행정구역 등이 작성 당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점, 거래처 법인 대표자의 사망일 이후 영수증이 작성된 점, 70년대에 하천이었던 쟁점토지를 고액으로 매입하고 이후 고액의 매 립 비용과 이주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당시의 물가와 시 세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결여되어 보이는 점 등 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기재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자금 및 자 본적 지출액 등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계좌 출금내역과 송금내역은 출금액을 정리 하거나 출금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수취인의 인적사항,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출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주식양도대금에 대한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 며, 양도 당시 “김OOO의 차입금 상환 조력비용 OOO만원”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 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예비적 청구3) 쟁점주식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제출한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 등에 대한 증빙의 일부가 신빙성이 없어 전부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법인 양도 약정서상의 거래 물건은 쟁점토지가 아니고 쟁점법인이고, 쟁점 토지를 제외한 쟁점법인 자체의 가치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쟁점 법인 약정서상 거래금액 OOO억원은 쟁점토지가액만으로 보기에는 무리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이 신빙성이 없다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쟁점주식 양도차익 기준 시가 결정시 쟁점토지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70.7.27. 설립된 쟁점법인을 1978.4.20. 인수한 후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가족과 친구들로 변경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면상태로 청산등기를 유지하여 오던 중 이를 2005.9.6. 부활하여 임원과 상호만 변경하여 쟁점법인(토지포함)을 양OOO에게 OOO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변동되지 않았으며 양수법인에 인계된 채무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OOO억원이 정당하다. (나) 예비적 청구2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입 등의 지출비용을 인정할 수 없어 1985.1.1. 현재의 토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쟁점주식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회사 양도 약정서” 내용과 대금지급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억원이 분명하고 그 취득가액만 불분명하 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소득세법제114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아래 산식으로 환산하지 않아 취득가액이 과소 산정된 부분은 있으나, 예비적 청구2의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기타자산에 해당함과 청구인이 쟁점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② 쟁점주식이 기타자산의 양도가 아니라 중소기업주식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1)
③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2)
④ 쟁점주식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3)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 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 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④ 법률 제4803호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1. 2013.5.15. 14시 10분경 OOO(대표인자는 청구인의 3남 김OOO)에 출장한바,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고 바로 옆 주식회사 OOO산업 경리직원 우OOO은 계속 비어있는 신축공장으로 현재 매매로 나와 있으나 매매가 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2. 2013.5.15. 15시경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의 주소지인 OOO아파트 205-101호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최OOO는 남편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답변과 함께 면담을 거부하였다.
3. 2013.5.15. 20시 30분경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아파트 OOO-OOOO호(이하 “청구인 주소지”라 한다)에 방문하였으나, 아파트는 폐문되어 연락안내문을 현관문에 부착하였고, 경비원 김OOO을 면담한 바, 김OOO은 2013.4.1.부터 2013.5.20. 현재까지 106동 1602호 경비일지에 이사자에 대한 전입․전출란에 신고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2013.5.15. 21시경 청구인 주소지의 임대인 정OOO와 면담한바, 정OOO는 2013.5.12. 오후 경 갑자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와서 2013.5.13. 보증금 OOO만원, 월세 OOO만원에 6개월간 임대차계약과 함께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아 비밀번호를 넘겨준 것으로 이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5. 2013.5.16. 09시 30분경 청구인 주소지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한 바, 어린이집 원장은 2013.5.13.이후 사다리차 등 106동에 이삿짐이 온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6. 2013.5.16. 09시 30분경 청구인 주소지를 방문한바, 폐문되어 연락안내문을 현관문에 부착하고 청구인 휴대전화에 공시송달예정이라는 말과 연락해달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겼고, 아파트관리사무실 직원은 2013.5.13. 실지로 이사 온 사실이 없고 현재 비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고지서 송달을 위해 배우자 주소지, 근무사업장, 청구인와 주소지 휴대폰에 음성메시지를 남겼음에도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 후 고지서 송달을 예측하고 고의로 고지서송달을 회피 한 것으로, 소재파악이 불가능하고 이틀 이내 미 송달 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므로 일단 공시송달하고 2013.5.31.까지 청구인 주소지 등에 계속 출장하여 소재를 파악하여 송달코자 한다. (나)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사본(2013.5.29. OOO출입국관리사무소)을 보면, 청 구인(여권번호 M9402****)은 2013.5.15. 출국하여 2013.5.18. 입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민등록초본(2013.5.24. 출력)을 보면, 청구인은 2011.10.31.전입한 OOO 317동 2402호에서 2013.5.13. 청구인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임대차계약내용회신(2013.6.3. OOO면장)을 보면, OOO면장은 청구인 주소지에 대하여 계약일이 2013.5.12. 계약기간 2013.5.13.부터 2013.11.15.까지 보증금 OOO만원, 월세 OOO만원, 임대인 정OOO 등의 확정일자 상세내역을 처분청에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건강보험급여 지급처 확인(2013.5.29.), 구치소수감 또는 고소고발상태확인(2013.5.30.) 등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지사는 청구인에 대한 수신된 청구내역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OOO경찰서장은 청구인이 구치소 및 유치장 수용자료가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거주사실 확인(2013.5.24. OOO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을 보면, OOO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청구인이 공식적인 전출이력이 없으며, 전산 상에는 입주자로 확인되나 전기나 수도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진단서(2013.6.4. OOO병원)를 보면, OOO병원은 청구인이 2013.5.20.부터 2013.6.5.까지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 은 환자로 수술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입원하여 통증조절 후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13.5.31. 이전에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증빙으로 2013.7.26. OOO출입국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2013.6.5.에 OOO병원에서 발부한 ‘입퇴원사실확인’ 증명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청구인은 2013.5.15.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3.5.18. 입국한 후, 2013.5.20. OOO병원에 입원하여 2013.6.5. 퇴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시송달 전에 고지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OOO우체국에서 발행한 ‘우편물도착안내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서류에 따르면, OOO우체국 집배원 윤OOO이 2016.5.16. 10시 53분에 최초로 청구인 주소지에서 우편물(고지서) 배달을 시도하였다가 2013.5.20. 2회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의 청산인인 청구인이 2005.6.27. 쟁점토지 및 쟁점주식을 양OOO에게 OOO억원에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생주식 모두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취득가액을 아래와 같이 환산취득가액 OOO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건 조사 중 처분청은 양도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환산 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경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1970.7.27. 설립된 쟁점법인을 1978.4.20. 인수한 후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가족과 친구들로 변경하면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휴면상태로 청산등기를 유지하여 오던 중 쟁점법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2005.8.10. 회사 계속등기를 하여 임원과 상호만 변경한 후 쟁점법인(쟁점토지포함)을 양OOO에게 OOO억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회사양도약정서(2005.6.27. 갑: 청구인, 을: 양OOO)를 작성한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쟁점법인 을 양수한 양OOO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최초로 법 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설립 당시의 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2005사업연도 장부가액을 “0”원으로 계상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OOO억원 으로 확인(2013.1.)한바, 이를 보면 양OOO은 2005.6.27. 청구인과 회사양도약정을 체결하여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소유 쟁점토지를 OOO억원에 인수하고 계약 시 OOO억원을 청구인 OOO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2005.7.6. 중도금 OOO을 지급하였고, 2005.9.2. 잔금 OOO을 지급하였으며, 특약사항 “잔금 전 보상이 지급될 시는 매수자가 수령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감액하지 않고 계약금액 OOO억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양도시점에 청구인의 주식보유 비율이 30%에 불과하므로 구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규정한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초 보유 500주(10%)에서 1990년도에 주식 90% 상당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OOOOOO)O을 OOO억원에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 100%로 변동되었고, 이후 청구인 주식 70%상당을 채OOO에게 2,500주 O 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를, 김OOO에게 1,000주OOO 를 각각 양도하였다며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한편, 채OOO은 자신의 주식 중 500주(OOO, OOO, OOOOOOOOO, OOOO,OOOO)를 하OOO에 양도하였다며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수령액 OOO억원을 타인에게 분배한 내역을 제출한 바 없으며, 청구인 소유의 3,500주(70%상당)를 양도한 증빙자료로 영수증 및 확인서 외에 금융증빙서류의 제출은 없다.
(8) 조사청은 채OOO이 OOO리 589-9에서 플라스틱 압연․압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의 대표자로 재직 중이며, 쟁점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1997.2.17.부터 2005.2.17.까지 쟁점법인의 청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김OOO은 쟁점토지 중 OOO리 121-1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03.3.10.부터 2006.1.27.까지 알미늄샤시 도매업을 영위하다 2011.9.22. 폐업하였으며, 이들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바 있는 OOO과 청구인의 자 김OOO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OOO의 주주로 등재된 사 실이 아래 <표4>, <표5>와 같이 나타난다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채OOO의 주식양도 OOO억원에 대한 금융자료로 하OOO은행 계좌에서 2004.7.22. OOO만원, 2004.9.24. OOO만원, 2004.11.8. OOO만원, 2004.11.11. OOO만원 등 4회에 걸쳐 OOO억원을 주식대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 청산 시 주주들에게 청산금(매도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쟁점법인이 청산 시 채무초과상태로 배분할 금액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양자 사이에는 수년간에 걸쳐 금전거래가 있었으므로 제시된 건을 주식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순자산가치와 손익을 비교검토한 후 주식을 매매하는데 주식평가 관련 서류와 중요결정(투자, 대출 등)을 위한 주주총회의사록 및 주식매매대금 수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 되지 않았고, 이 건 매도금액 OOO억원의 분배과정에서 타인에게 분배된 금액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한 회의록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채OOO과 김OOO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다시 채OOO이 하OOO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 100%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10)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비용 및 자본적 지출 등으로 아래 <표6>과 같이 OOO O,OOO만원 상당을 지출하였고,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OOO 만원에 불과하여 모든 비용은 채무(대표자 가수금, 쟁점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금액)로 조달하여 법 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고,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기타자료 를 제출하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쟁점법인소유 토지 전체면적 82,037㎡ 중 49,062㎡는 함OOO 외 12명에게 양도하였고, 나머지 32,975㎡는 건설교통부와 교환한 것으로, 조사청이 OO지방국토관리청에 문의한바, 용도가 폐지되는 하천은 인접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교환하되 쌍방의 토지를 평가하여 차액은 현금으로 계산하는 절차에 따라 쟁점법인은 쟁점토지(16,926㎡)를 아래 <표7>과 같이 취득(원인일 1978.8.30, 등기일 1983.7.19.)하 였으나 교환에 관련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OOO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과 교환 이외에 양도한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하였다.
(11)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매입, 매립공사 등의 근거로 제출한 영수증과 관련서류를 금융자료와 대사한 결과, 서로 다른 색깔과 필체로 글자가 추가 되었거나 금액을 수정한 것이 여러 건으로 신빙성이 없고, 동일인이 작성하였다는 영수증의 필체가 다르며, 대부분 지급사유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급자가 “청구인 또 는 OOO”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쟁점법인을 추가로 가필한 것 등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되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① 영수증 작성자의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불가하다.
② 제출된 금융증빙은 영수증의 지급일자와 전혀 연관이 되지 않는 여러 날에 현금 인출한 거래내역을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③ 동일인이 작성한 여러 개의 영수증 필체가 상이하다.
④ 작성시점과 수령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필체가 동일․유사한 영수증이 많다.
⑤ 영수증에 기재된 숫자를 칼로 긁거나 두 줄로 그어 수정하거나 숫자를 앞부분에 추가로 기재하여 금액을 높인 것이 많다.
⑥ 폐업 법인(대표자는 사망) 명의로 작성된 허위 견적서와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2) 청구인은 1차 토지 매립비용 지급내역은 아래 <표8> 와 같고, 계 약서와 금융증빙 없이 영수증(금액부분 수정)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영수증을 보면, 한자는 두 줄로 긋고, 아라비아 숫자는 칼로 긁은 후 수정한 흔적이 있으며, 기타 공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실제 매립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13) 청구인은 토지 소유권 소송비용 지급내역은 아래 <표9>와 같고, 그 자금 출처는 <표10>과 같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대법원 소송비용에 대해 청구인은 소송관련 서류만 제출하였고, 1978년 OOO만원 상당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고, 소송판결서(1993.4.1 승소), 항소취하증명원(1993.7.8 취하), 영수증, 예금통장 입출금내역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영수증상의 금액은 청구인의 필체로 수정한 혐의가 있으며, 여러 날에 걸쳐 출금한 내용만으로 지급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14) 청구인은 무단거주자 이주합의금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고, 그 소요자금 출처는 아래 <표12>와 같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수증(인적사항 불명), 예금통장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여러 날에 걸쳐 현금 출금한 내용만으로 지급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고, 수취한 영수증 중 작성일이 1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서로 다른 관련인임에도 영수증의 필체가 동일한 것이 있으며, 주소가 OOO OOO OOO리’인데 “OOO리”로 작성된 영수증이 3건, OOO읍”으로 작성된 것이 3건이 있는 등 제반 정황으로 보아 허위서류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15) 청구인은 2차 매립비용(1999∼2000년)내역이 아래 <표13>과 같고, 그 자금출처는 <표14>와 같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계약서 없이 수기 영수증과 예금통장을 매립공사의 증거 서류로 제출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시공자 인적사항을 확인(청구인도 밝히지 못함)할 수 없는 등 공사를 입증할 수 있 는 신빙성 있는 서류가 없어 매립비용 으 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① OO종합건설(주)의 영수증은 청구인의 필체이며, 전산조회결과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
② OOO폐기물(이OOO)과 OOO종합중기(한OOO)도 전산조회결과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
③ 19 99.11.1. 한OOO이 수령한 OOO만원의 영수증상 OOO면 1-8번지는 OO리 1-8로 1985.1.23. (국)건설교통부가 소유권보존 등기한 건으로 전 소유가가 개인이 아니며, OO리 115 하천을 매매한 영수증상의 기재내용 중 “매매대금”을 “매립대금” 으로 변조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금액 OOO만원을 두 줄로 긋고 수정하였다
(16) 청구인은 3차 매립비용은 <표15>와 같고, 그 자금출처는 아래 <표16>과 같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약서 없이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매립 공 사의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수일에 걸쳐 출금해 보관하던 현금으로 대금 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5.12.31. 폐업된 법인으로 매립공사와 관련된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실제 대금수수 여부도 확인이 불가하고, 견적서상 사업자등록번호(131-01-3**)는 그 실체가 없고, 대표자 성명이 정OOO인데 정OOO으로 잘못 기재 되었고, 전화번호가 없는 등 정상적인 견적서로 볼 수 없고, 시공사 OOO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1.7.30. 폐업신고 된 법인이며 그 대표 이 사 배OOO은 2003.8.25.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견적서 (사업장이 OOO 인데 전화번호는 OOO지역인 --**로 기재)와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고, OO건설주식회사는 2001.5.11. 그 소재지가 OOO동 4530-2로 변경되었고, 대표이사는 정OOO로 확인되나, 견적서 및 영수증상의 주소와 대표자가 모두 상이하여 매립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영수증은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고무인으로 찍은 “입금 표”로 발행하는데 본 건은 영수증 내용 전부를 수기로 작성하였으며, OOO 건설주식회사와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영수증은 동일 글씨체로 청구인 필체와 유사하다는 의견이다. (17) 청구인은 이자비용(2001∼2004년)에 대하여 법인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한OOO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용 (법인양도 중도금 수령 후 2005.7.7. 근저당권 말소)하면서 2000.3.6. OOO억원, 2001.10.17. OOO억원 등 OOO억원을 채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매립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제출서류만으로는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나머지 OOO억원도 입금처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이자비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18) 청구인은 무단점유 및 사용자 소송비용 내역은 아래 <표17>와 같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인근의 거주자들과 통행에 관계되는 토지 사용료 문제가 발생하여 2004년에 종결된 소송으로 지급내용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서류가 없고, 영수증의 필체가 거의 동일하고, 날인된 도장도 2003.11.13. 작성된 “연대이행 보증각서”의 도장과 상이하며, 소송결과에 따라 2004.9.30. 소송당사자 최OOO과 성OOO이 “사용료”로 각각 OOO만원을 채OOO은행 계좌(041-21-**-**)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자(김OOO) 명의로 쟁점토지에서 OO금속(도매/알루미늄샤시)을 운영(1999.2.1.~2003.7.25.)하면서 관리를 하여 무단 점유자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다. (19) 처분청은 조력자 수수료(2005년)에 대하여 김OOO의 차입금상환 조력OOO과 관련된 소송서류와 차입 금 관련서류에 언급되어 있어 양도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고, 박OOO의 골프연습장 인허가 조력OOO과 관련하여 수표 사본 하단여백에 서명은 되어 있으나, 인적사항과 이 건 양도 관 련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양도비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서OOO에게 지급한 OOO만원과 관련하여 무통장입금표 사 본을 제출하였으나 본 조사건 양도관련 역할이 불분명하 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20) 청구인은 기타비용(1970∼2005년)은 아래 <표18>과 같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그 상당수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사채에 관련된 담보설정 비용이고, 청구인 아들인 김OOO이 운영하는 회사의 설립등기 관련비용으로 확인되며, 대부분 영수증의 금액이 수정되었으며,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21)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토지매입용, 매립비용, 무단점유자 철거관련 합의·소송비용, 차입금 이자비용 등 OOO만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영수증, 계좌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인 사이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영수증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중 작성시점과 작성자가 다름에도 동일 필체로 작성된 영수증이 다수 있는 점, 영수증에 기재된 지급처·금액이 수정되고 영수증에 기재된 전화번호, 행정구역 등이 작성 당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점, 거래처 법인 대표자의 사망일 이후 영수증이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기재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및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계좌 출금내역과 송금내역은 출금액을 정리하거나 출금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 수취인의 인적사항,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공사비지출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김OOO의 차입금 상환 조력비용 OOO만원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주식양도대금에 대한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2) 청구인은 회사양도약정서상 거래물건은 쟁점토지만이 아니고, 쟁점법인 자체의 가치도 상당한 점에서 거래금액 OOO억원은 쟁점토지가액만으로 보기는 무리이므로 이 건 과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의 비용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약정서상 OOO억원이 정당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추계결정)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3) 쟁점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2005.8.10. 회사계속등기를 하였고, 양수인 양OOO은 2005.9.7. 법인명을 ‘OOO 주식회사’ 로 변경 등기하여 부동산 매매․임대․분양․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4)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3.5.15. 두 차례 및 그 다음날인 2013.5.16. 한 차례 등 3회에 걸쳐 청구인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하려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송달을 못하자 현관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경비원에 탐문하고 휴대전화로 음성메시지를 남겼고, 교부송달을 위해 청구인의 가족, 청구인이 감사로 재직 중인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아파트입주자회의 등에 조회하는 등 다방면의 갖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OO세무서 세무공무원이 20 13.5.13. 11시경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통화하였으나 청구인은 본인이 아니라며 전화를 끊었고, 동일자 15시 46분경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동일자 16시 30분경 다시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는데 전화는 받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은 점, OOO구에서 OOO OOO OO면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입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국으로 출국하거나 입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쟁점 고지서가 발부된 사실을 알고 고지서 송달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방편 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 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5) 예비적 청구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양도 당시 쟁점법인 주주명부상 전체주식 5,000주 중 1,500주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갑)과 양OOO(을)이 2005.6.27. 체결한 회사양도약정서 제1조(약정내용 및 약정총금액)를 보면, “갑의 위 회사 및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 총 금액을 OOO억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전체주식(쟁점토지 포함)을 보유하다 이를 양OOO(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했다는 채OOO, 김OOO의 대금지급 등의 금융자료 입증이 없고, 주식양도증도 청구인의 필체로 작성되어 있고, 주식양수인 모두가 청구인과 사업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 양도 후 청구인이 한OOO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억원 모두를 청구인이 수취하였으며, 그 양도대금 OOO억원 중 주식소유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채OOO과 김OOO에게 지급했다는 입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쟁점토지 포함)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기타자산의 양도가 아니라 중소기업주식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6) 예비적 청구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쟁점토지 포함)의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산정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토지매입․매립비용, 무단점유자 철거관련 합의·소송 비용, 차입금 이자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 OOO만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계좌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영수증 작성자의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고, 제출된 금융증빙은 영수증의 지급일자와 전혀 연관이 되지 않는 여러 날에 현금 인출한 거래내역을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작성자의 성명이 동일인임에도 작성된 여러 개의 영수증 필체가 각기 다르고, 작성시점과 수령인이 각기 다름에도 필체가 동일․유사한 영수증이 많고, 영수증에 기재된 숫자를 긁거나 두 줄로 그어 수정하고, 숫자 앞부분에 추가로 기재하여 금액을 높인 것이 많으며, 폐업한 법인(대표자 사망) 명의로 작성된 허위견적서와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계좌 출금내역과 송금내역은 출금액을 정리 하거나 출금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수취인의 인적사항,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출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서 토지 매입비용 등이 OOO만원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27) 예비적 청구3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을 보면,소득세 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 매매사례가,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예비적 청구1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갑)과 양OOO(을)이 2005.6.27. 체결한 회사양도약정서 제1조(약정내용 및 약정총금액)를 보면, “갑의 위 회사 및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 총 금액을 OOO억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동 금액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양도가액은 OOO억원이 분명해 보이고, 취득가액은 예비적 청구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불분명하므로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득가액을 경정 시 환산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오류가 발생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는바, 쟁점주식(쟁점토지 포함)의 취득가액은 OOO원이 아닌 OOO,OOO,OOO원 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