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금 거래관련 장부 등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청구인과 ***간 금 거래규모, 위탁매매수수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금 거래관련 장부 등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청구인과 ***간 금 거래규모, 위탁매매수수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4.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고금의 거래규모, 위탁매매 수수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OOO세무서장은 2011.12.5.부터 2012.1.13.까지 최OOO가 대표자로 있는 OOO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하여 OOO의 경우 귀금속 거래알선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을 비록한 OOO지역 귀금속상들과 무자료로 고금 거래를 하였고 보아 2012년 2월에 OOO 대표 최OOO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최OOO와 거래한 금 소매업자들의 관할 세무서에 그 거래 내역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최OOO는 2013.5.24. OOO지방법원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벌금 OOO원을 선고받았으며(OOO지방법원 2013고정527 판결 참조), 2013.5.29.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2심에 계류중이다. (OOO지방법원 2013노1522).
(2) OOO세무서장이 파악한 청구인과 최OOO 및 고금을 매도하려는 자와의 금융거래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표 1>에서 매출은 청구인이 대기 유통 최OOO에 고금을 매출하고 계좌이체의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이고, 매입누락은 청구인이 고금을 판매한 자에게 고금 매입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다.
(3)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표 1>의 매출액 중 매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OOO원(같은 액수를 매입금액에서도 차감하였다)제외한 OOO원과 매입액(OOO원 제외)에 매매이익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청구인이 매출 누락하였다고 보아 <표 2>와 같이 매출누락액(쟁점금액이다)을 산출하였다.
(4) 청구인은 최OOO 또는 최OOO의 배우자인 유OOO로터 일정금액을 받은 후 동 금액에서 고금 매도인(김OOO 등)에게 고금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기재한 거래 내역(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을 보면, 청구인은 금 3.75g 당 약 OOO원 정도의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난다. 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금 매도자와 매입자(최OOO)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를 사실상의 매매차익이라고 보았다. (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과 같은 영세 귀금속상은 고객으로부터의 고금 매입이 일반적인 점, 거래상대방인 최OOO는 고금 수집거래를 하면서 청구인이 선금을 요청하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해주고 청구인이 고금을 수집하여 연락하면 시세에 의해 선금액을 정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최OOO로부터 선금을 받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고금을 매입하여 시세로 최OOO에게 넘겨주는 등 고금 위탁매매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기 보다는 고금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대금수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금 거래 관련 장부 등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청구인과 최OOO간 금 거래 관련 거래규모, 위탁매매 수수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