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931 선고일 2014.04.11

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에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 주식회사 OOO(이하 “주된 근무지”라 한다) 및 법무법인 OOO(이하 “종된 근무지”라 한다)에 근로제공을 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2007년 근로소득수입금액 OOO원, 2008년 근로소득수입금액 OOO원으로 하여 2013.8.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2008년 귀속분 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의견

(1) 청구인은 구「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제2항 본문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07년도 및 2008년도 각 과세연도말에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2013.8.5.)에 대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두5555)이라는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13.5.31.) 이후의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2) 또한, 위와 같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청구인은 별도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바,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부과처분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고, 소득세법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총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단서)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07년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였음에도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던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2008.6.1)로부터 7년 이내인 2013. 8.5.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2)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자 본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며 청구인은 동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및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3)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2.12.18, 2007.12.31>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2000.12.29> (4)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년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6.12.30, 2007.12.3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등 제외)에는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제73조 제1항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제13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137조 제1항에서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 제2항 본문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에 의거 ‘2007년 및 2008년 각 과세연도말에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2013두5555)이라는 판례를 들어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13.5.31.) 이후의 처분으로 무효이고,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청구인은 별도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바,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을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음)와는 달리,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나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에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나(「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음),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2008.6.1. 및 2009.6.1.)로부터 7년 이내인 2013.8.14.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