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자녀들에게 일정금액이 분배되었고 이후 여러 번의 계좌이체를 통해 현재까지도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실제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기 어려움
피상속인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자녀들에게 일정금액이 분배되었고 이후 여러 번의 계좌이체를 통해 현재까지도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실제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2010.6.16.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자금을 청구인의 어머니인 주OOO이 위탁·관리하다가 청구인에게 재입금한 금액이다. (가) 청구인은 본인의 급여소득 등으로 1998.11.30.에 정기적금(신한은행 235--531679)을 개설하여 2003.12.2. OOO원을 수령하였고, 2000.10.11. 정기적금(하나은행 160-**-37823)을 개설하여 2005.10.11.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2000.10.4. 정기예금(신한은행 200--983748, 하나은행 160-*-30611 등)을 개설하여 2007.11.19. 까지 1∼2년 단위로 개설·해지를 반복하면서 원금 OOO원을 은행에 예입하였다. (나) 2010.6.16.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주OOO이 위와 같이 청구인 자금으로 조성된 상기 정기적금 및 정기예금 등을 위탁·관리하다가 청구인 계좌에 2010.6.16. 재입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2010.6.16.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에 대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2010.5.6. OOO원, 2010.6.16. OOO OOO원, 합계 OOO원의 실지 소유자는 피상속인(대리인 주OOO)이다. (가) 청구인 명의 계좌의 예금 입·출금이 청구인의 주소지(강원 고성군)가 아닌 주OOO의 주소지(서울)에서 이루어졌고, 계좌 비밀번호도 주OOO의 계좌 비밀번호와 동일하며, 청구인 명의 계좌 개설시 청구인이 아닌 주OOO이 서명하였고, 청구인 명의 계좌의 대부분이 1년 만기의 정기예금으로 만기일에 해지와 동시에 청구인 명의나 주OOO의 명의 계좌로 다시 예치되었으며 발생된 이자도 주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고령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대부분이 금융자산으로, 상속이 개시되어도 세금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할 이유가 없었고, 단순히 예금보호를 위해 자녀들 명의로 분산 예치한 것이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국세청의 예규도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여에 의한 가치증가의 증여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재산세과-903, 2010.12.3.)”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1억원은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이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를 실지소유한 자가 피상속인(대리인 주OOO)으로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청구인이 예금을 인출 하여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 에게 이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0.6.16.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2억원 중 1억원은 청구인이 저축한 예금 등 청구인 자금을 주OOO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재입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그 소득원천이나 쟁점금액으로 입금된 구체적 입금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자금흐름으로 볼 때,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OOO 중 2010.5.6.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이 2008.3.17.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2010.6.16.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이 2005.6.8.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0.5.6. OOO원, 2010.6.16. OOO원, 합계 OOO원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 계좌의 실지소유자는 피상속인(대리인 주OOO)이고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을 분산․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지도 않았고, 증여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계좌를 옮겨 예치하다가 2012.7.5. 청구인의 계좌(기업은행 147-*-21-010)로 입금되어 유지된 것이므로 이는 단순 차명관리가 아닌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주OOO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이체된 상황에서, 청구인 주장대로 예금보호를 위하여 분산 예치한 것이라면 한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고, 저축은행도 아닌 일반 시중은행에서 예금보호를 이유로 분산 예치할 이유가 없으며,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상속인들에게 각각 분산한 사실로 보아도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생년: 1910년)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주OOO(생년: 1928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에게 사전에 분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 2012년 7월 조사관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년 내 처분재산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2009.7.2. OOO 외 6필지를 OOO원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후 이중 OOO원은 자녀들에게 분산이체하고 OOO원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며, 이외 병원비, 장례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2년 내 인출된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양도대금으로 받은 대금을 배우자에게 이체 후 대부분 자녀들에게 재이체하였으며 이를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차명재산으로 신고한 바도 없고 자녀들이 대부분 각각 다른 은행에서 각자 관리하고 재분산 이체하는 등 피상속인이 직접 자금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상속인의 양도대금 이체분을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청구인 수증분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2010.5.6. 주OOO의 기업은행 147--21-015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기업은행 147--21-004 계좌로 입금된 1억원과 2010.6.16. 주OOO 계좌가 해지되어 청구인의 기업은행 147-*-21-005 계좌로 입금된 2억원은 피상속인이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청구인 등을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 (OO: OO)
(2)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문(2012중이614, 2013.7.12.)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부동산 양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 OO) (나) 쟁점금액에 대한 조사관청의 금융조사내역은 2010.5.6. 증여분(1억원)의 자금흐름은 아래 <표3>, 2010.6.16. 증여분OOO의 자금흐름은 아래 <표4>, 쟁점금액 증여일(2010.5.6., 2010.6.16.) 이후의 자금흐름은 아래 <표5>와 같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4)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금액 중 2010.6.16. 입금된 OOO원 중 청구인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신한은행 정기적금(계좌번호 235-*-531679)은 1998.11.30. 개설되어 2003.12.2. 해지되었으며 만기해지금액은 이자포함하여 46,288,447원이고, 하나은행 정기적금(계좌번호 160-****-37823)은 2000.10.11. 개설되어 2005.10.11. 해지되었고 만기해지금액은 OOO원이며, 2000.10.4.부터 2007.11.19.까지 1∼2년 단위로 정기예금이 개설·해지가 반복되었는데 동 정기예금의 원금 은 OOO원으로 해지되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을 보면, 2007.10.19. 기업은행 OOO지점 계좌 147--20-001에서 OOO원이 해지(출금), 2007.11.9. 하나은행 OOO지점 계좌 160--01311에서 21,703,735원이 해지(출금), 2007.10.11. 기업은행 OOO지점 계좌 147--21-002에서 OOO원이 해지(출금), 2007.11.9. 하나은행 OOO지점 계좌 160--03611에서 OOO원이 해지(출금), 2007.10.10. 우리은행 OOO지점 계좌 1107--018036에서 OOO원이 해지(출금), 2006.12.4. 신한은행 OOO 계좌 200--217435에서 OOO원이 해지(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7.10.19. 주OOO의 기업은행 OOO지점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출력물을 제시하고 있고 동 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내역에 위 입금액의 입금된구체적인 계좌번호 및 동 계좌의 명의자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동 기재내역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또한, 2007.11.19. 주OOO의 기업은행 OOO지점 계좌(147--21-012)에 20,000,000원, 같은 날 주OOO의 기업은행 OOO지점 계좌(147--21-013)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출력물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출된 내역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금액 중 2010.5.6. 입금된 OOO원과 2010.6.16. 입금된 OOO원 중 청구인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OOOO (OO: OO) 청구인은 위 147--21-003 계좌에서 2007.10.19. OOO원 인출된 금액이 주OOO의 기업은행 계좌(147--21-009)로 입금되었다는 주장이나, 구체적인 근거(계좌이체내역)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본인의 계좌(147--21-004)에서 2011.5.6. OOO원과 발생이자가 주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계좌이체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본인의 계좌(147--02-029)에서 2011.7.4. 출금된 OOO원 중 OOO원은 주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은 근거(계좌이체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본인의 계좌(147--21-006)에서 2011.7.4. 출금된 OOO원은 본인의 계좌(147--007)로 2011.7.4. 입금되었고, 출금된 OOO원에 대한 발생이자 OOO원이 주OOO의 계좌(147--21-028)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주OO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147--21-031),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147--21-010)에 대한 “은행거래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필체는 동일하고, 청구인 은행거래서 인감란에 주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먼저, 쟁점금액 중 2010.6.16.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저축한 예금 등을 원천으로 한 청구인의 자금을 주OOO이 위탁․관리하다가 청구인에게 다시 입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2006.12.4. OOO원 등이 해지되어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동 금 액이 주O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계좌이체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주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2010.6.19. 청구인 계좌에 입 금된 OOO원이 당초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조사관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조사내역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양도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금액 중 2010.5.6. 입금된 OOO원과 2010.6.16.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이 원리금 보장을 위하여 여러 은행에 분산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예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금액이 당초 주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일정금액이 분배되어 입금되었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후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다른 계좌로 여러번 이체된 후 2012.7.5.현재까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은 1910년생이고 주OOO은 1928년생으로서 고령인바,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모든 자녀들에게 분산이체한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에게 분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예금보호를 위해 단순히 청구인 등 자녀들 명의로 분산예치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