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빙 및 장부 등에 의하여 공사원가로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금융증빙 및 장부 등에 의하여 공사원가로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8.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6년 귀속분 OOO원을, 2008년 귀속분 OOO원을, 2009년 귀속분 OOO원을 청구인 의 주택신축 관련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9개 사업장(2006년 1개 사업장, 2008년 4개 사업장, 2009년 4개 사업장)에서 부동산(상가건물, 아파트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그 중 5개 사업장에서 사업자금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공사원가)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들 사업장 관련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당초 조사․결정내용과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추인내용 및 쟁점금액은 아래〈표2〉와 같고,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은 아래〈표3〉과 같이 공사현장별 인건비 등으로 나타난다. 〈표2〉쟁점금액 내역 (단위: 천원) 〈표3〉쟁점금액별 구체적인 내역 및 증빙 (단위: 원)
(2) 쟁점금액의 각 청구항목별 지급액 및 사용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6년 귀속 경기도 OOO 사업장 관련 필요경비를 살펴본다.
1. 인건비(OOO원)는 당초 조사(청구인에 대한 최초 조세범칙조사)시 부동산
① 의 공사원가로 OOO 필요경비 내역서’상 OOO원과 청구인의 필요경비 추가 요청분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을 공사원가로 확정한 사실이 있고, 당해 공사원가 중에는 OOO원의 급여가 이미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는바, 위 급여액에 청구인이 추인 요청한 급여 OOO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동 금액을 지급받은 김OOO, 김 OOO 등은 청구인의 친인척이자 다른 사업장에서도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한 것 으로 나타 나므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동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한 것인지와 동 금액이 급여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인건비 지급내역
2. 잡자재비(OOO원)는 OOO 신축공사시 필요한 소액경비에 사용하도록 청구인이 현장소장 및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원시 장부 사본 및 예금계좌를 통한 송금내역을 보면 2004.1.31.부터 2006.12.23.까지 총 54회에 걸쳐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31회 OOO원은 현장소장인 김OOO 및 양OOO 등의 금융계좌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3. 화물차량구입비(OOO원)로, 청구인이 제출한 트럭 할부금 내역서와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4.2.10.부터 2005.3.1.까지 총 13회에 걸쳐 OOO원이 OOO에 할부금으로 납부되었음이 확인된다. 4) 자동차보험료(납입액 OOO원)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를 보면, 청구인 명의로 2004.3.부터 2005,3.7까지 OOO(업무용 개인화물 4종)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시장부 및 금융계좌를 보면 자동차보험료로 2004.3.7. OOO(주)에 OOO원, 2004.8.5. OOO(주)에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08년 귀속 경기도 OOO 공사현장과 관련된 필요경비 주장내역을 살펴본다.
1. 인건비(OOO원)로,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부동산②의 공사원가로 OOO 필요경비 내역서’상 OOO원과 청구인의 필요경비 추가 요청분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을 공사원가로 확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2007년~2008년 중 김OOO, 김OOO 양OOO에게 부동산②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기인들은 청구인의 친인척이자 다른 사업장에서도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동 금액이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표5〉연도별 인별 인건비 지급내역
2. 업무용차량구입비(OOO원)로, 처분청은 당초 조사 당시 경기도 OOO 공사현장의 필요경비명세서상 금융비용 OOO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2007.7.25.~2008.12.26.까지 업무용 차량구입비로서 OOO에 할부금으로 납부(총 OOO원으로 36회)되었음이 확인된다.
3. 차입금이자(OOO원)로, 이는 위 공사현장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후 차입이자 및 원금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변제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OOO 외 4필지 토지 상에 아파트 1동(19세대)을 신축․판매하기로 하고, 동 토지 소유자인 김OOO 외 3명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매수대금 및 사업자금의 필요에 따라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으나, 이OOO이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을 요구하여 위 매매계약한 경기도 수원시 OOO, 3, 4의 토지의 2분의 1을 이OOO에게 양도담보조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조건부 계약서를 작성하여〈표6〉과 같이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이OOO으로부터의 OOO원 차입 내역 (단위: 원) 나)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2005.12.30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 받아 아래〈표7〉과 같이 경기도 OOO, 3, 4, 5, 6의 토지매매 계약금으로 김OOO 등 4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OOO원(2006.12.28. OOO원과 2006.12.30. OOO원)을 차입(청구인이 김OOO의 OOO 계좌로 5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여 2007.1.8.부터 2007.3.6.까지 경기도 OOO 외 4필지의 아파트신축공사비로 OOO원을 지급[붙임 참조]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7〉1차 차입금 OOO원 사용한 내역 (단위: 원)
5. 일용노무비(OOO원)는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지하 1층 지상 8층, 19세대)신축 공사기간 중 발생한 인건비로, 일용노무비 지급내역서를 보면 그 수령자들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위 직원급여 OOO원과 본 일용노무비 OOO원을 모두 노무비로 인정하더라도 총공사비의 11.6%로, 이는 노동부 고시비율 28%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분양수수료(OOO원)로, 처분청은 당초 조사당시 예치된 필요경비내역서 및 금융계좌 입․출금내역서상 청구인이 경기도 OOO 공사현장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팀장인 강OOO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가 아래〈표9〉와 같이 OOO원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분양수수료 OOO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은 구체적인 사유없이 불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분양수수료 지급내역 (단위: 천원) (다) 2009년 귀속분 경기도 OOO 현장과 경기도 OOO 현장 관련 필요경비 주장내역을 살펴본다.
1. 대출금이자(OOO원)로, 청구인은 경기도 OOO 주택신축사업을 목적으로 OOO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OOO원을 대출받아 동 사업장의 토지구입비 및 신축공사비로 사용하고 이자비용 OOO원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대출금 원장 및 금융거래내역, 공사비 금융송금지급 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1차 대출금으로 OOO원(2008.1.25.~2010.5.7., 연이자 10%)을, 2차 대출금으로 OOO원(2008.8.13.~2008.12.4., 연이자 11.5%)을 청구인 명의로 직접 대출을 받아, 1차 대출금 OOO원은 2008.1.25. 실행받아 경기도 OOO 사업장 토지매입 당시 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기존 매도인 명의의 농협 대출금 OOO원을 대환처리하였고, 2차 대출금 OOO원은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표10〉과 같이 경기도 OOO 신축공사비 지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에 총 OOO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2차 대출금 OOO원 사용내역
2. 대출금이자(OOO원)로, 청구인은 2008.5.23. 경기도 OOO에 주택신축분양을 목적으로 김OOO으로부터 위 사업장 부수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건축시공 및 분양한 대금에서 주기로 하면서 잔금기일을 10개월 후로 하고, 김OOO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 토지사용승락을 해 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신축공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표11〉과 같이 토지 매매계약 당시 존재하던 김OOO의 OOO 기존대출금 OOO원을 승계받아 2008.7.4. 원금 OOO원과 대출금 이자로 OOO원을 변제하였고, 2008.7.15. OOO로부터 경기도 OOO 주택신축자금 명목으로 OOO원을 대출받아 신축공사비로 사용하면서 2008.7.15.부터 2008.12.24.까지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2008.8.24. 신축 중인 6세대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OOO로부터 OOO원(2008.12.24.~2010.4.22.)을 대출받아 종전 OOO 대출금 OOO원과 이자비용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1〉청구인 금융 대출이자 OOO원 지급내역 (단위: 원)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표12〉와 같이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추가비용으로 OOO원이 그 용도 및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OOO원(2006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12〉쟁점금액 중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 내역 (단위: 원)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1] 2007.1.8.~3.6.까지 차입금 OOO원의 신축공사비 지급내역 [붙임2] 2008년 귀속 탑동 OOO-o 일용노무비 지급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