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완공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판매소득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사용승인 전 고의로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완공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판매소득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사용승인 전 고의로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3.4.30.〜 2006.12.29. 기간동안 취득한 쟁점토지에 단독주택 4채를 신축하였는 바, 쟁점주택은 사용승인 전에 건축관계자 명의가 양수인으로 변경되었고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 양도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 으며, 처분청은 2013.4.8.〜2013.5.12. 기간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등 8명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사실상 준공상태이었 으나 청구인은 건물분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전에 고의로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여 매도하였는 바, 이는국세 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47조의 제2항에는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게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 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복명서(2013년 7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수인들은 쟁점건물을 본인이 직접 신축하지 않고, 청구인 등으로부터 사실상 완공상태의 건물을 건축주 명의변경 등을 통해 취득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수인들에게 중개한 김OOO는 쟁점주택이 사실상 완공상태(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에서 중개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는 등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반복․계속적으로 판매한 행위를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사실상 완공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본인(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전 건축주를 양수자로 명의변경하는 방법으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무신고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쟁점주택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보존등기한 후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 하 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처리서, 건축물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 그러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내용[양수인은 건축주 명의변경 의무를 이행하고 쟁점주택 준공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과 김OOO(쟁점부동산 중개인) 의 진술(쟁점주택이 사실상 완공상태에서 중개가 이루어졌음)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 형태[반복적으로 토지만을 취득하여 주택신축 후 사용승인 전 건축주를 청구인에서 양수 인으로 명의변경함]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 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쟁점 주택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보존등기한 후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 였음에 따라 건축주를 양수인들 명의로 변경한 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내용 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결제일 및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사실상 완공한 상태에서 양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택의 건축주를 변경(청구인→양수인)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건축주 변경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쟁점부동산 중개인 김OOO의 진술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형태[반복적으로 토지만을 취득하여 주택신축 후 사용승인 전 건축주를 청구인에서 양수 인으로 명의변경함] 등에 비 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 판매소득을 탈루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임에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 기간 10년과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