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914 선고일 2013.12.10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OOO은 2011.6.21. 사망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OOO 중 2명으로 상속인들은 총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장례비를 OOO원으로, 채무를 OOO원으로, 상속공제를 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계상한 피상속인의 OOO 마이너스계좌(3736-09--*,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잔액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의 실지 소유자를 김OOO로 보고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서 차감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1.3.31.에 양도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중 쟁점계좌에 세 차례에 걸쳐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김OOO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강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강OOO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2013.1.15. 김OOO에게 증여세 2011.3.15. 증여분 OOO원, 2011.4.1. 증여분 OOO원, 2011.6.8.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13.1.17. 상속인들에게 2011.6.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4.5. 이의신청을 거쳐 201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계좌를 보면, 김OOO의 사업용계좌와의 거래가 대부분으로 피상속인이 김OOO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금으로 수차례 대여하고, 이후 김OOO가 쟁점계좌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OOO 통장 등에 수차례 이체하여 회수되었으며, 김OOO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여하여 출금 이체한 것이 다수 있으나 전액 회수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만일 위의 거래들이 김OOO의 사업상 거래대금을 결재한 것이라면 쟁점계좌로부터 이체받은 사람들로부터 다시 쟁점계좌 등으로 다시 이체받지 못했을 것이고, 쟁점계좌의 총 집계표 및 통장 사본, 김OOO가 운영하는 OOO의 거래처 원장 및 B2B 거래내역, 과거 거래내역조회 등을 보면, OOO의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전액 OOO 등에게 직접 대여한 후 상환받은 금액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OOO의 거래처 원장과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면, 김OOO가 거래대금을 직접 지불하고 쟁점계좌에서는 직접 지불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계좌는 입출금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하는 통장이었고 대여한 금액도 전액 회수된 것이 확인되는 등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상속채무에 해당된다.

(2) 쟁점계좌는 전적으로 피상속인이 관리․통제한 계좌로서 쟁점②금액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김OOO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며, 처분청은 쟁점③금액을 생활비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③금액은 가계의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 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으로 볼 때는 1% 미만의 소액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에 반하는 거액도 아니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지나치게 엄격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한 계좌로서 김OOO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계좌가 아니며 쟁점계좌 거래의 대부분이 거래상대방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계좌를 2007년 개설한 이후 김OOO의 사업장인 OOO과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 김OOO와 김OOO의 지인 및 거래처 명의로 입출금한 내역이 거의 대부분으로 오히려 피상속인의 거래내역이 미미하며, 피상속인의 계좌 개설 당시 재산상태, 부동산 거래내역, 사업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받아 이자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김OOO의 거래처나 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회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577건 중 김OOO의 거래내역은 307건, 김OOO의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은 54건, 합계 361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의 62.6%에 달하고 피상속인의 거래는 13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쟁점계좌가 명의만 피상속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김OOO가 관리․통제한 사업용 계좌임이 명백하고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계좌의 부채인 쟁점①금액도 김OOO가 상환해야 할 부채이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1년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 중 일부인 쟁점②금액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것이 김OOO에 대한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계좌는 김OOO가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한 계좌로서 김OOO가 추후에 상환할 부채를 피상속인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것이며 김OOO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준 것이므로 쟁점②금액을 김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의 계좌로 출금 이체한 쟁점③금액은 가계의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제47조에는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중 OOO원 이상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쟁점계좌 이외에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계좌 등 10년 이내에 OOO원 이상 인출하여 이체한 상대계좌를 조사한 결과 상속인 김OOO 및 주식회사 OOO 등 쟁점계좌에서 확인된 내용이 다수였고, 피상속인이 사업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액 상속인 및 타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나 쟁점계좌의 연장으로 보아 사업자금을 융통한 대차거래로 결론지어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며, 2011.6.15. 강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③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서 규정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고 조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될만한 생활비는 사전증여재산에서 배제하기 위해 1회 OOO원 이상의 인출액만 검토하였기에 위 금액을 생활비로 쓰기 위해 이체된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사회통념상 적절한 금액이라 보기 어렵고, 더구나 아무런 증빙 제시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 실소유자를 상속인 김OOO로 보아 쟁점계좌의 마이너스 잔액(쟁점①금액)을 상속채무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②금액과 쟁점③금액을 상속인 김OOO와 강OOO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직권으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 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내역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이 2013.6.4. 세무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의신청결정서를 2013.6.7. 세무대리인의 사업장소재지에서 그 직원이 수령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서가 2013.9.6. 우편발송(접수일: 2013.9.9.)된 사실이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이의신청결정서 송달 및 심판청구서 접수 내역 (나) 국세기본법제68조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심판청구기한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13.6.7.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3.9.5.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13.6.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3.9.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1일이 도과한 201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위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와 쟁점③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