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받은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909 선고일 2014.10.01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받은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한 점,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3.5.24.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은 2010.6.1.부터 OOO번지에서 OOO(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6.15.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백만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 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호텔 리모델링공사 용역(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OOO원에 대하여 실제 공사내역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2.1. 청구법인의 환급신고세액OOO 에서 차감 하고 OOO원만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자 청구법인은 2012.1.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3.5.24. OOO원 중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호텔 리모델링 공사용역은 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일부 공사항목에 대한 공사비를 기성금조로 청구하였다 하여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계약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쟁점호텔 2층 연회장에 대한 공사중단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성금 청구 등을 근거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수긍하기 어렵다.

(2)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하는 금액은 기성금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사용역에 대한 선급금에 해당하는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한 공사비 OOO백만원 범위 내에서 수취한 것으로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쟁점거래처를 세무조사한 OOO세무서장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바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내역 중 재조사 시 자재비 등 직접공사비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직접공사비에 연관되어 당연히 발생되는 노무비나 간접공사비 OOO원은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쟁점금액만큼 특수관계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공사용역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특수관계자 간에 공사용역 대금을 과다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쟁점호텔에 대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으로 선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의 당초 도급계약서(계약일: 2010.4.12.) 제10조에 규정한 대금지급 조건은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합격한 때 도급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사진도 및 품질관리 등을 사정하여 기성부분과 잔금을 지급한다는 점, 기성금청구서OOO에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중 기성금으로 표시된 점, 기성금청구내역서(기성청구일: 2010.8.10.)에 공사진행률 46.16%로 표기된 점, 변경도급계약서(변경계약일: 2010.9.30.)상 2010년 1차 기성확정분을 제외한 잔여공사라고 표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변경계약일(2011.3.31.) 이전인 2010.8.10.에 이미 발행된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공사 관련 작업일지, 자재 운송장, 인부 숙식자료, 현장소장의 메모장(공정별 자재 및 인건비 투입내역 시 현장감독원의 검사내역)등에 의하여 실제 원가가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사진행률이 과대계상되어 실지 공사한 금액보다 공급가액이 과대발급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공사완료) 도래 전에 선급금으로 공사대금 OOO을 지급하여 요건을 충족한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강남세무서의 조사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2010년 쟁점공사 관련 OOO천원도 실제 발생한 원가라고 주장한 점과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011.1.24. 청구법인과 실질적 대표자 김OOO에게 벌과금OOO을 통고처분하자 이를 인정하고 각각 납부한 점을 감안해 보면 선발행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기성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2010년 제2기(2010.8.10.) 이미 발급된 공급가액 OOO천원에 대하여 착오로 잘못 발급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함에도 조사일 현재까지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점,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서(2012.1.31.)상 개보수공사를 실제로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현금 OOO천원이 공사선급금이라면 기존에 공사선급금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시점에 추가로 선급금으로 현금 OOO천원을 지급(2011.6.24.)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선급금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공사기성에 대한 청구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공사금액의 과다 또는 공사용역의 일부 제공여부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인건비에 대하여,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자 현지확인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내역서와 2011.10.7. 제출한 공사내역서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신뢰성이 결여되고, 제1차 및 제2차 기성금 청구시 제출한 공사내역서의 노무비합계액이 OOO원이나 제출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상 금액은 OOO원으로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쟁점공사 원가 중 노무비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2010년 4월~7월까지 제출한 OOO원과 타일업자 박OOO에게 지급한 금액 OOO 중 1차 기성금 청구분으로 인정한 노무비 원가는 OOO원으로 제출된 일용근로자 인원에 대해 산재보험료가 전혀 납부되지 않은 점, 작업일지 등에 의하여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또한 쟁점호텔의 CCTV등 인건비 실지 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문제로 OOO 현장의 투입 인력이 청구법인의 쟁점호텔의 공사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확인된 인건비 총액 OOO원 중 제1차 기성금 청구분 OOO을 제외한 일용근로자 및 하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확인된 금액 OOO원을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나) 공통공사(가설공사)에 대하여, 제2차 기성금청구와 관련하여 공통공사내역은 신축공사 또는 뼈대만 남긴 리모델링 공사인 경우에만 필요한 공사내역이며, 일부 보수공사에 준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경우 발생하지 않는 공사내역인 점과 작업일지에 의하여 가설공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설공사 내역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과대계상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 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 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호 텔은 2006.10.16. 착공하여 2007.8.27. 사 용승 인된 객실 72개의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의 모텔(일반여관)이었고, 전소유주의 공사대금 미지급 및 경영난 등으로 2008.10.20. 임 의경매의 개시가 결정되어 2010.3.23. 청구법인이 OOO백만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며, 쟁점호텔을 일반여관에서 관광호텔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0.4.15.부터 쟁점공사를 시작하여 2층 연회장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사를 마무리 하고 2010.7.13.부터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쟁점호텔의 2층 연회장에 대하여 경매진행 당시 유치권을 행사하던 OOO㈜가 신청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2010.4.15. OOO에서 결정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법인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5.31. 최종 승소판결OOO되어 공사를 재개할 예정일 뿐 이 건 심리일 현재도 쟁점호텔의 2층 연회장 공사는 중단된 상태임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쟁점공사의 시공업체인 쟁점거래처는 대주주인 김OOO와 그 가족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공사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쟁점공사의 시공사인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처분청의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2010.11.8.~2010.12.17.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0.8.10. 수취한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고, 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청구법인과 김OOO에게 각 벌과금 OOO천원을 통고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김OOO는 벌과금을 납부하고, 2011.5.6.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의 2011.6.23.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2011.7.4.~2011.8.12.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공사한 금액으로 OOO천원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천원은 공급가액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하여 재경정한 사실이 조사서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2011.9.9.~2011.10.21.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6.15. 수취한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원이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청구법인과 김OOO에게 각 벌과금 OOO천원을 통고처분하였으며, 벌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1.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2.4.20.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2012.5.8.~2012.6.1.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공사한 금액으로 OOO천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천원의 쟁점금액은 공급가액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하여 재경정한 사실이 조사서에 나타나며, 재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OOO지방검찰청은 처분청의 위 고발에 대하여 2014.5.21. 다음과 같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는 내용으로 불기소결정OOO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불기소결정서에 나타난다.

○○○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과세자료로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반송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

(6) 청구인은 2012.1.31.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20. 다음과 같이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OOO 인정하여 2013.5.24. 청구법인에게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용역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 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것(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34, 2007.9.3. 참조)인바, 쟁점공사는 3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쟁점호텔의 2층 연회장 공사가 중단된 상태 인 점등을 감안하여 공사금액을 재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쟁점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10.8.10. 발급된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2011.6.15. 발급 이전인 2010.9.3.부터 2010.9.15.까지 공사대금 OOO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받은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한 점,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이나,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는 객관적인 비교대상 시가를 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수익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산정하는 등 자의성이 개입되어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쟁점금액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