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3896 선고일 2014-09-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지급된 계약금 등이 채권양도법인에게 귀속되는 점, 청구인이 채권양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양도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면서 그 대가로 후양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하 “전양수인”이라 한다)은 2009.2.20. OOO주식회사(이하 “채권양도인” 또는 OOO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채무자” 또는 OOO라 한다)에 대한 대출채권(원금 OOO원,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수하기로 한 다음, 당일 OOO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2009.3.16. 잔금납입이행보증금 OOO원을 김OOO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뒤,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9.9.30.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양수계약의 해제통지를 받게 되자, 2009.11.24. 채권양도인을 상대로 채권양도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9.30.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다시 양수한 김OOO(이하 “후양수인”이라 한다)로부터 2010.2.23.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OOO원은 김OOO의 청구인에 대한 OOO원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한 다음 채권양도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소취하의 대가로 합의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는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는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김OOO에게는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라는 과세자료를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6.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3.8.30.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채권을 OOO원에 양수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도 채권양수도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OOO에게 반환을 구한 OOO원을 김OOO(후양수인)가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의 OOO에 대한 소를 취하하도록 한 것은, 김OOO가 OOO으로부터 쟁점채권을 다시 양수하면서 한 약정내용에 따라 채권양도인 OOO의 전양수인 청구인에 대한 양도대금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것 또는 채권의 후양수인 김OOO가 쟁점채권에 대한 전양수인 청구인의 양수인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승계하면서 전양수인에게 지급한 양수인 지위 승계 대가를 지급한 것(이와 같은 경우 전양수인인 청구인이 채권양도인 금호종금에게 이미 지급한 양도대금 OOO원은 필요경비가 된다)의 실질을 가지므로 이를 김OOO가 OOO과 청구인 사이의 채권양수도 계약당사자도 아니면서 아무런 법률상·계약상 원인 없이 소취하의 대가로 지급한 고마움의 표시인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은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바, 청구인이 OOO에 채권양수대금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OOO으로부터 채권양수도계약을 해제당하였기 때문에 채권양수도계약내용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게 계약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을 뿐 아니라, 김OOO는 청구인과 OOO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이나 그 대금반환소송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계약상·법률상 의무가 없었음에도 김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김OOO가 OOO으로부터 원만하게 쟁점채권을 양수하기 위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에 대한 소를 취하하게 하면서 그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사례금의 일종이다(청구인이 OOO에게 몰취된 계약금 등은 김OOO가 OOO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원만히 양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소취하의 대가로 지급한 사례금과 서로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서로 상이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므로 김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의 필요경비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소취하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양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김OOO이 설립한 법인으로, 2005년경 우회상장을 한 후 김OOO, 김OOO 등이 지배하고 있는 ㈜OOO 주식 전부를 OOO원에 인수하기 위하여 OOO 등으로부터 쟁점채권 등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김OOO 등이 보유하던 ㈜OOO 주식 98,000주(70%)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OOO은 OOO가 파산선고를 받자, 쟁점채권을 박OOO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은 OOO원으로 하되 2009.2.20. 계약금 OOO원, 2009.3.20. 잔금납입보증금 OOO원(일정 조건 성취시 중도금으로 전환), 2009.3.20.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대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채권양수도계약서). (다) 청구인이 OOO에게 위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2009.3.16. 김OOO로부터 차입하여 OOO원을 지급하면서 김OOO에게 작성하고 공증한 확약서, 사실관계확인서 등에는 “김OOO는 김OOO 등 의 OOO 지분을 OOO원에 양수하기로 한 자로, OOO과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채권 양도계약의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과 김OOO에게 대여하되, 청구인 등은 OOO에 대한 OOO원의 채무를 대출로 전환하여야 하고, OOO이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OOO이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고도 김OOO로 대주주를 변경하지 못하면 OOO원과 그 이자를 김OOO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OOO은 2009.3.17. 위 채권양수도계약의 잔금일을 2009.3.20.에서 2009.6.16.로 미루는 한편 양수인이 대금지급의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시 기지급 대금은 양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내용을 변경하였으나(채권양수도변경계약서),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채권 양도대금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이 OOO에게 채권양도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9.3.30.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조건으로 2009.9.30.까지 금융권에 제공한 관련사 주식담보를 해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OOO은 2009.9.28.과 2009.9.29. 청구인에게 ‘양수인의 지위 이전 및 변경계약’을 메일 송부하는 등으로 쟁점채권 양수인 지위를 김OOO에게 이전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9.9.30. 청구인에게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지함과 동시에 김OOO로부터 OOO원(청구인의 채권양도대금 잔금 상당액)을 받고 쟁점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는바, OOO과 김OOO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에는 ① 양수인이 OOO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조건불성취시 계약은 실효되고 양도대금은 전액 양수인에게 반환되고 조건성취시 양수인의 전양수인에 대한 OOO원 채권은 양도인에게 이전하며, ② 양수인은 OOO과 전양수인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 경과를 알고 있으며 양수인은 OOO과 전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대금반환 관련 분쟁에 협조하여야 하고, ③ OOO이 양도대금을 반환하게 되면 먼저 김OOO의 전양수인에 대한 OOO원의 채권과 전양수인의 OOO에 대한 OOO원의 중도금반환채권을 상계하고 나머지는 1/2을 김OOO가 부담하기로 특약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9.11.24. OOO을 상대로 채권양도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소장에는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담보물인 OOO의 주식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아 채권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채권양수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OO이 2009.3.30. 관련사 주식의 금융권 담보제공 해소를 조건으로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박OOO가 위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 계약해제 원인이므로 원상회복으로 OOO에게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0.2.23. 김OOO 및 OOO과 합의한 대로 김OOO가 2010.7.15.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OOO의 최다출자자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 김OOO로부터 OOO원을 받고 2010.7.29. OOO에 대한 채권양도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합의서, 확약서).

(3)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김OOO에 대한 조사를 하여, 김OOO가 청구인에게 법률상 의무 없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소취하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 소취하 합의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청에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과 청구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채권 양도대금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지급을 하지 못하면 기지급 양도대금이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OOO으로부터 계약해제 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OOO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것이 청구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따라서 청구인이 OOO에게 기지급 양도대금 OOO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럼에도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채권양도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하면서 김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은 사례금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