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계좌에 입금된 이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자신이 산지유통인으로서 현지에서 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직원이 예금 입・출금이나 장부기재 등을 편의상 대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함
개인계좌에 입금된 이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자신이 산지유통인으로서 현지에서 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직원이 예금 입・출금이나 장부기재 등을 편의상 대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2.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법인은 최OOO을 통하여 원재료(배추)를 구입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계약물량의 80%까지는 최OOO이 책임지고 청구법인에게 입고시키고, 80%를 초과한 물량은 최OOO이 소유하여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최OOO이 청구법인에게 배추를 납품하고 남은 자신의 몫(80% 초과분)을 판매한 대금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20여년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손실발생분과 산지유통인의 유통마진을 고려하여 80% 기준이 당사자 간에 가장 합당한 수준라고 판단하여 상호합의 하에 이 기준을 정한 것이고, 80% 기준은 최OOO과 농민들 간의 농작물 재배 및 매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작성시 적용한 후 이 계약조건을 가지고 청구법인과 사전상의한 후 청구법인과 최OOO 간의 농작물 납품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행하는 것이었으므로 결국, 청구법인과 최OOO 간에도 당연히 80%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최OOO 명의의 OOO은행 및 OOO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2,218건의 입·출금거래 중 1,456건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폰뱅킹으로 거래되었다는 처분청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농산물 판매대금은 최OOO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최OOO은 농산물 확보를 위해 전국 각지로 현지출장을 해야 하고, 농산물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농산물 구입대금의 계좌이체 등에 관여하였던 것이다.
(4) 쟁점금액과 관련된 농산물은 월동배추(추석 전․후 파종하고 다음연도 3∼4월 사용)로 산지저장창고에 저장하고 김치를 만들 때 운반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저장분 중 일부(80% 초과분)가 최OOO의 몫이며 그가 필요할 때 OOO시장 등에 판매하는 것인바, 최OOO이 청구법인의 몫을 초과하여 판매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어 청구법인의 직원이 최OOO의 ID를 적어 놓은 것이며,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2007년 배추관리대장”에 편철되어 있는 2008년 배추판매내역이 청구법인이 판매한 것이라면 정식서류도 아니고 연속성도 없는 참고용 메모 정도의 서류에 청구법인의 판매분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5) 배추경매 스티커인쇄물을 OOO(219-01-*)에서 인쇄하고 관련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배추경매 스티커인쇄물은 산지현장에 있는 최OOO이 주문하기가 원활하지 아니하고 드물게 발생하는 데다 금액도 적어 편의제공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배추판매내역 중 OOO와의 거래사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시장 등 유통업체는 “망” 단위로 거래가 되지만 OOO는 김치 제조업체로 OOO시장 등과는 달리 중량이 매매단위로 거래되므로 현지출장 등으로 바쁜 최OOO의 부탁으로 청구법인이 거래일자, 차량번호, 중량 등을 관리해 준 것이다.
(7) 산지저장창고의 출하정산서에 “최OOO 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발지는 우리, OOO이라는 창고이름이, 도착지는 OOO(청구법인), OOO(배추직접판매분)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산지저장창고의 출하정산서에 “최OOO 소장”으로 기재된 것은 과거 최OOO이 OOO(개인)으로 사업할 당시 대리점을 한 적이 있어 지금도 소장으로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원재료로 운송되는 것은 도착지를 OOO(청구법인)으로, 최OOO이 자신의 몫으로 판매하는 것은 OOO(직접 판매분)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구분이 있어야 정확한 최OOO의 몫을 계산할 수 있다.
(8) 최OOO은 산지유통인이자 농산물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OOO시장 등에 판매한 배추는 그가 개인적으로 확보한 농산물과 청구법인과의 계약한 80%기준 초과분을 합한 것이고,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몫인 농산물, 사업성이 있어 확보한 농산물을 시장 등에 판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위이며, 최OOO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그의 사업노트를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쟁점금액은 전액 최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로 봄은 부당하다.
(9) 최OOO이 개인사업자인 근거와 손실을 보상한 사례는 Ⓑ계약서 제3조(제품하자 시 조정) 제2항에서 “갑(농민)은 계약물량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계약 출하일에 맞추어 계약물량의 80%까지 을(최OOO)에게 보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수확량 감소에 따라 계약물량 부족분이 발생하면 최OOO은 계약한 물량의 80%를 책임지고 청구법인에 납품해야 하므로, 이 경우 최OOO도 농민과의 계약에서도 80% 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판결문(2010가단51065, 2011.10.12.선고)은 최OOO이 5t 차량 30대분(OOO원)을 황OOO(산지유통인으로 추정)과 포전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수확물량 부족분을 OOO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고 황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으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최OOO은 산지유통인으로 손실발생분을 충당하고 남는 잉여분이나 사업성이 있는 농산물을 확보하여 가락시장 등에 판매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10) 이와 같이 최OOO은 개인사업자로서 청구법인에 입고시키고 남는 자신의 몫과 개인적으로 확보한 농산물을 OOO시장 등에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자신이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이 최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최OOO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보고,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 전부를 최OOO의 매출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OOO은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고 농산물을 수집하는 영리사업자로서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배추물량 외에도 추가로 농민이나 수집상으로부터 배추를 매입하였을 것이고, 청구법인도 김치생산에 투입하고 남은 배추만을 외부에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청구법인이 매입한 배추를 김치생산에 투입하고 남은 재고배추량을 생산수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법인에서 외부로 판매가능한 배추량(466,593kg, 9t트럭 51대)과 금액(OOO원)이 산정되므로, 쟁점금액 OOO원에서 이를 제외한 OOO원은 최OOO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에서 외부로 판매 가능한 배추 산정> OOO
(1) 청구법인은 Ⓑ계약서 제3조(제품하자 시 조정)란의 “갑(농민)은 계약물량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출하일에 맞추어 계약물량의 80%까지 을(최OOO)에게 보전한다”는 조항을 마치 청구법인과 최OOO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도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므로, 배추물량의 80%까지는 청구법인의 물량이고, 그 이상은 최OOO의 몫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
(2) Ⓐ계약서 제4조를 보면, “을(최OOO)이 갑(청구법인)과 재배계약, 매매계약 등 어떤 형태로 계약을 하던지 그 계약서에 의해 갑이 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계약서 상 계약금액을 청구법인이 최OOO에 전액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최OOO의 몫은 있을 수 없고, 재배한 배추는 모두 청구법인의 소유이며, 제6조를 보면, “을(최OOO)의 납품수량이 미달되어 갑(청구법인)에 발생되는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는 최OOO이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80% 초과분 배추물량이 최OOO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가 최OOO의 부탁으로 거래일자, 차량번호, 중량 등 내용을 기재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년 배추판매대장”에 있는 “배추판매내역”을 보면 OOO 납품내역을 거래일자별로 물량 및 단가를 정리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최OOO의 은행계좌를 사무실에서 직접 사용⋅관리하면서 최OOO이 재배농민에게 구입한 대금을 청구법인의 사무실 전화로 직접 폰뱅킹하여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07년 배추판매대장”을 보면, 2007년 배추판매내역은 없고 2008년 배추판매내역만 있는 데 청구법인은 최OOO을 통하여 산지저온창고에 저장하고 있는 배추를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인 OOO(주)와 OOO(주)에 판매의뢰하고, OOO(주)와 OOO(주)는 경매 후 그 경매가액(배추판매액)을 최OOO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배추판매액으로 기록·관리하였고, “2007년 배추판매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2008년 냉장고 저장배추 판매상황’을 보면 페이지 하단에 ”해남에서 OOO시장, OOO시장에서 영등포운반“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배추를 산지저온창고에서 OOO시장, OOO시장 등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5) 이와 함께 청구법인은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산지저온창고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OOO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OOO(주)와 OOO(주)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최OOO 명의의 ID와 비밀번호를 청구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경매를 통한 배추판매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임이 분명하므로 쟁점금액 중 경매가액 OOO원과 2008년 배추판매내역에 기록되어 있는 영등포시장 등 직접판매액 OOO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6) Ⓑ계약서를 보면, 제3조 제2항에서 계약물량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물량의 80%까지 농민 및 산지유통인 등이 최OOO에게 보전하여야 한다는 조항이지 그 이상의 물량이 수확되면 최OOO의 몫이라는 조항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일이 2010.1.3.인 Ⓐ계약서 제8조를 보면 원물하자로 인해 농민과의 법적소송이 발생할 경우 2010년 하반기 이후 소송 제경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보아도 Ⓐ계약서의 제4조와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소유물인 배추수확물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OOO을 통해 사실상 분산한다고 볼 수 있다.
(7) 청구법인이 배추경매스티커 인쇄비를 지급한 것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소액이기에 최OOO에게 편의제공 차원에서 단 한번 법인에서 대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단지 인쇄대행을 하여 준 것이라면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야 함에도 수취받아 비용으로 처리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8) 최OOO은 2008년∼2010년 기간 동안 자신의 계좌에서 OOO원 이상을 현금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와 사용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최OOO 명의로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으며, 부동산 소유현황도 없고, 2007년식 OOO 차량 1대를 취득한 것이 전부라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배추판매의 주체와 쟁점금액의 귀속처는 최OOO이 아닌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다. [예비적 청구] 최OOO이 다른 농민이나 다른 수집상으로부터 배추를 매입하고 판매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생산수율을 이용한 자료(법인에서 외부로 판매가능한 배추 추정)의 신빙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결국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배출물량에 대한 최OOO의 몫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1월)에 나타나는 과세근거를 보면, 청구법인은 산지유통인 최OOO과 농작물납품계약을 하고, 최OOO은 재배농민과 농장물재배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재배농민이 생산한 배추를 공급받고 있으나, 생산한 배추 일부를 산지저온창고에 저장한 후 일정기간 동안에 OOO시장을 통하여 배추를 판매하고 매출을 누락하였는데, 그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최OOO의 은행계좌를 사무실에서 직접 사용·관리하면서 재배농민에게 농사자금을 사무실 전화로 직접 폰뱅킹하여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2007년 배추판매대장’을 보면 2007년 배추판매내역은 없고 2008년 배추판매내역만 있는바, 청구법인은 최OOO을 통하여 산지저온창고에 저장하고 있는 배추를 OOO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인 OOO(주)와 OOO(주)에 판매의뢰하고, OOO(주) 등은 판매의뢰분에 대하여 경매하고 그 경매가액을 최OOO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를 청구법인의 배추판매액으로 기록하고 있고, 2007년 배추판매대장에 있는 ‘2008년 배추판매내역’을 보면 페이지 하단에 ‘해남에서 OOO시장, OOO시장에서 영등포운반’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최OOO이 재배농민과 체결한 ‘농작물재배 및 매매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점, 산지저온창고를 관리(입고, 출고)하고 있는 점, OOO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OOO(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최OOO 명의의 ID와 비밀번호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관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경매를 통한 배추판매액 OOO원과 OOO시장 등 직접 판매액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쟁점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금액 명세> OOO
(3) 청구법인과 최OOO 간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을 “갑”, 최OOO을 “을”, 농민 및 산지유통인 등을 “병”으로 하여 제1조 제1항에서 을은 병으로부터 재배계약 및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제2항에서 을이 병으로부터 계약체결시 납품기간, 수량, 단가 등 계약관계에 대하여 갑과 사전 상의한 후 갑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4조에서 을이 병과 재배계약, 매매계약 등 어떤 형태로 계약하든지 그 계약서에 의해 갑이 대금을 을에게 지급하고 단, 갑은 을에게 5t트럭 한 대 당 OOO원씩을 을의 몫으로 추가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6조에서 을이 납품수량에 미달되어 갑에 발생되는 손해는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최OOO과 농민들 간에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재배자(농민)를 “갑”, 최OOO을 “을”로 하여 배추밭의 소재지, 면적, 단위, 단가, 수량, 파종일, 정식일, 출하일 등 농작물의 표시 및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제3조 제1항에서 하자 발생 및 거래관념상 상품성에 하자있는 물건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매매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단,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을은 하자 발생분의 농작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 갑은 계약물량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계약 출하일에 맞추어 계약물량이 80%까지 을에게 보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에서 계약 성립 이후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산지 또는 시장시세 변동으로 상대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2항에서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내용증명 등의 서면상의 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과 최OOO이 사전 합의하여 농민과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청구법인도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계약 불이행 등에 대비하여 계약서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법인이 원본을 보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6) 위의 Ⓑ계약서와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한 실납품 수량 등에 따라 최OOO과 농민 간 배추 계약량 및 생산량을 산정해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이 누락된 2008~2010년은 작황이 좋아 계약량보다 생산량이 초과하였으나, 2010년과 2011년은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계약량에 미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최OOO과 농민간 배추 계약량 및 생산량> OOO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OOO는 2014.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월동배추의 작황은 날씨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생산량 예측에 어려움이 있고, 청구법인의 오랜 사업경험 상 작황이 좋지 않을 경우 김치생산에 필요한 배추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80%의 기준을 정하여 초과물량은 산지유통인 몫으로 하는 특수한 거래형태를 취하는 것이라 진술하였고, Ⓐ계약서상에 80%를 넘는 물량이 최OOO의 몫이라는 명시적 조항은 없으나, 제1조에서 최OOO이 농민으로부터 계약체결 시 청구법인과 사전상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6조에서 납품수량이 미달될 경우 청구법인에 발생되는 손해는 최OOO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결국 Ⓐ계약서는 최OOO과 농민간의 Ⓑ계약서와 연계되어 있고, Ⓑ계약서 계약물량의 80%가 Ⓐ계약서의 납품물량이 되는 것이며, 실제 이와 같이 계약하고 납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최OOO에게 5t트럭 한 대당 OOO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최OOO이 현지 작업을 하는데 농민에게 들어가는 식대 등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최OOO의 수입금액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내일신문 기사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10.3 OOO 기사를 보면, 실제 배추농사 및 유통구조는 ‘농민→산지수집상→도매상(대형유통점, 김치공장)’으로 연결되는데, 산지수집상이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들은 농민들이 밭에 씨를 뿌리면 그 밭을 산 후 평소 관리하고 있는 인력(외국인도 많음)으로 배추를 키워 도매상이나 대형유통점, 김치공장으로 납품하며, 이러한 구조는 농림수산부나 OOO도 인정하고 있고, 산지유통인들을 통해서 유통되는 배추물량은 전체 배추생산량의 80%에 이르며, 지난해처럼 가격이 떨어져 밭은 갈아엎는 일이 생겨도 손해를 보는 이들은 농민에게서 포전거래(밭떼기)로 밭을 사서 배추를 키운 상인들이라는게 농식품관계자의 지적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9) 또한, 청구법인은 최OOO이 농민간 거래를 수기로 작성한 노트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과 관련된 농민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거래내용도 있으며, 이는 최OOO이 전국 배추 산지를 돌아다니며 메모한 노트로서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일부 복사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10) 서울특별시 OOO 지사장이 발행한 산지유통인 등록증(등록번호 서울01-1-3***)을 보면, 최OOO은 취급품목을 청과류로 하여 2003.1.14. 산지유통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2007년 배추판매대장’을 보면, 2007년 판매내역은 없고, 2008년 저장배추판매상황이 일자, 망수, 판매처, 금액, 차량번호 등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장부 하단에는 “해남에서 OOO시장, OOO시장에서 영등포 운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겉표지 우측상단에 가락시장 내 경매 참여 도매시장법인인 OOO(주), OOO(주)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최OOO의 ID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최OOO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최OOO 명의로 농민들에게 배추구입대금을 폰뱅킹하면서 우측 끝의 거래IP/발신자 전화번호는 청구법인의 전화번호(941-8***)가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12) 청구법인은 최OOO의 OOO시장 배추경매스티커인쇄물을 OOO에서 인쇄하면서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최OOO은 확인서(2013.3.25. 작성)를 통하여 자신은 산지유통인으로 농민과의 거래수량의 80% 초과분은 자신의 몫으로 하고, 미달부분은 변상하는 계약을 하였으며, 80% 초과분이 자신의 마진이고, 이외에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사전 농사관리 비용 용도로 5t트럭 1대당 OOO원씩을 지급받았으며, 자신은 산지에서 농산물 관리를 하는 일을 하다보니 은행거래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은행입․출금 및 OOO시장 판매내역 정리 등을 청구법인이 대행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13)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판결서(2010가단51065, 2011.10.12.선고)를 제시하면서, 동 판결서에서 최OOO이 5t 차량 30대분(OOO원)을 황OOO(산지유통인으로 추정)과 포전매매계약을 하였다가 수확물량 부족분을 OOO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고, 황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음이 나타나므로 이를 보더라도 농민(또는 산지유통인)과의 계약물량 80%는 최OOO이 책임지고 청구법인에 납품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납품물량은 최OOO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최OOO의 예금통장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판매장부등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잉여 배추판매 금액인 쟁점금액이 최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이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최OOO이 산지유통인으로 현지에서 주로 활동하여 최종 배추매입자인 청구법인의 직원이 예금 입․출금이나 장부기재 등을 편의상 대신하였고, 농민과 계약물량의 80% 초과분은 자신의 몫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배추의 유통구조를 보면 산지유통인이 농민 등으로부터 배추를 구입하여 김치공장이나 도매상에게 파는 중간 핵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경우 김치제조․판매업을 영위함으로써 배추의 최종소비자인 청구법인이 전 단계에 있는 도매상에게 배추를 매출한 것이 되어 유통체계상 맞지 아니하고, 등록된 산지유통인인 최OOO의 사업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점, 최OOO과 농민 간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최OOO이 농민들로부터 계약물량의 80%는 보전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최OOO 간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최OOO이 농민 등으로부터 재배계약 및 매매계약 등을 체결시 청구법인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납품수량에 미달되어 청구법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최OOO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계약은 Ⓑ계약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최OOO이 농민과 계약한 배추물량의 80%를 초과한 생산량은 자신의 몫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닌 산지유통인 최OOO의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5) 주위적 청구에서 쟁점금액을 산지유통인 최OOO의 매출액으로판단한 이상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