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의 경우와 자본적지출액의 경우 모두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고, 양도비의 경우에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보상금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취득가액의 경우와 자본적지출액의 경우 모두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고, 양도비의 경우에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보상금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청구인은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을 들면서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등 소송비용을 일컫는 것이 분명하며,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양도임야에 대한 보상금증액소송을 진행하여, 2013.3.7. OOO원을 보상금으로 추가수령하였고 양도가액(총수입금액)이 증가되었는 바, 소송비용 OOO원은 양도가액을 추가로 얻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임이 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금증액 소송관련 필요경비 발생내용, 비용 관련 영수증, 법원의 증액보상 결정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취득가액의 경우와 자본적지출액의 경우 모두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고, 양도비의 경우에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보상금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보상금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 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