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보상금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3886 선고일 2013.12.31

취득가액의 경우와 자본적지출액의 경우 모두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고, 양도비의 경우에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보상금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임야 63,692㎡를 2012.2.8.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OOO에 양도하고 2012.4.30.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보상금증액소송(2012구합8923)을 통해 2013.3.7. 증액 보상금 OOO원을 추가 수령하고 2013.5.31. 동 증액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2나92823)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OOO원의 화해비용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감액 경정청구하여 2013.6.11. OOO원이 감액경정되었으며, 이후 2013.6.18. 보상금증액소송(2012구합8923)비용 OOO원(이하 “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등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양도한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쟁점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의 자본적지출액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종류, 양도 경위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전문기술적인 판단과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토대가 되는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등 소송비용을 일컫는 것이 분명하다. 청구인은 OOO를 상대로 양도임야에 대한 보상금증액 소송(2012 구합8923)을 진행한 결과, 2013.3.7. OOO원을 보상금으 로 추가 수령하여 양도가액(총수입금액)이 증가되었으며 소송비용 OOO원은 양도가액을 추가로 얻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임이 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보상금을 추가 수령하여 양도가액(총수입금액)이 증가되었으며 그에 따른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을 추가로 얻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임이 분명함을 들어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등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를 보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양도비의 경우에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보상금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를 들고 있다. (2) 처분청은 토지 수용의 재결과 관련한 소송비용의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사례(재산세과-3416, 2008.10.21.)를 들면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등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를 보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양도비의 경우에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을 들면서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등 소송비용을 일컫는 것이 분명하며,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양도임야에 대한 보상금증액소송을 진행하여, 2013.3.7. OOO원을 보상금으로 추가수령하였고 양도가액(총수입금액)이 증가되었는 바, 소송비용 OOO원은 양도가액을 추가로 얻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임이 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금증액 소송관련 필요경비 발생내용, 비용 관련 영수증, 법원의 증액보상 결정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취득가액의 경우와 자본적지출액의 경우 모두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고, 양도비의 경우에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보상금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보상금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 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