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모회사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모회사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 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5)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합병 등】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6)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합병의 요건, 절차 등】②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④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의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7) 상법 제360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OOO와 OOO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의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진OOO은 OOO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김OOO은 진OOO의 배우자이며, OOO는 2006.5.25. OOO 주식 1백만주(9.59%)를 OOO의 대주주인 승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 2006.6.21.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주권실물 수령 및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하였다. (나) 2006.5.26. OOO와 OOO 간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5.29. OOO는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방법, 절차를 증권예탁결제원에 통보하였으며, 2006.7.14. OOO 및 OOO는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OOO와 OOO의 포괄적 주식교환 체결 등의 안건을 승인하였다(청구인 진OOO은 2006.7.14. OOO의 이사로 선임됨). (다) 2006.8.3. OOO는 주주 92명(227,698주)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 신청을 받고 동 주식을 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2006.8.18.(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주식교환일) OOO는 신주 8,022,427주를 발행하여 OOO주식 693,374주와 교환하였으며, 2006.8.22. OOO는 금융감독원에 주식교환․이전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전자공시시스템).
(2) 2006.5.26. OOO와 OOO 간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김OOO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는 OOO의 주주별 주식교환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4) 처분청 심리자료(김OOO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는 주요개인주주별 기타소득 처분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5) 쟁점주식교환 시 주식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법인이 2006년 5월 작성한 ‘주식회사 OOO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를 보면, OOO주식(비상장)의 1주당 자산가치는 OOO원, 수익가치는 OOO원으로 하여 본질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상대가치는 본질가치 OOO원에서 약 9%를 할인하여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며, OOO(상장)의 1주당 기준주가를 OOO원으로 산정하고, OOO가 상장회사이므로 기준주가 OOO원을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OOO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보면, 평가기준일(2006.8.18.) 현재 1주당 순자산가액은 OOO원, 1주당 순손익가액(3년 평균)은 OOO원으로서,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고, 조사청이 제시한 OOO의 실제 손익과 OOO이 작성한 미래 추정손익의 내용은 다음 <표6>과 같으며, 조사청은 OOO이 OOO의 미래 추정이익을 임의로 과다하게 평가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주요개인주주들 중 이OOO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OOO법원 2012.11.27. 선고 2012구합411 판결)은 OOO의 OOO주식 평가에 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와 OOO의 쟁점주식교환의 절차는 주식교환계약체결(2006.5.26.), OOO의 이사회 의결(2006.5.26.), OOO 및 OOO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각 2006.7.14.), 주식교환․이전 종료보고서 제출 등을 거쳐 진행되었고, 2006.7.14.부터 2006.8.3.까지 92명이 쟁점주식교환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청구주식수 227,698주)을 행사하였으며, 2006.8.16. 기준으로 1주당 OOO원으로 매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교환 후 OOO 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청구인 진OOO이 959,163주(5.20%), OOO가 1,000,000주(5.42%)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포괄적 주식교환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개인주주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교환비율을 결정하였으므로 시가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OOO는 특수관계에 있고, 외부평기관의 평가는 추정이익을 근거 없이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신뢰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교환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OOO의 주요개인주주 중 청구외 이OOO가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대하여 제기한 양소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OOO법원 2012.11.27. 선고, 2012구합411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 교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는 점,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평가액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적정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