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864 선고일 2013.11.15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9.23. 취득한 OOO동 888-1 다가구주택(토지 269.7㎡, 건물 640.56㎡로 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을 2009.7.29.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는 OOO동 494-6 지하 2호 주택(대지 20.47㎡, 건물 36.25㎡로 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을 1993.10.5. 취득하여 2009.8.28.(등기부등본 접수일) OOO만원에 양도하고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2012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가 소유하던 쟁점2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이전접수일인 2009.8.28.이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1주택의 양도시기는 2009.7.29.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1주택 양도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2012.12.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1주택을 2009.7.29.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2주택을 2009.7.1. 급매물로 인근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내놓았고, 그 날 방문한 사람에게 매매하여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받고 빌라를 처분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할 당시 쟁점2주택이 그 날 당장 매매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여 당시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도장 등은 전혀 준비되지 않아서 매매대금을 받고 영수증만 써주었다. 그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시어머니상을 당하여 차일피일 미루다 8월이 되어서야 쟁점2주택의 명의를 이전해 주어 등기일이 늦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2주택을 실제 2009.7.1.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1주택의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2주택의 등기접수일자인 2009.8.28. 보다 빠른 2009.7.1.을 대금청산일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이 금융증빙을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 다른 일과 맞물려 잔금으로 받은 돈을 바로 사용해 버려 입증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에 쟁점2주택의 양도대금은 쟁점1주택의 매각대금 중 계약금 OOO만원과 중도금 OOO억원을 합하여 OOO법원에서 경락받은 물건의 경락대금OOO 중 잔금 OOO만원을 2009.7.30.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경락대금 OOO만원 중 계약금 10%인 OOO만원은 2009.6.22. 이미 납부되어 청구인의 쟁점2주택의 매매대금과 상관없이 지불되었으며, 잔금 OOO만원은 2009.7.30.납부되어 이 또한 청구인의 쟁점1주택의 매매가액 OOO만원(총매매가 OOO만원에서 근저당권 승계 OOO만원, 보증금 OOO만원, 은행예금 OOO억원 차감)으로 잔금납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2주택이 먼저 매매되고 그 매매대금을 경락대금 납부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9.7.1.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써주었고, 당시 도장 등 서류가 없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2009년 8월경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 전액을 받은 날에 도장 등이 없으면 지장(指章)을 찍어서라도 매매계약서 작성이 가능했을 것이며, 설사 매매대금 수령일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계약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한 2009.7.1.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 매매가 2009년 8월경에 이루어 졌다는 반증이다. 쟁점2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계약서와 컴퓨터에서 출력된 계약서 2부가 있는데 수기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매수인이 2009.8.21.에 자필로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도장 및 지장으로 날인한 것이 나타나고 컴퓨터에서 출력된 매매계약서에도 계약일이 2009.8.21.로 나타나며, 등기부등본에도 매매계약서상 일자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2009.8.21.) 및 등기접수일자(2009.8.28.)가 일치한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9.7.1. 쟁점2주택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고 2009.7.9.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어머니(노OOO) 사망진단서에 “사망시간이 2009.7.1. 15:35” 으로 나타나는 바, 어머니의 장례 등 당시 정황으로 보아 그날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동에 가서 쟁점2주택을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2주택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2009.8.28.)이 아닌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2009.7.1.로 보아 209.7.29. 양도한 쟁점1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2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수기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컴퓨터로 출력한 검인용 매매계약서 2부가 있으며, 매매금액 및 계약일이 동일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O)

(2) 청구인이 쟁점2주택의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2주택의 매매대금 영수증 사본의 작성일자는 2009.7.1.이며, 쟁점2주택의 매매대금 OOO만원 대금을 미리 완불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0.6.23. 수기로 작성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2009.7.1. 돈을 받고 곧 시어머니가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느라 시간이 안되어 8월말 경 OOO은행 대출금 정리가 접수된 날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4) 쟁점2주택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는 등기원인일자는 2009.8.21., 등기접수일자는 2009.8.28.로 되어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는 채무자 이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은행으로 하여 1993.10.11. 채권최고액 OOO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2009.8.3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시어머니의 사망진단서에는 OOO요양병원에서 병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일시가 2009.7.1. 15:35 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2주택의 양수자 김OOO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 7월 초에 이OOO가 돈이 급해서 쟁점2주택을 급매물로 팔겠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조건은 대금을 먼저주고 소유권이전은 7월말에 하는 조건이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작성일자와 날인이 없이 제출되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2주택이 급하게 매매되는 바람에 먼저 대금을 수령하고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양수자의 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2주택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수령 및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실제 양수자가 작성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게 작성된 반면, 청구인이 쟁점2주택의 매매대금 영수증만 먼저 작성하고 나중에 수기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아닌 양수자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어 수기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매매대금을 받은 이후에 작성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검인용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양수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수기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다른 날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수기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매매계약일이 동일한 2009.8.21.로 되어 있는 점,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원인일(2009.8.21.)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계약일이 동일한 점, 쟁점2주택의 매매대금 수령일이라고 주장하는 2009.7.1.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날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2주택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날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쟁점2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주택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