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2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수기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컴퓨터로 출력한 검인용 매매계약서 2부가 있으며, 매매금액 및 계약일이 동일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O)
(2) 청구인이 쟁점2주택의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2주택의 매매대금 영수증 사본의 작성일자는 2009.7.1.이며, 쟁점2주택의 매매대금 OOO만원 대금을 미리 완불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0.6.23. 수기로 작성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2009.7.1. 돈을 받고 곧 시어머니가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느라 시간이 안되어 8월말 경 OOO은행 대출금 정리가 접수된 날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4) 쟁점2주택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는 등기원인일자는 2009.8.21., 등기접수일자는 2009.8.28.로 되어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는 채무자 이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은행으로 하여 1993.10.11. 채권최고액 OOO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2009.8.3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시어머니의 사망진단서에는 OOO요양병원에서 병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일시가 2009.7.1. 15:35 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2주택의 양수자 김OOO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 7월 초에 이OOO가 돈이 급해서 쟁점2주택을 급매물로 팔겠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조건은 대금을 먼저주고 소유권이전은 7월말에 하는 조건이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작성일자와 날인이 없이 제출되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2주택이 급하게 매매되는 바람에 먼저 대금을 수령하고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양수자의 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2주택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수령 및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실제 양수자가 작성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게 작성된 반면, 청구인이 쟁점2주택의 매매대금 영수증만 먼저 작성하고 나중에 수기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아닌 양수자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어 수기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매매대금을 받은 이후에 작성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검인용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양수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수기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다른 날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수기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매매계약일이 동일한 2009.8.21.로 되어 있는 점,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원인일(2009.8.21.)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계약일이 동일한 점, 쟁점2주택의 매매대금 수령일이라고 주장하는 2009.7.1.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날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2주택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날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쟁점2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주택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