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 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0.6.6.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2012.1.31. 양도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소급감정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2013.4.5. 양도소득세 경정(환급)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및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거 소급감정평가액은 취득가액 평가 기준일 전후 6월을 초과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OOOO (OO: O)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2010.6.6.)인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8개월 이상 경과한 후 2012.2.29. 소급감정 하였는 바, 따라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이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등 항변자료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12.2.29. OOO감정원 등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소급감정을 하였고 2개의 감정평가 평균액은 OOO백만원으로,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4.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경정(환급)청구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과 관련,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012년 1월과 취득당시 2010년 6월은 19개월 정도로 짧은 기간이며 이 기간내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기준시가의 변동 등이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상승이나 부동산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대법원 다수의 판결[2005.9.30 선고 2004두2356 및 대법원 2010.09.30. 선고 2010두8751]과 같이 쟁점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하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며,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심판원의 결정례[2013구1724(2013.06.27.) 및 2013부0852 (2013.04.25)]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8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한 소급감정가액으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