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공사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나 공급받는 자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공사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나 공급받는 자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3.3.12. 법원 판결(OOO지방법원 OOO지원 2012가소51640, 2013.1.8.)에 의해 쟁점공사 및 쟁점세금계산서가 부인되었다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 처분하였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2011년 제2기) (OO: OO)
(2) 청구인은 법원 판결에 의해 쟁점공사 및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확정된 것으로 주장하며 계약서, 내용증명서, 법원 판결문 등을 제출한 바, 청구인이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한 공사계약서 에는 공사기간은 2011.8.29.~2011.9.1. 기간동안 4회, 임대료는 OOO원이고, 공급받는 자를 OOO로 하여 작성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및 작업확인서에 의하면, 공사기간 은 2011.9.2.∼2011.9.24. 기간동안 17회이고, 작업비는 OOO원이며, 청구인이 2011.12.16. OO OO 대표 김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및 지급명령신청서(2012차 4852 장비임대료 독촉사건, 2012.7.26.) 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8.30.부터 OOO로부터 OOO 신축부지 부지공사에 대한 장비사용을 의뢰 받고 2011.9.24.까지 포크레인과 덤프의 장비를 대여하였으며, 사용종료 후 즉시 갚기로 구두 약정하고 금 OOO원의 장비를 임대하였으나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변제가 되지 아니하였고, OOO의 답변서(2012.8.)에 의하면, OOO은 OOO 신축부지 부지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전혀 알지 못하며 청구인에게 장비사용을 의뢰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소송 결과 OO지방법원 OOO지원(2012가소51640 장비임대료)에서는 2013.1.8. 청구인의 소를 기각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제3호에서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2.8.29. 2011년 제1기에 쟁점공사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그 공급 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쟁점공사의 공급 이 완료되었으나 공급받는 자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